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무자료매출 및 신고누락을 사기․부정한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0514 선고일 2021-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기간의 매출누락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의 합성고무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2015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고무 등을 납품하였는데, 관련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다시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체적인 무자료 매입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확인서상에 기재된 납품가액(매입가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로 보아, 2020.9.2.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및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2) 설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확인서에 기재된 납품가액은 거래명세서 등 청구인의 다른 장부들은 물론, 청구인의 객관적 능력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과세근거 자료로 삼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단순신고누락이 아닌 무자료 거래의 경우, 사기․부정행위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된다.

(2)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기명날인을 받았음은 물론, 추후 부과처분 등 과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쟁점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무자료매출 및 신고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확인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고무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완제품을 제작한 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8.20.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고무 등의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쟁점확인서를 제출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에 기재된 납품가액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서류 등(세금계산서 및 장부)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확인서 중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2010∼2014년분 매출누락) 처분에 앞서, 2008∼2009년 매출누락에 대하여도 2019.4.23. 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였으나 기각(감사원 2019심사514, 2020.8.14.)되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 같은 기간 쟁점확인서상에 기재된 매출누락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단순한 매출신고누락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행위는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과소신고와 더불어 수입․매출의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 허위기장, 다수 차명계좌의 분산 및 반복 이용 등 적극적 은닉의도 등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기간의 매출누락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누락가액은 실제 누락된 가액과 차이가 크므로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매출누락행위가 일응 확인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확인서보다 매출누락가액에 더 근접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