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해당 가액은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미만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6991 선고일 2022.03.25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기관들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이내에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비합리적이라거나 임의로 구분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1.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를 통칭하여 “청구인부부”라 한다)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각각 분양받았다.
  • 나. 청구인부부는 2020.1.22. 쟁점부동산을 AAA(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감정평가사사무소 및 감정평가사사무소 OOO(이하 “감정평가기관들”이라 한다)이 평가(작성일 각 2019.7.22.)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쟁점토지가액의 평균액은 OOO원, 쟁점건물가액의 평균액은 OOO원 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 OOO원 중 쟁점토지가액을 OOO원으로,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구분가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2019.12.19. 매매계약(이하 해당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0.3.31.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28.부터 2021.7.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부부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쟁점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에도 해당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가액을 OOO원으로,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재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각각 재산정하였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OOO원)한 것으로 보아 2021.10.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부부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배우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항상 안전에 대한 주위의 눈총과 혐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은퇴 후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자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 모든 생활근거가 있고 OOO에서의 삶을 생각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구입을 적극 반대하였고, 급기야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배우자는 온갖 노력을 경주한 끝에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여 결국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양도 전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2019년 초에 청구인이 심장병에 걸려 의료시설이 불충분한 OOO에서의 은퇴 후 거주계획을 수정하여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어 감정평가기관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산정받았다.

(3) 청구인부부는 쟁점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양수인에게 쟁점구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제시하였고, 양수인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여 쟁점계약서에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명확히 구분·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에 쟁점토지·건물가액이 쟁점구분가액으로 명확히 구분·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부부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부부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분계산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쟁점계약서 상 구분·기재되어 있는 쟁점구분가액을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재산정가액의 토지·건물가액과 쟁점구분가액의 토지·건물가액은 각각 15.0%, 21.8%의 차이가 있어 모두 ‘100분의 30’ 이내이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이와 같이 쟁점구분가액은 사적자치에 입각한 실질거래가액으로서 쟁점계약서에 분명하게 구분·기재되어 있고, 쟁점재산정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약서 상 구분·기재되어 있는 쟁점구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9.9. 선고 2016두44988 판결 참조)한바 있고, “세무당국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그 불분명한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 참조)하였는바, 조사청이 특별한 입증 없이 청구인부부와 양수인 간 합의 하에 쟁점계약서 상 구분·기재한 쟁점구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재산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괄의 사전적 의미는 ‘개별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한 곳으로 묶는 것’으로서 일괄양도는 동일한 양도자가 여러 가지들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묶어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구인부부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각각 소유하였고, 쟁점계약서에 매매대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명확하게 구분·기재하여 각각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해 양도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또한 별도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하나의 쟁점토지이고, 배우자가 양도한 것도 하나의 쟁점건물이므로 이를 일괄양도로 볼 수 없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도 청구인과 같이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기재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괄양도를 부인하였다.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7452 판결(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기재하였을 경우의 사적자치의 한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일괄양도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권과 납세자의 사적자치의 범위를 조정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는 납세자의 사적자치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100분의 30 이내 범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청이 제시한 조세심판결정례, 판례,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매매계약서 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감정평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사례들로서 청구인부부의 경우와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하나의 쟁점토지를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일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건물의 매매대금을 쟁점구분가액으로 명확히 구분·기재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적자치의 한계인 100분의 30 이상의 가격차이 또한 위배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구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재산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의도와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일괄매매 시 쟁점계약서에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의도적으로 임의 구분·기재하였다. (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치·기장된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거나,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하고 있다. (나)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인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구분 등기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별로 양도가액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경우에 따라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구분하고 있다. (다) 청구인부부는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하기에 앞서 감정평가기관들로부터 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괄양도가액인 OOO원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조사청도 청구인부부가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산정·신고하였다면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시인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인부부는 2019.12.19. 양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기재하였으나, 해당 가액구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양수인도 청구인부부가 임의로 제시한 가액을 수락한 것일 뿐, 쟁점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기 위한 협의과정 등이 일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에서도 당초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란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OOO고등법원 2020.6.1. 선고 82019누58799 판결)한바 있는데, 쟁점구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더욱이 청구인부부는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을 악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아래 OOO과 같이 쟁점재산정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쟁점구분가액으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고의적·임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쟁점구분가액이 쟁점재산정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이다.

(2) 쟁점구분가액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와 구체적인 안분근거 없이 임의로 구분·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쟁점토지·건물의 구분·기재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사청이 쟁점재산정가액으로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구분·기재한 가액을 인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이 형해화되고, 결국 유명무실화되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납세자가 임의로 구분·기재한 가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사전에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이 없을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안분계산을 해 놓은 후 해당 부동산의 일괄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미리 계산해 놓은 안분계산액의 100분의 30 범위내로 토지·건물가액을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놓고 세법에 따라 그 차이가 100분의 30 이내임을 내세워 정당한 방식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을 악용하는 행태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임의로 구분한 가액이 거래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나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구분한 가액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임의 구분한 가액인 경우에는 사실상 구분·기재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만을 별개로 사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일체로 거래되어야 한다. 즉 용도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쟁점건물과 별개로 쟁점토지만을 따로 거래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단일물건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일괄양도한 것이다. (나) 또한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괄양도’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정의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동일한 양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른 일괄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계약서 상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해당 가액은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미만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2015.12.15.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내 다른 부동산들의 토지·건물 일괄양도사례를 살펴본바, 아래 OOO과 같이 토지·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여 양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부부의 경우와 같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도 없었다는 의견이다.

(2)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부부는 2019.12.19.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기재하여 총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계약서 상 1.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2. 계약내용의 계약금 및 잔금란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란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기관들은 작성일을 모두 2019.7.22.로 하여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건물가액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부부는 위 OOO의 쟁점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재산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쟁점구분가액은 위 OOO과 같이 모두 쟁점재산정가액의 3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이 2021.7.29. 양수인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질문서’에 대하여 양수인은 “청구인부부가 제시한 쟁점구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건물가액의 안분에 대한 근거서류 없이 쟁점구분가액을 제시하였으며, 양수인은 청구인부부가 쟁점재산정가액과 30%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가액은 문제없다는 국세청 의견을 확인했다 하여 청구인부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구분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쟁점재산정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비교내역에 의하면, 위 OOO와 같이 쟁점재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청구인부부가 쟁점구분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양도차익보다 OOO원이 증가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은 OOO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1.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쟁점건물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아래 OOO과 같이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쟁점감정평가액과 달리 쟁점토지가액이 쟁점건물가액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6)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이고, 해당 규정은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서 ‘일괄양도’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만을 별개로 사용하거나 거래하기보다는 통상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부동산이 같은 계약서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설령 쟁점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배우자로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일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부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부부와 양수인 간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법률상·계약상 하자 없는 계약으로서 쟁점계약서 상 쟁점토지·건물가액이 쟁점구분가액으로 명확히 구분·기재되어 있고, 쟁점구분가액을 양수인이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계약서 상 구분·기재되어 있는 쟁점구분가액을 거래당사자 간 합의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로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하여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하고,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기관들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이내에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쟁점구분가액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비합리적이라거나 임의로 구분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구분가액과 2020.1.1. 기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비교해보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가액이 OOO원, 쟁점건물가액이 OOO원으로 쟁점토지가액이 쟁점건물가액보다 높게 평가된 반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쟁점토지가액이 OOO원, 쟁점건물가액이 OOO원으로 쟁점토지가액이 쟁점건물가액보나 낮게 나타나는바, 청구인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토지가액을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하였다기보다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부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