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0546 선고일 2021.09.08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관련자들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실제 차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8.1. OOO에서 개업하여 도시가스 배관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8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30.~2020.1.2.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8.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거래를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실제 매입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기사용내역서, 장비투입현황, 공사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대금이 수수된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AAA과 그의 배우자에게 송금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자, AAA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융통(차입)목적으로 동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개인적 사유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당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발생한 청구법인의 사용인(AAA)과 쟁점매입처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사인 간 거래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는 금융거래조작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장비투입내역, 대금송금이체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당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거래대금 역시 사업자등록증에 제시된 거래처에 금융이체 등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입금된 금액(OOO원)을 인출하여 제3자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OOO원)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AAA)에게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AAA이 개인적으로 자금융통(차입)한 것으로, 이후 발생한 청구법인의 사용인과 거래처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사인 간의 거래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처분청이 대금이 특정인에게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은 모든 공사대금의 결제를 정당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직 은행을 통해서만 이체하였다. 결제된 대금이 이체 후에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장비투입현황, 계좌이체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 확인 조사결과, 대표자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내지 익일에 대금 중 부가가치세 또는 그 수수료(2∼5%)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협조자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청구법인의 관련자(직원의 배우자, 직원, 제3자)의 계좌로 반환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이고, 거래대금을 계좌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매입처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입을 허위로 계상하여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서 다시 청구법인으로 재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차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금액이 송금된 것은 청구법인의 사용인(AAA)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고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 또는 협조자에서 다시 청구법인으로 재입금하는 거래형태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수많은 거래처도 같은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사인 간 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실제 차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용인 AAA이 제출한 차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매입처 대표자 BBB로부터 2016.6.23.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계좌흐름은 청구법인→BBB→CCC→AAA의 배우자로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6건)를,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2건)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과세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자료상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쟁점①매입처(OOO개 업체 총 OOO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쟁점②매입처(OOO개 업체 총 OOO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해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각 대표자와 관련자를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고발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위 (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각 대표자(BBB, DDD)의 거래내용확인서[쟁점과세기간 동안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장비(25톤 덤프 트럭)를 빌려 사용하였음], 거래명세서, 장비투입현황, 대금결제내역(OOO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관련자들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실제 차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