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ㅇㅇ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ㅇㅇ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BBB과 AAA이 체결한 당초계약과 쟁점계약은 동일한 계약이고, AAA과의 거래에서 실질사업자는 BBB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초계약은 BBB의 당사자 자격 미비로 인해 AAA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이행되었고, 당초계약상 계약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쟁점계약상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동일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AAA의 OOO도로 공무팀장 EEE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계약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BBB이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AAA에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BBB의 하도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당초계약이 이행될 수 없어서 실제 BBB이 FFF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2015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BBB에 쟁점계약의 98%에 달하는 물량을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2015년 제2기분만을 계산한 수치이다. 쟁점계약 종료시(2016년 4월)까지의 내역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에서 AAA으로 매출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 기준)이고, 이 중 BBB에 하도급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도급 비율은 80%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일반적인 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BBB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BBB 경리직원의 일시적인 부재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극히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관리가 가능하였고,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로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ㆍ장부관리 및 수익관리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수의 사업이력이 존재하고 있어 실질사업자로서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별도의 물적ㆍ인적자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건설장비(덤프트럭 경기06보OOO)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도로 공사에 사용되었고, 인건비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GGG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이체 내역에 나타나고 있어 인적자원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동일하여 쟁점사업장을 BBB의 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BB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AAA 등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과시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BBB에 있는 본인의 컴퓨터를 쓴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BBB이 FFF로부터 선별기 임대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해지된 계약이다(당초 계약금 지급액은 위약금으로 갈음하여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지 아니하였음).
(2) 청구인은 OOO, OOO(CCC), OOO(DDD)에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 OOO(CCC), OOO(DDD)로부터 골재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2017.7.10. 용역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전부 지급하였다. <표1>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 지급내역 OOO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OOO원)은 OOO의 현장유류비를 청구인이 대신 카드로 결제해준 금액 OOO원에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당시 청구인이 운영 중이던 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의 자금확보 목적으로 급히 상환할 것을 III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III이 본인과 어머니 JJJ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한 것이다. 이는 OOO III의 확인서, 청구인의 주유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을 통하여 동 주유비 카드결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청구인의 OOO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내역 및 입금내역 OOO 또한 일반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일 내에 입금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대금 결제금액은 OOO원인데 반하여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지급시기도 2달여가 지난 후로서 통상적인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와는 다르다. (다) 처분청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OOO(CCC)와 OOO(DDD)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사업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DDD로부터 급히 차용한 것이고, 입금자는 DDD의 어머니인 KKK이나 실질 차주는 DDD로서 이는 차용증서와 DDD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일 내에 입금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대금 결제금액은 141,350천원인데 반하여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지급시기도 2달여가 지난 후로서 통상적인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와는 다르다. <표3> 청구인의 OOO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 및 입금내역 OOO
(1) 쟁점계약에 따라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한 실제사업자는 BBB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의 BBB에 대한 조사에서 BBB의 실질대표자 OOO은 BBB이 AAA과 당초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선별용역을 수행하기로 시공약정을 체결한 후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시공약정의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다. 실제로 당초계약의 시공약정서를 보면 2015년 11월에 작성하였고 BBB과 AAA 간 시공약정이 어려워지자, BBB의 감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을 내세워 2015.11.20. 개업일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일 2015.12.3.)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자인 2015.11.20.에 청구인이 AAA과 쟁점계약을 맺은 점을 볼 때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또한 BBB이 아닌 청구인이 AAA과 쟁점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계약된 시공약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인데 제출된 바 없다. (나) 2015.11.20. 개업한 쟁점사업장은 BBB에서 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이 AAA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IP주소(121.164.*.83) 및 CPU 고유번호 등이 BBB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2015.11.20.)한 직후인 2015.12.10. OOO(127-35-***)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고,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LLL(2016.08.25.), OOO에서 HHH(2016.8.23.)