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0524 선고일 2021.04.21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1. OOO 외 1필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2017.8.25. 연립주택 6세대 및 오피스텔 33세대(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7.9.14. ∼ 2017.12.4.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모두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조세심판원에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정정한 후, 2020.2.21.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기한후신고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8.1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허가 내용이나 공부상의 현황이 아닌 분양 시점에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분양 당시에 주거용으로 분양되었음이 수분양자와의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므로, 공부상 오피스텔로 기재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건축물은 설사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참조).

(3)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11. OOO 외 1필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2017.8.25.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2017.9.14. ∼ 2017.12.4.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모두 분양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위 신축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신축건물 현황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조세심판원에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정정한 후, 2020.2.21.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공급당시 주거용으로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예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2018.8.14. 법률 제1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