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0680 선고일 2021.11.05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실행위자의 경력,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완납사실,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 각 기재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6.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11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9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OOO서장에 통보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18.8.13.〜2020.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6.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설립된 알루미늄 등 비철 도매업체로 성실히 거래해 왔으며, 모든 거래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매입 계량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계좌이체내역 및 관련 사진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다. (나) 알루미늄 스크랩 수집부터 용해업체 납품까지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청구법인의 거래상황은 아래와 같다. * ②는 주로 고물상으로 고철 및 알루미늄 등 여러 가지 폐자원을 구입후 종류별로 분류하여 판매하는 업체임(야적장 및 분류장 있음) ** ③은 쟁점매입처와 같은 도매상으로 별도의 야적이나 분류시설이 없이 ②로부터 스크랩을 구입하여 ④에 납품하고 있음(상하차 등 운반비용을 부담하면 손실이므로 실물은 ②에서 ④․⑤로 직접 이동)

1. 알루미늄 스크랩 도매는 영업이익률이 5%미만으로, 부피가 크고 차량에 많이 적재하지 못해 상하차 및 운반비 비중이 큰 업종이며, 운반비 및 상하차비를 부담하면 손실이 발생하여 중간도매상은 스크랩을 매입처에서 상차하여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중간도매상은 야적장 및 분류시설은 없으나 스크랩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및 물품하자에 대한 책임도 모두 중간 도매상이 지고 있는 등 중간도매상의 계산하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1. 쟁점매입처와 같은 중간도매상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로 자금력이 없어 대형도매상이나 용해업체로부터 납품 및 검수 후 1∼2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받고 그 대금으로 다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은 자기자본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쟁점매입처도 자금여력이 없어 물품을 스크랩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즉시 청구법인에 납품한다. 1∼2일 이내 결제가 이루어지고 운반비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납품하는 관계로 쟁점매입처는 이익을 최소한(kg당 OOO원)으로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 관련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 계좌로 전액 정상지급되었다. (라) 거래구조상 쟁점매입처 등의 중간도매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액 OOO에 달하는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수많은 스크랩 배출업체나 수집상과 거래할 수 있는 영업망이나 인력을 갖출 수 없어 중간도매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2. 스크랩의 경우 거래업체가 영세하며 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및 배달사고가 많아 신뢰관계가 없는 수집상들과 직접 거래할 수 없으며, 중간도매상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거래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가 타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 하는 것은 신용을 중시하는 알루미늄업계의 상관행상 있을 수 없다. (마) 처분청에서도 물품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의 거래는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만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내용과 같이 재화의 흐름이 명백함에도 쟁점매입처의 실체를 부인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스크랩 수집처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 쟁점매입처는 주로 동을 취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의 알루미늄 분철을 보유하고 있어 당시 물량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비 정도의 이익만 붙여 거래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용을 보면 일부거래의 경우 품질의 하자로 쟁점매입처가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 등 쟁점거래 관련 책임이 모두 쟁점매입처에 있었다. (바) 쟁점매입처 등 관련 거래처는 세금포탈이 목적인 폭탄회사가 아니다.

1. 자료상 등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상기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는 그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조사 당시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의 주거래 품목인 동(銅)이 아닌 알루미늄 스크랩이어서, 전용계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아 폭탄업체일 경우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3. 세금포탈 등의 사유가 없는데도 상기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스크랩 수집처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등 쟁점거래시 조세포탈이나 부정거래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사) 가공거래로 파생하여 조사받은 쟁점매입처의 주요매출처들(OOO, OOO)이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즉, 전체 가공매출의 74%에 해당하는 OOO과의 거래가 OOO청장의 사실판단자문을 거쳐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OOO도 과세전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하여 OOO세무서 조사과 재조사를 통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아)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고발에서도 무혐의 처분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부과 불복에서도 정상사업자로 판결되었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 고발에 대하여 OOO지검 OOO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

