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13.4.1.∼12.3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13.4.1.∼12.3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① 청구인이 2016.8.17.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후인 2019.10.24. 매도하였고, ② 위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③ 쟁점신축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고, 동 조항은 조세제한특례법(2007.1.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와 시기만 달리하고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847 판결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역시 ① 청구인 개인이 보유한 쟁점신축주택의 1/2 지분은 신축주택 특례 규정의 문언상 명백히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②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쟁점신축주택의 1/2 지분과 함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신축주택 전체를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정당하다. (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1개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쟁점신축주택은 사회통념상 1개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쟁점신축주택을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분양계약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28.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을 OOO원에 분양받았고, 2013.12.11. OOO으로부터 위 주택분양계약서에 조특법 제99조의2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2.27.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신축주택의 소유권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으로부터 검인도장(검인번호 OOO)을 받았는바, 그 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8.20. 쟁점신축주택에 대하여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6.8.17. 양도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10.24. 동 양도주택을 OOO원에 매도하였는바, 양도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쟁점신축주택을 공동(각 지분1/2)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양도주택, 쟁점신축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2019.11.27. 양도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10%P를 더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1.7. 처분청에 쟁점신축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규정된 감면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0.5.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조특법은 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그림>과 같이 신설되었다. <그림> 2013.5.10. 조특법 관련 규정 신설 취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신축주택의 1/2 지분은 신축주택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 적용대상이 되어 청구인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쟁점신축주택은 사회통념상 1개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인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이 2013.11.28.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단독으로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이 2013.12.27. 본인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지분 1/2은 법령상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2013.4.1.∼2013.12.31.)에 쟁점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신축주택 등에 해당해야 하나, 증여자가 청구인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상속 등과 같이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우자를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두39024 판결, 참조), 조특법 제99조의2에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대상과 제2항의 적용대상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신축주택 지분 1/2이 동 조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7.1.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