를 설립한 후에도 BBB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고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용내역이 전무한 바, 청구인은 업종연관성도 없는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체를 설립하면서도 고용인원 없이 BBB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사업자와 상이한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BBB과 동일한 장소․컴퓨터로 발급한바, 청구인이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라) BBB은 건설기계보유 사업자인 청구인이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OOO도로 폐기물선별작업의 중요장비인 선별기(가연성 감량화기, 토사 정밀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동 장비를 임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BBB은 FFF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선별기 장비임차 사실이 확인되는바,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OOO도로 폐기물선별작업을 수행한 실제사업자는 BBB이다. (2) 청구인은 OOO, OOO(CCC), OOO(DDD)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7.7.10. OOO에 용역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III과 III의 어머니 JJJ이 2017.8.31.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재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7.10. OOO(CCC)에 용역대금 OOO원(공급대가), OOO(DDD)에 용역대금 OOO원(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의 며느리인 DDD의 어머니 KKK은 2017.8.31. 청구인에게 OOO원을 재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7.8.31. 입금된 금액 OOO원은 OOO의 현장유류비를 청구인이 대신 카드로 결제해 준 금액 OOO원에 추가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이 운영 중이던 다른 사업체의 자금확보 목적으로 급히 상환할 것을 요청하여 OOO 대표자 III이 본인과 어머니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II의 확인서, 청구인의 카드결제 영수증,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5.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은 없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KKK으로부터 2017.8.31. 입금된 OOO원은 OOO(DDD)의 대표자 DDD에게 급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불명확하여 채무원리금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이자 등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11.20. 및 2015.12.1. AAA과 청구인이 각 체결한 장비임대차 표준계약서(총 3건)에 따르면, 청구인[임대인(장비사업자)]이 AAA(임차인)에게 건설기계[① 선별기(가연성감량화), ② 선별기(토사정밀), ③ 덤프트럭]를 각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사 장소는 OOO도로 확장공사 현장이고, 각 장비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2015.12.31.까지이며, 각 사용금액(시간당)은 ① OOO원, ② OOO원, ③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가 발행(공급 가액 합계: OOO원, 공급자: 쟁점사업장, 공급받는자: AA A)되었고 관련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표5>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입금내역 OOO (나) 2015년 11월 청구인과 BBB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위와 동일한 OOO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주처를 AAA, 공사기간을 2015년 11월부터 2015.12.31.까지로, 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추후 수량정산조건)으로 하여 BBB이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6>과 같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공급가액 합계: OOO원, 공급자: BBB, 공급받는 자: 쟁점사업장)되었고, BBB의 계좌거래내역(기재내용: 쟁점사업장 또는 청구인)에 따르면, 2015.12.9.부터 2015.12.28.까지 9회, 2016.1.7.부터2016.2.13.까지 10회(합계 OOO원)에 걸쳐 계좌입금이 이루어졌고, BBB은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은 현금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입장이다. <표6> BBB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다) 2015년 11월 AAA과 BBB이 체결한 시공약정서 는 AAA OOO도로 현장소장 MMM과 BBB 대표이사 NNN 및 회장 OOO이 각 날인을 하였는바, 그 내용 에 따르면, 공사 기간을 2015년 11월부터 2015.12.31.까지로, 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시 OOO원)으로 하여 BBB이 OOO도로 확장사업 폐기물선별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정서 뒤에 첨부된 “약정금액” 표에 용역의 세부내역(14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혼합토사 선별” 항목은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난다. (라) 2015.11.2. BBB과 FFF가 체결한 선별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동일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별기(1대, 운전원 1명과 그 인건비를 포함한 총 사용료 합계 OOO원, 계약금 OOO원)를 FFF가 BBB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5.11.9. 계약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공급자: FFF, 공급받는자: BBB)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 은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각 건수 및 공급가액 합계 등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내역 OOO 한편,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기간에 AAA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121.164..83), CPU 고유번호(6989968C- 194BBCA1-18010649-*), 랜카드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BBB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그것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도로 공무팀장 EEE은 이 건 폐기물 선별 작업은 청구인과 장비임대차계약 후 작업을 시행하였고, 해당업체는 현장의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12.16. 작성·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4톤 덤프트럭(경기 06보OOO)을 소유(등록 및 검사일: 2015.1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BBB과 OOO(BBB의 실소유자)에 대한 OOO검찰청의 2020.9.17.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위장거래 혐의를 포함한 총 10건의 조세범 처벌법 혐의 중 자백을 한 1건을 제외한 9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특히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에 대해서는 당초 군 검찰의 별건 사건(압수수색)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장비임대차표준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입금내역 등이 제출되었으며, BBB 입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함에 있어 취득할 이득이 특별히 없어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BBB이 발행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12. BBB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에 발행한 4매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0소7741)하였으며, 우리원은 2022.2.22. 