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익창출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 거래와 관련하여 OOO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2019년도 매출이 전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쟁점매출처 담당지배인으로부터 매출액 규모에 따른 쟁점매출처의 송객수수료 사업방침을 전해 듣고 쟁점매입처
① ․② 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OOO들을 송객함으로써 매출을 극대화시킨 결과이다. * OOO 송객수수료: 기본 수수료 + 매출액 규모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① ․② 의 계약서상 송객업무절차를 보면, 쟁점매입처
① ․② 소속 가이드가 OOO들을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이 송객한 OOO으로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그룹코드로 OOO의 매출액을 집계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를 쟁점매입처
① ․② 와 정산하였다. <표1> 2019년 1기 쟁점매출처 관련 여행사별 정산 결과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①․②가 송객한 OOO들을 쟁점매출처로 송객하기 위하여 공항․면세점간 운송용역도 함께 제공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건에서도 OOO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자격없는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위법한 조사활동이고 심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없다. (가)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공무원 신분증, 조사원증, OOO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는 세무공무원이 적법하게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조세범칙조사로 작성된 심문조서의 능력도 부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사법기관의 범죄구성요건 판단 기준과 세법상 조세부과처분요건 기준은 달리 보아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①․②도 손쉽게 쟁점매출처로부터 그룹코드를 부여받아 OOO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그룹코드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처에 OOO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를 인계한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소속 차량(버스 5대)을 이용하여 공항․면세점간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 매입거래처의 관광객에게 공항 픽업서비스 등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였다면 쟁점 매입거래처와의 거래가 있던 2019년 4월∼6월 기간동안 차량유지비, 사업소득 지급 등이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했어야 함에도 다음의 표와 같이 매분기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쟁점매입처①․②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공항 픽업서비스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청구법인의 2019년 사업운영내역 OOO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②의 직원이 면세점 1층 그룹데스크에서 관광객의 여권번호, 성명, 국적이 기재된 명단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단체번호를 부여받고 단체카드를 개인별 발급받아 면세점 구매시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매입처②가 모객한 관광객과 만난 적이 없고, 면세점 물품구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작성일자 2019년 11월 20일)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②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①은 OOO에 의하여 하위여행사와 상위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도관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객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가공거래로 이미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② 역시 청구법인에 별도의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수료 매출 증가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추가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②의 계약서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계약서 작성시 대표 또는 계약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②사이의 계약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 대표의 심문조서 작성시 당초 쟁점매입처①의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사업설명회에서 명함을 주고 받았고 계약서 작성시 쟁점매입처①의 사무실에 대표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쟁점매입처②와의 계약과 관련해서도 당초 제3자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와 통화 후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2) 조세범칙조사 담당 공무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에 앞서 적법하게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담당조사공무원에 대한 OOO를 발급받았으므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적 위법은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범칙조사 담당공무원의 OOO 지정 여부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 ①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조세범칙조사의 시작) 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①․②와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하면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쟁점매입처①․②와 정산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①․②가 송객한 OOO에게 운송용역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사법기관의 판단도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OOO’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용역 관련 증빙을 살펴보더라도 쟁점매입처①․②가 송객한 OOO에게 공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해당 기간 버스 관련 유지비용이 증가하였어야 함에도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사법기관의 범죄구성요건과 세법상 조세부과처분요건 기준은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청 검사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담당자가 적법하게 OOO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