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반면, 조사청 및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6.9.7.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된 수표 OOO원(OOO원짜리 5매) 중에서 2018.5.30.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에 선(先)기부된 청구인 자금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감액(환급)결정 및 이 건 증여세 OOO 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피상속인의 장애(근위축성측삭경화증) 발생 이후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투병기간 중에 만기 도래한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7건의 해지ㆍ해약한 금액 OOO원 중에서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등을 개설․이체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8.10. 30.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상속개시일 이후 해지되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 입ㆍ출금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6.10.13. 출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의 증여시기)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 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단순 위탁관리 또는 차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피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의 해지ㆍ해약금액 중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등으로 개설․이체한 금액(OOO원)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금액(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