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의 잘잘못을 떠나 세법에서 규정 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완성되어 과세처분이나 납세 의무이행의 잘못을 다툼이 없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납세자의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체로 잘잘못을 떠나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고의나 자의적 해석 없이 신고 당시의 세무행정과 관행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면세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신고ㆍ납부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 없이 확정시켰다면 처분청의 실수나 오해를 떠나 면세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면세로 신고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 7년이 아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할 뿐만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9중353, 2019.5.22., 같은 뜻임)한 바 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었고 자금부담이 가중되어 주택임대로 변경하여 2014년 초부터 임대광고를 통해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원룸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임대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양도계약 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의견이나, 2014.3.5.(505호), 2014.4.10.(501호), 2014.4.4.(401호), 2014.3.16.(303호), 2014.4.14.(302호), 2014.3.6.(503호), 2014.4.23.(304호), 2014.4.2.(504호) 등을 양도계약 전에 이미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고, 대부분 주택임대 계약기간이 1∼2년의 장기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수인도 현재까지 계속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 (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부가46015-1482, 1996.7.22.).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종결(결정)하였으면 그 후 사정변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8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9인2905, 2019.11.5., 같은 뜻임). (가)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고,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성실히 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 건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국세기본법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제2항의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 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에 해당 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쟁점면적의 공급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1∼5층)이 모두 원룸형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 상 1층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1층에 2014년 4월부터 미용실OOO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등 상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1층 소매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명백하며, 이 부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주택 및 비주거용신축판매업자로 해당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2013.11.29. 등록 당시부터 2014.6.17. 폐업일까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만 업종등록이 되어 있고, 이후 업종 정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업 영위 관련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면적 중 2∼4층의 면적은 100.15㎡로, 5층 면적은 102.7㎡로 되어 있고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신축판매업자의 면세수입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면적은 건축법상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면적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2352, 2019.12.12.)에서와 같이, 조세심판원에서도 고시원에 대하여 오피스텔과 다르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결정을 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 청구를 기각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구장은 이유 없다.
① (주위적 청구)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면적의 양도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7)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쟁점부동산 1층 중 소매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1층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은 2013.11.2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6.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인OOO은 2014.6.2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등록(간이과세, 122-35-7****)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2014년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전체를 비주거용 건물 임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5년∼2017년 과세기간 동안에는 1층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5층(고시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수입금액(701102, 면세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2015.5.15.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홍보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 계약일(2014.4.24.) 이전에 8건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 3건, 12개월이 10건, 24개월이 7건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면적의 과·면세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意)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공하던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2013.11.29. 등록 당시부터 2014.6.17. 폐업일까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만 업종등록이 되어 있고, 이후 업종 정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업 영위 관련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면적 중 2∼4층의 면적은 각 100.15㎡로, 5층 면적은 102.7㎡로 되어 있고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신축판매업자의 면세수입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면적은 건축법상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주택 및 비주거용부동산 신축판매업자로 해당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면적이 실제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4층의 단독주택과 함께 일괄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의 경우와 달리 쟁점면적과 같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원의 합동회의 이전에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결정을 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