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미수임대료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7019 선고일 2022.06.16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차인들의 재산상황 및 지급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차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는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서장이 2021.9.2. 청구인들에게 한 2020.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7.15. 사망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공동상속받은 OOO 토지 및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차인 EEE 및 FFF의 미수임대료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EEE OOO원, FFF OOO원으로 이하 “쟁점미수임대료”라 한다)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7.부터 2021.8.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미수임대료가 회수불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2. 청구인들에게 2020.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일 당시 EEE와 FFF는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을 전·후로도 EEE와 FFF 모두 미납임대료를 일부라도 납부할 자력이 부족했던 사실,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EEE와 FFF를 상대로 미수임대료와 관련하여 각각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졌던 사실, 위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EEE와 FFF는 미수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과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던 사실, 이에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목록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현저히 많아 도저히 쟁점미수임대료를 변제받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임차인 EEE 및 FFF는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회생․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회생․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손금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과 같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임차인 EEE가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0년에 수입금액이 OOO원 발생하였고, 임차인 FFF 역시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도 종교활동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임차인 EEE의 경우 2020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019년에는 당시 미수금(미수임대료 채권)에서 추가적인 미수금 증가금액이 OOO원인 반면, 2020년 중 상속개시일인 2020.7.15. 기준으로 당시 미수금에서 추가적인 미수금 이 OOO원으로 급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 EEE의 변제 자력이 더욱 악화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임차인 EEE의 수입금액이 미수임대료 채권변제 자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 이전 기간들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수입금액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야만 미수임대료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의견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

2. 임차인 FFF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도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종교활동이 영리행위가 아님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미수임대료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도 임차인 FFF가 종교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오히려 임차인 FFF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미수임대료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임차인 EEE 및 FFF가 임대료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차인 EEE는 2020.9. OOO원을, 임차인 FFF는 2020.8. OOO원 및 2020.10.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임차인 EEE 및 FFF가 월 임대료 총액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임대료의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던 것과 대비되는 사실로써,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임차인 EEE 및 FFF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음은 물론 그 당시를 전후하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정이 증명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미수임대료는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상속개시일 당시는 물론 그 이후의 임차인들의 자금상황이 심각히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음에 따라, 쟁점미수임대료는 객관적인 회수노력을 통하여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바,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재산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쟁점미수임대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는지를 보면, 채무자인 임차인 EEE 및 FFF는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회생․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지 않은 점, 임차인 EEE는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OOO)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점, 임차인 FFF[실제 임차인 OOO(비영리법인)]도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도 종교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던 점,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임차인 EEE 및 FFF가 임대료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미수임대료는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쟁점미수임대료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수임대료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OOO의 미수임대료 중 임차인들의 전체 미수임대료 OOO원에서 임차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쟁점미수임대료를 평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미수임대료는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이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 계약내용) 피상속인과 EEE는 1998.2.17. OOO 1층 3호(이하 “문구점’이라 한다)를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이 2020.11.30. 문구점으로부터 퇴거함에 따라 문구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상속인의 부친과 FFF는 1992.7.18. OOO 지하 1층(이하 “기도원”이라 한다)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묵시적 갱신을 거쳐,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으로부터 OOO을 상속받았고, 피상속인과 FFF는 2013.3.30. 임대차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임차인들에 대한 미수임대료 내역) 상속개시일인 2020.7.15. 당시 피상속인은 EEE에 대해서 OOO원(=당시까지 총 미수임 대 료 OOO원 – 임대차 보증금 OOO원)의 미수임대료 채권이 있었고, FFF에 대해서 OOO원 (= 당시까지 총 미수임대료 OOO원 – 임대차 보증금 OOO원) 의 미수임대료 채권이 있었다. 즉,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임차인들에 대해 갖고 있던 총 미수임대료는 OOO원(= 문구점 OOO원 + 기도원 OOO원)이었는데 임차인들의 연체차임이 3기분을 넘음에 따라 총 임대차보증금인 OOO원(= 문구점 OOO원 + 기도원 OOO원)을 공제함에 따라 결국 미수임대료는 OOO원(= 문구점 OOO원 + 기도원 OOO원)이다. (다) (피상속인의 미수임대료 회수노력) 2013년 말까지 EEE가 미납한 임대료는 OOO원이었고, FFF가 미납한 임대료는 OOO원에 각 이를 정도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임차인들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상속인은 임차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미수임대료 채권을 갖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임차인들의 자금상황이 더욱 나빠져 상속개시일 기준 총 미수임대료는 EEE의 경우 OOO원, FFF의 경우 OOO원에 각 이르러, 피상속인이 위 미수임대료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피상속인은 임차인들에게 미수임대료를 납부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위 미수임대료를 납부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임차인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들을 퇴거시킬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상속인이 임차인들에 대해 미수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임차인들은 위 납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다.

1.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미수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EEE에 대해서는 2021.2.24., FFF에 대해서는 2021.2.19. 각각 지급명령청구를 하였다. EEE에 대한 지급명령청구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3.4.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 명령은 2021.3.26. 확정되었다[지급명령 결정문(2021차전1201)]. FFF에 대한 지급명령청구에 대해서 OOO지방법원은 2021.2.23.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결정을 하였으나 FFF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었다. OOO지방법원은 2021.8.18. 기도원 미수임대료 청구에 대해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1.9.7. 확정되었다.

2. 미수임대료에 관하여 EEE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과 FFF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 확정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미납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의 재산목록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 당시는 물론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차인들이 미납임대료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EEE에 대해서는 2021.3.29., FFF에 대해서는 2021.9.17. 각각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EEE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OOO지방법원은 2021.4.6. 재산명시결정을 하였고, 2021.10.6. EEE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FFF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OOO지방법원은 2021.9.28. 재산명시결정을 하였고, 2021.11.25.을 재산명시기일로 정하였다.

3. EEE이 2021.10.6.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면[재산목록(EEE)], 적극재산으로는 상가보증금 OOO원과 주식계좌 금액 OOO원, 총 OOO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OOO은행 대출금 OOO원, OOO 대출금 OOO원, OOO 대출금 OOO원, GGG로부터 빌린 대여금 OOO원, HHH로부터 빌린 대여금 OOO원 총 OOO원이 있다. EEE의 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면 소극재산 총 OOO원이 EEE의 재산내역이다. EEE는 2021.10.6.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 따라 미납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EEE에게 우선 문구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여 EEE는 2020.11.30. 퇴거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FFF에도 역시 기도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FFF가 이를 무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FFF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OOO지방법원은 2021.10.14.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FFF는 청구인들에게 기도원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FFF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1.11.5. 확정되었다. 임차인 FFF가 2021.11.26.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면, 약 OOO원 상당의 저주파 전동 운동기 1대와 약 OOO원 상당의 몽벨 오리털 파카 합계 OOO원 상당의 가사 비품이 FFF 재산의 전부이다. 5) 임차인 EEE의 채무발생내역을 보면, 2002.2.26.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2005.10.12. OOO으로부터 OOO원을, 2014.6.2. OOO지점에서 각 대출을 받았고, 현재 위 대출금 잔액은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총 OOO원이다. 임차인 EEE의 채무발생내역을 통해 임차인 EEE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임대료채권을 사실상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미수임대료를 변제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임차인 FFF의 재산목록 및 임차인 EEE의 채무발생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 FFF 및 EEE 모두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더욱더 임차인들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정이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미수임대료를 회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인바,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임대료가 OOO원인데 이는 임차인들이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등 쟁점미수임대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차인들의 재산상황 및 지급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대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는 OOO원(EEE 2020.9. OOO원, FFF 2020.8. OOO원 및 2020.10.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