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유언상속인은 2019.6.4.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유류분 부동산을 쟁점금액에 거래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과 유언상속인 간에는 법원판결로 인해 객관적인 거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래가격은 법원평가액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유언상속인 어느 일방 또는 제3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며,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으로서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7.2.1.)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쟁점유류분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유언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까지 양도시기가 늦추어질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또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여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보충적 평가액보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OOO, 2015.6.4., 같은 뜻임).
(2) 법원 재판장은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OOO.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조세수입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을 평가하면 납세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법상 기본원칙에 의거 엄격하게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정상속인들인 청구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 2018.6.28. 피상속인으로부터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유언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전으로 환가받은 자산의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이 금전으로 환가받은 자산명세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법정 상속지분을 반환 받는 대신 금전으로 환가받은 행위가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유류분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3) 청구인들(“원고”)이 유언상속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결과, OOO법원은 2019.5.31. 아래와 같이 판결(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하였다.
(4) OOO법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18.5.3.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결정시 재산평가조서를 보면, 유언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7.2.1.) 이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8.5.3.에 감정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점, 청구인들이 2019.6.4. 쟁점유류분 부동산 대신 금전으로 환가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수령액으로서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