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7016 선고일 2022.06.08

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000백만원(부가세 포함) 중 리베이트 금액(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00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임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에 따른 수수대금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서 리베이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에서 설립되어 의약품마케팅 대행업, 병·의원 의료 관련 컨설팅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AA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통칭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4.∼2020.7.10.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관련자로 선정하여 2020.6.29.〜2020.7.10. 기간 동안 세무조사(2020.7.6.〜2020.7.10. 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9.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8.11.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OOO 판결(2018.4.27. 확정되었으며, 이하 “리베이트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금액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OOO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1.9.13.〜2021.10.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인정할만한 추가 자료가 없어 당초 조사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해당 재조사 결과를 2021.10.15.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재조사결정 과정에서 처분청은 ① 쟁점매출처가 2014.4.3. “OOO Korea(작성자: AAA)”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주, 영업사업, 조직도, 예산안 등 설립을 주도했고, 그 설립 목적도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창구인 점, ②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OOO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점 ③ 2014.12.4. 쟁점매출처가 “OOO 편입 Plan”에 따라 2015년 3월 청구법인 청산계획을 세우고, 청산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4.7. 폐업처리된 점,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의 문답서, CCC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EEE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거래액 전액을 허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① 쟁점매출처가 의약품 전문 마케팅사(CSO)인 청구법인 설립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일종의 계열회사를 분할한 것과 동일한 형태이고, 설립 후에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점, ②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사업활동의 예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설치하고, 자체 회계프로그램 사용, 자체 통신비 지급, 자체 업무용 차량 사용, 자체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관리(4대보험, 원천징수), 자체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자체 홍보활동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점, ③ 일부 리베이트로 OOO원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거래는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인 점, ④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사(CSO)를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를 통해 그 실체를 인정(OOO, 2017.10.19.)한 점, ⑤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갖추고 독립적인 홍보 및 영업활동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로 상품종합중개업을 영위하는 실체 있는 법인이었다고 판단(2020년 형제OOO호, 2020.12.31.)한 점, ⑥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중 허위거래로 인정할 만한 금액은 리베이트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이 리베이트판결은 2018.4.27.자로 확정된 점, ⑦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BBB의 문답서, CCC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EEE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허위거래로 진술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쟁점재조사결정을 통하여, ①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조심 OOO, 2017.10.1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CSO의 실체를 인정한 점, ②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장 임차료, 회계프로그램·통신서비스 사용료, 가구구입대금, 프린터·복사용지 등 사무용 비품, 업무용 차량 대여료 및 직원급여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 이외에 다른 거래처들과도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리베이트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금액이OOO원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체가 없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의 허위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였고, 다만 리베이트로 제공된 부분은 허위거래로 인정되나, 나머지 거래 부분은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재조사결정 처분한 것이다. (나) 조사청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2021.9.16. 재조사 착수 당일 조사공무원이 사전에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며, 당초 과세 결정에 대해 이의 없다는 부분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초 경정은 징벌적 과세로서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전부가 허위거래에 해당되므로 일부라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이 날인을 거부하고,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리베이트 OOO원 외에는 전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고,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2. 조사공무원 FFF은 일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2021.10.4.(개천절) 14시22분에 DDD에게 2021.10.6. 오전까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DDD은 같은 날 15시25분에 “조사를 다시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연락주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9월 16일 이후 단 한번도 연락없이 오늘 연휴인데 2일 남겨놓고 자료 제출 준비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시12분에 조사청 OOO팀장으로부터 “FFF 조사관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전화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하였고, 이에 DDD은 팀장에게 전화했으나, 당초 결정은 징벌적 과세로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결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의견만 들었고, 그 후 구체적인 세무조사 활동 없이 당초 결정이 유지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3. 이와 같이 조사청은 형식상 재조사 통지·착수만 하였을 뿐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리베이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착수와 동시에 사전에 작성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 (다) 재조사 착수시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제3자인 쟁점매출처의 경리담당 상무 GGG, 경리팀장 HHH을 배석 시킨 것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1항 위반이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압력을 느꼈고, 실제 쟁점매출처에서 심판청구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2) (예비적 청구)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하였다. (나) 최초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소득세, 법인세의 탈루사실이 전혀 없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초 고지세액이 OOO원인데, 이 중에서 가산세 결정분이 OOO원으로서 사실상 가산세가 많이 부과된 경우이므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로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이 리베이트를 제외한 부분은 정상거래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고, 법원 판결에서도 리베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 매입거래는 허위로 볼만한 증거 등이 부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리베이트 이외의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세액·매입세액(본세) 탈루를 통한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세포탈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도 존재할 수 없다. (마) 대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한바, 가산세가 부과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바) 결국 청구법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은 아래 OOO과 같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조사청이 2021.9.16. 재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OOO 변호사와 전화통화한 후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2021.9.16.자 재조사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6.26. 폐업하였기에 쟁점매출처의 협조를 얻어 쟁점매출처 제천본사 1층 직원 휴게실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쟁점매출처 경리담당 상무 GGG, 경리팀장 HHH, 조사청 OOO팀장, FFF 조사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경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공무원은 DDD에 대하여 최초 세무조사시(조사청 조사1국 조사3과) 2020.7.6.자로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나 번복할 내용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내용을 설명한 후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할 만한 근거자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답서 초안을 작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3. DDD은 2020.7.6.자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시점 기준으로 번복할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고,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매출처 OOO본사 1층 직원 휴게실에 프린터가 없어 문답서 출력을 위해 다른 사무실에서 출력되는 동안 기다리면서 조사청 조사2과 1팀장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거면 조세심판을 왜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 조세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DDD이 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DDD에게 지금 작성되는 문답서 내용대로 확정되면 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내용은 최초 조사내용대로 확정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5. 이에 DDD은 최초 조세심판 청구 당시 불복대리인인 OOO 담당 변호사와 통화한 후, 문답서상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조사공무원은 번복할 내용에 대하여 DDD 대표이사 자필로 직접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래 OOO와 같이 자필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당시 리베이트 수사자료를 열람신청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수정하였다. 또한 DDD은 OOO 변호사가 “오늘 세무조사는 더 이상 답변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말하였다.

