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녀간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AAA에게 사전증여한 금전으로 판단된다.
피상속인이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녀간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AAA에게 사전증여한 금전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권리와 시설물 등을 인수하면서 계약상의 하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 OOO원의 계약을 보증금 OOO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고, 해당 보증금을 월 OOO원씩 할부로 지급하기로 피상속인과 합의하였으나,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명확한 합의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위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판단하여 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부채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 OOO원’을 보증금의 할부액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월 OOO원’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현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이 이중으로 이루어진 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월 OOO원’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 청구인이 임시로 쟁점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재입금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3)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상가 이외 피상속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에 매월 쟁점상가의 임대료 금액만큼인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상속인 BBB가 쟁점계좌를 관리·수익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개설경위 및 상속인 BBB의 재산가치 증가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추정규정을 배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무시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상가의 월 임대료(OOO원)와 쟁점계좌에 매월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을 누락함과 동시에 상속인 BBB에게 해당 금전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사가 있었고, 상속인 BBB가 해당 금전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전술한바와 같이 쟁점금액 중 일부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은 없는바,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바로 가산될 수 없고,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상속재산에 가산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수증자로 인정된 납세의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조심 2010서2708, 2010.11.17. 등 다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바 없고,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면 상속세 신고 시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상속인들은 고의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세법에 따른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과세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재산이 그대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및 판례들은 차명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관련된 사례들로서 이 사건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니고,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2015.1.29.∼2019.4.30. 총 52회에 걸쳐 매 OOO원씩,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 현금인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2015.2.10.∼2017.12.19. 합계 OOO원이 출금되고,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OOO)로 2015.4.16.∼2017.12.19.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계좌 출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는바, 상속인 BBB가 쟁점금액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21건의 쟁점계좌 출금내역 중 5건은 쟁점계좌 출금일·출금액과 청구인 계좌 입금일·입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상속인 BBB가 이전부터 본인의 금융거래용으로 계속 사용하던 계좌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OOO에서 제시된 청구인 계좌 입금액의 거래종류는 “CD, 현금입금, 전액타점, 일부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생활비,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상 보험료, 카드대금, 세금 등의 납부내역과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금액(OOO원)의 텔레뱅킹 출금액 등이 다수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인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계약 상 문제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수령할 경우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임대보증금을 4년 이상에 걸쳐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 임차인은 쟁점금액을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청도 상속인들이 신고한 보증금채무공제액 OOO원 중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부인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녀간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상속인 BBB가 이전부터 본인의 금융거래용으로 계속 사용해온 계좌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면 상속세 신고 시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세법에 따른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상속인 BBB가 실제 지배·관리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전이 실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쟁점금액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생활비 또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해당 금전이 생활비 또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재산이 그대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 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사전증여한 금전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합리적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현금 등)으로 변경하여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사건의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인 이상, 쟁점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인출된 OOO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