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신축아파트를 5채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01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도 준수하였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10%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2) 2013년 준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이 신설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2013년 임대주택법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혜택을 주지 않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아야 한다.
(1)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4.6.30.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여 해당감면을 배제하되,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1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한편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8(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그에 따라 임대료 증액 제한기준(5%)의 최초 계약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9.1.부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2011.7.18. OOO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임대주택의 종류는 “매입임대주택(아파트)”이며, 최초 등록일은 2001.7.24., 등록된 주택은 쟁점주택 4호를 포함하여 모두 7호의 주택으로 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20.9.7. 기준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위<표2>의 내용과 동일하며, 임대주택의 종류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내용은 없다.
(2) 연도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귀속: 처분청은 2018년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7조2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되,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30%)에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가산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2019년 귀속: 청구인은 물건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아파트 1호별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7조2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되,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26%)에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가산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하였다. <표4>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조특법 제97조의2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2004.6.3. 작성된 쟁점주택 공급계약서 (나) 청구인이 적용한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4.6.3. 쟁점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조특법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4) 조특법 제97조의3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준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3.6.4. 신설)”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1.16. 명칭 변경)”으로 등록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2013.6.4. 개정된 임대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의3호에 준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되었고, 관련 부칙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조특법(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은 2014.2.21. 신설되었고, 개정규정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설> <신설> <신설> 조특법 §97의3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o (적용요건)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할 것 o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조특령 §97의3 ▣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임대주택법) o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o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o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신규ㆍ갱신시 포함) o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임대기간 계산 방법 o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o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o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라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6.4.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었고, 2018.1.16. 개정된 위 법률에 따라 그 명칭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2013.6.4. 개정규정의 부칙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4.6.3.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설령 변경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8 10년 이상 100분의10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7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7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 4 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28 15년 이상 100분의30 표2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3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72 10년 이상 100분의80
(5) 임대주택법(2000.7.13.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임대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 4.] 부칙 <법률 제11870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2,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4 제1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5356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