6. 이후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재조사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들은 기존에 이미 제출된 자료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없었다.

1. 조사공무원과 DDD 간의 2021.10.4. 문자 송수신 내용은 DDD이 경찰청 수사자료 열람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후 자료제출이 없어 조사팀이 자료제출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인데, DDD의 답장 내용상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조사팀장이 DD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를 보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조사팀장과 전화통화시 당초 결정은 징벌적 과세로서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결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의견만 들었다고 주장하나, 징벌적 과세로서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은 2021.9.16. 쟁점매출처 제천본사 사무실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시 DDD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에 조사팀장이 답변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인 거래상대방이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3. 2021.10.4. 전화통화시 DDD이 보낸 문자 “조사를 다시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연락주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9월 16일 이후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오늘 연휴인데 2일 남겨놓고 자료제출 준비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주된 통화내용이었고, 지금이라도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자료 제출 독려 통화였다.

4. 이에 청구법인은 2021.10.6. 이메일로 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홍보대행계약서, ② 청구법인과 BBB 간의 홍보대행계약서, ③ 청구법인과 OOO 간의 홍보대행계약서, ④ 청구법인과 OOO 간의 홍보대행계약서, ⑤ 매출장, ⑥ 매입장, ⑦ 재무제표, ⑧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⑨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문(OOO)을 제출하였다.

