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쟁점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5.20. 공동(각 1/2 지분)으로 쟁점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5.20. 쟁점거주주택에 전입하여 2018.7.26.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라 쟁점거주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보유 및 등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주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임대주택 보유 및 등록 현황 OOO * 청구인들은 쟁점거주주택 양도 이후인 2021.2.4.(개업일 2018.9.27.) 임대주택3 소재지 관할인 OOO에 사업자등록하였다.
(4) 청구인들은 임대주택2ㆍ3과 관련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2018년 이후 첨부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대주택2ㆍ3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내용 (단위: 천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8조에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경우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할 수 있도록 해석(소득46011-485, 1999.12.13.)하고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세과-3054, 2008.9.2.), 따라서 추가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만 하더라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4.16.,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OOO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2018.9.27. OOO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임대주택2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과는 달리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설령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사유에는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임대주택3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