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6건)를,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2건)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과세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자료상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쟁점①매입처(OOO개 업체 총 OOO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쟁점②매입처(OOO개 업체 총 OOO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해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각 대표자와 관련자를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고발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위 (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각 대표자(BBB, DDD)의 거래내용확인서[쟁점과세기간 동안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장비(25톤 덤프 트럭)를 빌려 사용하였음], 거래명세서, 장비투입현황, 대금결제내역(OOO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관련자들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실제 차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