2. 쟁점매입처가 제기한 소송에서 OOO고등법원 재판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가산세부과를 전액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1년 5월 개업하여 주로 동을 거래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 후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는 2015년 1월 시작되었는데,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4년여간 운영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공급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등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의 100%, 매입의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대표자 AAA 및 실행위자 BBB이 고발되었다. 쟁점매입처는 2011.5.1. 개업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장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1.15. 청구법인의 사업장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누나이고, 쟁점매입처의 실 운영자 BBB은 AAA의 배우자이다. (나)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 소유의 사무집기․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등록된 사업장에서 고철ㆍ비철의 매입ㆍ매출ㆍ보관ㆍ관리 등의 사업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자기자본이 거의 없고, 세금계산서상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매입대금으로 송금되어 추가로 고철ㆍ비철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한 고철ㆍ비철을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매입처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OOO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는 완납하였으나, 매출대금이 쟁점매입처의 OOO로 입금되면 OOO에서 즉시 매입처인 폭탄업체나 간판업체로 이체되고 최종적으로 폭탄업체에서 입금액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매입처인 OOO, OOO, OOO 등과의 일부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전에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매입처 정도자원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 정도자원이 서로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파생한 자료들이 조사에서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주요매출처인 하나하이메탈 매출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처는 OOO, OOO, OOO 등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처는 OOO, OOO, OOO 등으로 OOO 등과 OOO 등은 거래품목(폐동 vs 알루미늄)․거래형태가 다르고 자료상 확정 여부, 폭탄업체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 결과 과세불가로 결정되었으나, 과세불가 의견을 낸 위원 비율이 55.6%로 절대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별개로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쟁점매입처와 OOO과의 거래는 쟁점매입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의 실 행위자인 BBB이 직접 운반하거나 10년 전부터 거래해 온 DDD의 5톤 화물차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부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직원들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쟁점매입처와 OOO, OOO와의 거래는 2020.3.17. 휴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자료상 고발 및 행정소송 결과, 쟁점매입처는 무혐의처분 및 승소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는 정상사업자라고 주장하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그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무혐의처분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소송 관련 OOO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라는 OOO청장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OOO, OOO으로부터 위장매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의 모든 거래가 정상이라는 판결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 가능성(실제 공급자는 삼성자원 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상기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는 그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조사 당시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8.11.5. 폐업(부가가치세 체납 OOO원), OOO는 2017.6.30. 폐업(부가가치세 체납 OOO원), OOO은 2015.5.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및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OOO과 같이 물품을 계량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일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위장ㆍ가공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증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매입처는 개업일 이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형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24.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2011.5.1.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내역은 아래 OOO와 같이 나타난다. * 쟁점매입처의 개업시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대표 CCC가 운영했던 OOO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최종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동일 (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출처인 OOO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사실판단에서, OOO은 쟁점매입처와 2015년경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여온 점, 조사청에서 고발한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차량사진 및 계량증명과 거래명세서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불가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출처인 OOO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매입처 대표 명의의 차량으로 주석 등을 적재 후 계근한 사실이 제출된 사진으로 확인되고, OOO과 쟁점매입처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원재료인 주석의 매입은 있던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매입처의 주석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실매입처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OOO과의 관련 거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위반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정상거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운영자 BBB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폐동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8형제2991호)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처들이 대부분 정상영업을 하는 점, 쟁점매입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BBB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계근표 등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BBB)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초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를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의 100%, 매입의 99%가 가공인 자료상으로 보았으나, 이후 쟁점매입처와 그 주요매출처들(OOO, OOO) 간 거래가 관할 과세관청에 의해 정상거래 등으로 판정된 바 있어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운영자 BBB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8형제2991호)에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처가 대부분 정상영업을 하고 쟁점매입처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BBB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OOO고등법원 2020.10.28. 선고 2020누10049 판결)에서 BBB의 경력, 쟁점매입처의 관련 부가가치세 완납 사실, 쟁점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 각 기재내용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에 의하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