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AA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원과세처분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 등의 요건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쟁점본세, 쟁점당초가산세 및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 (나) 청구인은 전 직장에서 20년간 상사로 모시고 있던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등기상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김OOO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자신의 장녀 김OOO 명의로, 나머지 20%를 자신의 지인 차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금을 받거나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혐의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다.
(1)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경정이 아니라 가산세율만을 달리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본세 및 쟁점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증액경정처분인 쟁점추가가산세만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청구인은 전 직장 상사 김OOO과의 인연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법인의 운영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며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불기소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실행위자라고 판단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불분명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본세와 쟁점당초가산세 및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법인에 관한 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2.6.12. 설립되어 OOO, 1층에서 가정용 가구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20,000주, 액면가액 OOO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2012.8.14.부터 2018.8.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아래 <표1> 참조)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제2기에 ㈜OOO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출액 및 그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액 및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년 11월 경 쟁점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가공매입액 및 매입세액의 합계 OOO원에서 가공매출액 및 매출세액의 합계 OOO원을 제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0.4.6. 쟁점본세 및 쟁점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20.8.18. 추가로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아래 <표3> 참조). OOO (다) 청구인은 쟁점본세 및 쟁점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2020.4.6.)부터 212일이 지나고,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8일이 지난 2020.11.4. 자신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본세와 쟁점당초가산세 및 쟁점추가가산세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관련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김OO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2020.9.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청구인 등을 불기소 처분OOO하였다(아래 <표4> 참조). OOO (마) 한편,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사업연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OOO이고,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내용 등을 고려할 때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심판청구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OOO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쟁점본세 부과처분과 쟁점당초가산세 및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쟁점①)를 살펴보면, 쟁점본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2020.4.6.)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쟁점당초가산세 및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쟁점추가가산세만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다만, 청구인은 쟁점당초가산세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쟁점당초가산세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쟁점추가가산세로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따라 쟁점추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쟁점②)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위 <표4> 참조)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데,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외 청구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