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0616 선고일 2021.10.2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 그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8.12.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8.6.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신고서 상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前)인 2016.9.7. 이미 양도한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OOO원, 실제 상속재산이 아닌 현금 OOO원(OOO 기부금), 기타재산 OOO원(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상당액) 합계 OOO원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한편,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잔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가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OOO원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2016.9.12.(이하 “쟁점인출일”이라 한다) 인출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수표 OOO원짜리 5매) 중에서 2018.5.30.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에 기부한 청구인 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관련 자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포함 ]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10. 청구인에게 과다납부한 2018.6.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감액(환급)결정하고, 2016.9.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인출일에 자신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원(쟁점금액 포함)의 수표를 인출한 후, 특별한 사정 등으로 단순 위탁관리 또는 차명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상속인은 루게릭병 환자로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OOO 계좌에 있던 OOO원을 다른 계좌로 예금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확인절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실상 위탁관리 또는 차명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동 금액을 입금하였고, 이후 2018년 5월경 OOO원을 OOO에 기부하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 금액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정기예금계좌라는 이유로 중도인출할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과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2018. 5.30. 동 금액을 선(先)기부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동 계좌를 해지하면서 OOO원을 인출하여 관련 채권 회수 및 채무를 변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으로서 고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11.13. 선고 1999두4082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6.7.14. 자신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BBB 외 1명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9.7. 그 잔금 OOO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받은 후, 쟁점인출일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예치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예금)이라고 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동 금액이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계좌에 입금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반면, 조사청 및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6.9.7.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된 수표 OOO원(OOO원짜리 5매) 중에서 2018.5.30.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에 선(先)기부된 청구인 자금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감액(환급)결정 및 이 건 증여세 OOO 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피상속인의 장애(근위축성측삭경화증) 발생 이후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투병기간 중에 만기 도래한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7건의 해지ㆍ해약한 금액 OOO원 중에서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등을 개설․이체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8.10. 30.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상속개시일 이후 해지되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 입ㆍ출금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6.10.13. 출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의 증여시기)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 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단순 위탁관리 또는 차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피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의 해지ㆍ해약금액 중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등으로 개설․이체한 금액(OOO원)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금액(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