5. 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최초 조사시 및 쟁점재조사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만한 추가 자료는 없었다. (다) 조사청은 2021.9.17. 쟁점매출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당초 쟁점매출처 법인통합 조사시 확인한 것처럼 가공거래가 맞고, 불복 재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실지거래를 주장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업자는 쟁점매출처로 만약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귀속자 불분명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매출처는 귀속자 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인정상여 원천세 약 OOO원(원천세율 36.8%)과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OOO원[공급대가 OOO원(=총유출금액 OOO원 - 리베이트 금액 OOO원) × 10/110]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되어 총 OOO원(=OOO원+OOO원) 상당의 추징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 그러나 쟁점매출처는 2021.9.17. 재조사결정에 따른 거래처 현장확인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3. 조사청이 2020.5.14.〜2020.7.10.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당시에도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 등은 쟁점매출처의 영업사원들이 대표자로 되어있고 매입내역이 전무하며 허위 판매대행업체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가공거래임을 2020.6.19.자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4. 쟁점매출처의 기 조사과정에서 “OOO Korea(2014.4.3.)” 및 “OOO 편입 Plan(2014.12.4.)” 문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청구법인의 주주, 영업사원의 구성, 조직도, 예산안, 설립작업, 청산계획 등 모든 것을 기획하고 설계한 자는 쟁점매출처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한 행위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단순 행위자인 청구법인만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폐업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설계한 쟁점매출처는 당초 쟁점매출처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및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거래처 현장확인시까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았을 뿐 아니라, 결제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함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4.8.20. 선고 OOO판결)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 쟁점재조사결정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세심판불복청구에 의한 재조사 결과 불복 청구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예비적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측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에 근거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 이후 2011년에 입법적으로 보완되어 해당 판례는 이제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명은 홍보대행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처분청의 경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부과된 가산세 합계액 OOO원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에 따른 가산세이며, 본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과 판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쟁점재조사결정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 각 주주의 개인사업자 상호 및 이전 근무처 현황은 아래 OOO과 같고, DDD 이외의 주주들은 모두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이며, 주주 전원의 이전 근무처가 쟁점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리베이트판결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장거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쟁점매출처의 현 대표이사 III의 확인서, 쟁점매출처의 OOO지점 차장 BBB 및 OOO지점 OOO 팀장 CCC의 문답서, DDD, JJ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III은 2020.6.19. 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에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귀속내용을 아래 OOO와 같이 확인하였다.

2. 쟁점매출처의 OOO지점 차장 BBB 및 OOO지점 OOO 팀장 CCC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3. D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JJ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매출처의 영업지원부 AAA이 2014.4.3. 작성한 “OOO Korea”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감사, 주주명부, 자본금, 사업장 임대비용, 조직도, 청구법인 설립 관련 장·단점 분석, 쟁점매출처의 P/E 분석, 청구법인의 영업·손익·예산분석, 청구법인 설립비용 분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인 “OOO 편입 Plan”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청산일은 2015년 3월로 되어 있고, 거래선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비용(지급수수료, 경상비, 접대비, 세금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재조사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조사청이 DDD, EEE을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DDD은 ‘공소권 없음’, EEE은 ‘각하’로 각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불기소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허위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이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판단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4.4.8.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서 및 2014년 4월에 쟁점매입처들 중 OOO과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업무영역, 제3조에서 홍보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6.16. BBB(주)와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서, 2015.1.13. CCC(주)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 이외에도 다른 제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4.4.1.〜2014.12.31. 매입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 임차료, 회계프로그램(OOO)·통신서비스(OOO) 사용료, 가구구입대금, 프린터·복사용지 등 사무용 비품, 업무용 차량 대여료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매입장상 매입내역에 대한 지출액,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송금액,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 및 급여 등이 계좌이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에 지급한 수수료를 ‘CSO를 통하여 병·의원에 우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인 조심 2016중3413, 2017.10.19.(2017.9.29. 합동회의 의결)의 결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재조사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조사공무원 FFF은 2021.10.4.(개천절) 14시22분 DDD에게 “세무조사 관련하여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10월 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DDD은 같은 날 15시25분에 “조사를 다시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연락주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9월 16일 이후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오늘 연휴인데 2일 남겨놓고 자료 제출 준비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같은 날 16시12분에 조사청 조사1국 OOO팀장은 “FFF 조사관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전화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DDD의 2021.9.16.자 진술서에 따르면, 조사청의 “리베이트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거래로 주장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위 OOO와 같이 DDD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삭선 및 날인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당시 리베이트 수사자료를 열람신청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측에서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조사청의 조사결과 보고서(2021년 10월)에 따르면, “실거래임을 인정할만한 추가자료 없어 당초 조사내용 유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2021.9.16.자 현장확인 출장증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1.9.17.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실지거래에 따른 대가지급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선고일(2009.12.24.) 이후인 2010.12.27. 국세기본법이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리베이트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임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에 따른 수수대금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III의 2020.6.19.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리베이트 금액(OOO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OOO원), 청구법인 운영비(OOO원) 등으로 사용된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원)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쟁점매출처에 근무하였던 자들과 연관된 업체들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가공의 매출·매입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을 근거로 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2010.12.27.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 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 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5)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 부 칙 <제10405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