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0777 선고일 2021.06.15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전 해명요청을 받은 후에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어머니 OOO은 이륜차․스포츠용 헬멧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0.16. 청구인에게 2017.7.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의 존폐위기를 겪고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은행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본인 및 이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담보능력부족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증여는 무의미하게 되었고, 사실상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8.10.에 2017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내(결정 전이나 국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기업운영자금 대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청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주식을 증여를 받겠다는 승낙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인도받거나 명의변경 등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기재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3.24. 선고 94누1307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어머니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수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여로 기재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증여가 부존재하여 사실상 증여취득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 존재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쟁점 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단순히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과정에 오류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 등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오로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항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2013.3.12. 국세체납OOO처분으로 압류하였으나, OOO의 진정에 따라 2020.7.30. OOO에 압류주식 공매 의뢰한 결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체납처분청이 체납처분심의위원의 결정에 따라 체납처분한 주식은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압류해제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은 자본 잠식이 OOO원이나 되고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가치가 없는 주식을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증여받을 이유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소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2013.3.12. 체납처분하고도 7년여 경과하는 동안 공매하지 않아 OOO가 2020.8.24. 및 2020.11.5. 2차례 걸쳐 조속히 압류주식을 공매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나 2020.10.12. 매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대행 해제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고충신청서 제출(2020.12.16.)에 따라 체납처분청은 2020.12.30. OOO의 심의를 거처 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처분청이 공매의뢰한데 대하여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은 재산적가치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체납처분청도 OOO의 심의결정에 따라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원 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OOO 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체납처분청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압류를 해제한 사실과도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부모인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법인에 주식명의개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서 “OOO에서 오토바이 정비사업에만 집중했다”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 소재 빌라 2호실 및 OOO 소재 다가구주택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쟁점법인 직원 OOO와 거주하면서 OOO지역 OOO 등의 오토바이 정비작업과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를 누가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급여로 판단할 수는 없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OOO지역 오토바이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매출액의 대부분이며 OOO에 소재한 본사의 오토바이 핼멧 판매 매출은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OOO가 청구인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라)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체납처분한 OOO세무서와 OOO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 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과세관청 간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증여 내역은 오류기재이고 2020.8.10.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된 증여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사업연도에 제출된 명세서에도 정정 및 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당초 은행대출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내역이 오류에 해당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주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2019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17.8.4.∼2018.8.8.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및 신고시 대표이사였던 점에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상황란에 ‘증여’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여 2020.8.1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 전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 수정한 것으로서 이 건 조세채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당사자간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승낙없이 임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은행대출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주식 명의자에게 확인할 것을 예상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사실을 사전에 알렸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서 증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마) 청구인은 2014년경 OOO지역에서 오토바이 정비사업만 하였을 뿐 쟁점법인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2017.8.4. 형식적으로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아버지인 OOO가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소재 부동산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은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을 위임받은 자는 쟁점법인 소속 근로자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OOO지역에서 오토바이 정비사업에만 집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급여OOO가 OOO 및 다른 근로자들OOO보다 현저하게 높고, 그 외 청구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3.3.12. 쟁점주식을 압류하였다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시가가 “OOO”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17중1512, 2017.6.15.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평가액을 “OOO”원 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 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 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95.1.18. 설립되어 OOO에서 이륜차․스포츠용 헬멧 등 제조, 모터사이클 판매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7 및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7사업연도에 아버지 OOO로부터 OOO주,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주 합계 OOO주를 증여받았고, 2018사업연도에 아버지 OOO에게 OOO주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7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 <표2> 2018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2020.10.16. 청구인에게 2017.7.1. 증여분 증여세를 아래 <표3>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증여세 결정 내역 (라)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2017.6.1.로 하여 2014∼2016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9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2017.8.4.부터 2018.8.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이 건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5∼2018년 청구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에 따른 연도별 퇴직금 추계액 산정내역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급여OOO가 아버지 OOO 및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의견이다. <표5> 퇴직금 추계액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청구인간 ‘증여계약 해제계약서’(2017.8.20.)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가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바꾸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대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 53%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대출거절 심사통지를 받은 후 원상복귀시켰다.”라는 내용의 OOO가 작성한 사유서(2020.6.23.)와 어머니 OOO이 작성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및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20.9.24.) 및 OOO이 발급(인쇄일: 2020.7.28.)한 “2017년 7월말경 OOO 및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대출불가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OOO와 2020.8.10. 수정신고시 제출한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청구인 지분 없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3.3.12. OOO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 미납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체납처분 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재산적가치가 없어 공매하지 못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20.7.30. OOO에 쟁점주식을 공매 의뢰하였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되었 으며, OOO의 진정서(2020.8.24., 2020.11월) 및 고충신청서(2020.12.16.) 제출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20.12.30. OOO의 심의를 거쳐 압류한 쟁점주식은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OOO가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원 으로 시가평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과 독립채산제로 오토바이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바뀐 사실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아 알게 되었으며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소재 부동산 월세계약서 2건(체결일: 2014.6.24., 2014.7.6.), OOO 소재 부동산 월세계약서 2건(체결일: 2017.5.26., 2017.7.5.) 및 쟁점법인 직원 OOO(근무기간 2017년 1년간), OOO(2017.1.1.∼2017.8.10.), OOO(2017.3.11.∼2017.11.10.), OOO(2017.7.10.∼2018.12.10.)의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기한내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7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를 아버지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사실 소명요구를 받은 후인 2020년 8월경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꾸어 쟁점주식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2015∼2019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2017.8.4.∼2018.8.8.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OOO에 은행대출심사 용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쟁점주식 증여가 소급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전 해명요청을 받은 후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2014∼2016년)의 쟁점법인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여 경과한 후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공매의뢰하였다가 2020.12.30.에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처분청이 증여일(2017.7.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