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0544 선고일 2021.05.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점,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대한 전기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량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4.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폐업한 법인으로, 2014.5.23. OOO(2013.4.23. 취득한 토지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4.6.12. OOO(2013.12.24. 토지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OOO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금액을 합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인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함께 양도한 16필지의 등기부기재가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이 OOO원이라고 보아, 2020.3.30.(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일인 2020.3.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의 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과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할 강행규정이다. 처분청이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의 주소지 및 영업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의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로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이력 조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해당 주소지의 탐문없이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의 절차를 생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3.16.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OOO가 OOO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실거주지가 OOO에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OOO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이 되며, OOO의 실거주지를 인지한 이상 OOO의 직전 주소지 또는 OOO의 동거가족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공시송달한 것은 서류송달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의 다른 사업 이력(2020.3.16. 당시 계속사업자)을 확인하고 송달받을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주식회사 OOO’(OOO 외 소재)에 대하여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한 반면에, 송달받을 장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사업장으로 교부송달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 각각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송달할 장소 중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소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소재지 또는 OOO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시송달을 위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행위일 뿐, 법률과 판례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OOO의 부동산 매도 등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주소 이전과 처분청에서 요청한 해명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증빙 자료의 준비행위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을 뿐이다. 법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은 ‘처분청에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OOO의 주소 및 영업소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각각의 장소에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단 한 장소만 방문하여 OOO의 주소지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과 탐문을 통하여 OOO가 송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특정하기 위해 더 이상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처분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편의주의를 드러낸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OOO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각각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마)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OOO사업장을 방문하여 OOO(OOO의 임차인)에게 탐문한 결과 ‘OOO는 여기 OOO에 살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OOO가 거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번과 아파트 이름, 호수는 답변 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로부터 OOO가 OOO에 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장, 관리실 등을 탐문하여 OOO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OOO에 위치한 OOO의 기존 주소지(당시 동거가족 거주)를 확인하여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OOO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OOO(OOO의 임차인)에게 탐문한 결과, OOO가 OOO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였다’고 한 것과 OOO가 OOO에게 ‘세무서에서 OOO에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월 31일까지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끝까지 버티겠다’ 라고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로부터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였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고, OOO에게 ‘세무서에서 OOO사업장에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월 31일까지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한 사실 또한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쟁점①토지 OOO원과 쟁점②토지 OOO원)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2013년 취득시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인 OOO의 기준시가 OOO원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 취득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 OOO원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OOO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 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OOO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한편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거나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7조에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양도한 토지의 공시지가인 OOO원이 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으로 인한 양도차손이 해당 금액만큼 증가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의 귀속시기는 2013사업연도지만, 당초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해당 교환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과내용에 따라 다시 계산할 경우 추가로 양도차손이 발생되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의 주소지 등을 탐문하는 등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OOO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계속 회피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가 2020.3.5. 주민등록지로 이전한 OOO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였으나 해당 지목이 임야이고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OOO의 실거주지의 확인을 위하여 아래 OOO과 같이 OOO와 세무대리인(OOO)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OOO 이에 처분청은 OOO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아래 OOO와 같이 검토한바, OOO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송도사업자으로 추정하여 2020.3.16.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였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탐문한 내용은 OOO가 OOO에 있다는 것일 뿐이고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OOO(OOO의 임차인)로부터 OOO가 거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번, 아파트 이름 및 호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OOO는 직전 주소지나 동거 가족의 주소지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다는 것과 교부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OOO 처분청이 OOO사업장에서 OOO를 만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OOO가 2020.3.12. 신규로 사업을 개업하였고 해당 부동산 소유주도 OOO(3인중 1인)이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2020년 3월초경 과세자료를 검토하면서 OOO와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이미 전달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OOO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전달하거나 해명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것이나, 이런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다.

2. OOO는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0.3.16. OOO사업장에 방문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 내방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0.3.17. 다시 한번 송도사업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인 OOO에게 탐문하였는데, OOO는 OOO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에게 탐문한바, OOO는 OOO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OOO로부터 ‘세무서에서 OOO사업장에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월 31일까지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4. OOO는 당시 주민등록지였던 OOO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OOO)과 OOO군상하수도센터소장에 OOO의 주민등록지에서의 전기와 수도 사용내역을 조회 요청하였으나 사용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OOO는 당시 주민등록지였던 OOO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OOO원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자본적 지출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와 대금증빙이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OOO원까지 장부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5. 쟁점②토지를 하영애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하영애가 2014.2.25.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는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OOO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2.10.4. 개업하여 OOO사업장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2020.3.3. 최초로 OOO와 통화하였고, 이후 OOO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변경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로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조회하였으나, 지목은 ‘임야’이고, 등기된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거주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OOO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OOO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동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없고 임차인 OOO가 ‘OOO’를 운영 중이다. 5)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지의 수도요금 사용내역 및 전기 사용량을 확인한바,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20.3.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2020.2.14.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인 OOO를 매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잠시 OOO로 이전하였다가 OOO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리뷰(2019년 12월) 및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송도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3.5.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대한 전기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량이 없음을 확인한 점, 송도사업장의 임차인의 진술내용,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20.3.31.로 만료가 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OOO는 처분청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OOO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 처분청의 경정 및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OOO원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인터넷 사이트 ‘OOO’에 나타난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1년 촬영한 항공사진과 이를 양도한 이후인 2015년 촬영한 항공사진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신고서상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내역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이나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등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제출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인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전과 후의 항공사진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기간 중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에 쟁점②토지 취득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2014년 토지등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토지등 양도소득에서 차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을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