아래 <표8>과 같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에 발행한 4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8> BBB이 청구한 심판결정문(조심 2020소7741, 2022.2.22.) OOO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OOO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의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과 OOO(CCC), OOO(DDD)로부터 장비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과 OOO(CCC), OOO(DDD)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CCC)의 대표자 CCC OOO(DDD)의 대표자 DDD는 특수관계인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2017.7.10. OOO에게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272701-04-300)에서 지급하였으나, 2017.8.31. OOO의 대표 III과 III의 어머니 JJJ으로부터 OOO원(III OOO원, JJJ OOO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832-21-0325-)로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OOO(CCC), OOO(DDD) 로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2017.7.10. OOO(CCC), OOO(DDD) 에게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272701-04-300)에서 지급하였으나, 2017.8.31. OOO(DDD)의 대표자 DDD의 어머니 KKK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832-21-0325-)로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이 2017.8.31. OOO 대표 III 및 JJJ[III의 모(母)]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대신 지출한 차량 주유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이 OOO 대표자 III의 확인서(2021.1.25.)를 제출하였다. <표9> III의 확인서 내용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2017.2.17.부터 2017.8.9.까지 주유비로 결제한 카드사용내역 20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7.2.17.부터 2017.8.9.까지 2개 주유소에서 합계 OOO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비 결제내역 OOO
3. 청구인은 위 주유비를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2017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17.8.31.)에 의하면, 추계로 신고하여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은 당시 제출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쟁점사업장 2017년 계정별원장 OOO (마) 청구인은 OOO캠퍼스 및 부속병원 신축과 관련한 잔토처리를 위해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OOO, OOO(CCC), OOO(DDD)로부터 제공받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OOO이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기록한 월별 운반집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운반집계표를 정리하여 OOO이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의 운반집계표상 토사 등 운반현황 OOO
2. 청구인은 OOO(CCC)가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기록한 월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운반집계표를 정리하여 OOO이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CCC) 거래명세서상 토사 등 운반현황 OOO
3. 청구인은 OOO(DDD)가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기록한 월별 운반집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운반집계표를 정리하여 OOO이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OOO(DDD) 거래명세서상 토사 등 운반현황 OOO (바) OOO(DDD)의 대표자 DDD와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2017.8.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용기간을 6개월(변제기일 2018.2.28.)로 하여 DDD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이자와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OOO(DDD)의 대표자 DDD의 확인서(2021.2.24.)에 의하면, DDD는 2017.8.31.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5년 OOO도로 폐기물 선별작업에 대한 실제 장비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으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BBB 외 20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BBB 및 OOO 외 1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2015년 제2기부터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체로 판단하였음에도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쟁점계약 및 쟁점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청 의견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과 AAA 및 BBB이 각각 2015년 OOO도로 폐기물선별작업에 관한 쟁점계약과 쟁점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 반하여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BBB에 지급한 것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실체 없는 도관으로 볼 만한 계좌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당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여건을 갖추고 있고, BBB이 쟁점하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BBB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조심 2020소7741, 2022.2.22.)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하여 2015년 11월부터 OOO도로 폐기물선별작업과 관련된 장비임대용역을 AAA에 공급하였고 이에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한 임대용역을 BBB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8.31. OOO 대표 III과 그의 모친 및 OOO(DDD)의 대표자 DDD의 어머니 KKK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이유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의 성실성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청구인이 2017.8.31. OOO 대표 III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합계 OOO원)에 크게 부족하고, 그 지급일도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청구인이 OOO 등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날(2017.7.10.)부터 50여일이 지난 후로 지급한 거래대금 입금 후 수일 내에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반환하는 일반적인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고, 2017.8.31. 대금거래 내역 외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나 OOO 등이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추정이 깨질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OOO, OOO(CCC) 및 OOO(DDD)로부터 OOO캠퍼스 및 부속병원 신축 관련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작성한 운반집계표,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일자별로 차량이용 대수, 단가, 거래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OOO 대신 유류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과 OOO(CCC) 및 OOO(DDD) 사이의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 등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7.8.31. 청구인이 OOO 대표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별도의 거래로 보이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OOO 등이 실제 쟁점사업장에 토사 등 운반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