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90 선고일 2022.03.23

청구인과 이러한 사업자들의 용역제공의 범위 및 내용이나 당사자들 간의 업무협업의 실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용역대금(쟁점금액)을 수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은 청구인과 9∼10쪽에 있는 <표2>의 사업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나 협업의 실태 등을 재조사(실제 용역제공의 당사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6. 사업을 개시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관련 철거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라 한다)의 매출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766-*-145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AAA 및 다수의 업체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및 2018년 제1기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 입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및 2018년 제1기 OOO원이고, 청구인의 동종업자인 의뢰인 등에 대한 출금액은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그리고 2018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동종업종에 속한 사업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이고,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세부내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1.7.20. 이 건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단순히 대금을 대리수령하고 전달만 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에 속하는 영역으로 과세관청이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입증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그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일응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 될 것(OOO 판결 및 OOO 판결)이고,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장애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우선 청구인이 실손보험금 입금액 등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 관련 입금액으로 소명하였고, 쟁점계좌의 입금자별 개별 내역을 살펴보아도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AAA 이외에 “건설, 건축, 건영, 디자인, 산업, 개발, **인테리어” 등 다수의 건설,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 청구인이 영위하는 공사현장 철거 및 폐기물 운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로부터의 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장애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대금수령에 대한 확인서가 전부로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일한 금액으로 출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입금액 관련 세부내역(발주용역별 시기, 장소, 참여자, 공급가액 및 배분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 입출금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상에는 일자별 대금 수령액 및 수령 명목만 확인이 가능하여 거래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작성자에게 문답서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였는바, 문답서 회신자 또는 유선 확인자 모두 발주처는 알지 못하며 OOO 대표인 청구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폐기물운반, 인력알선, 폐기물상하차 단순노무 제공의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답변하여 발주처와 확인서 작성자인 출금처와의 연결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주처는 과거 영업을 통하여 청구인이 확보한 거래처로 일관되게 소명한 청구인의 거래처로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서 작성자인 출금처는 청구인이 발주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이라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해당 용역의 시기와 규모에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의 판단과 재량으로 결정하여 조달한 폐기물운송업자, 인력알선업자, 단순노무제공자로 발주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쟁점계좌로부터의 쟁점금액 출금내역이 소득세법상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출금액이 청구인의 관련업체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결정시 발주처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중략) 제57조【결정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중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이고, 쟁점금액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들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내용 요약표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업체 aaa(개별용달)에 대한 고지서(처분청: OOO서장)를 살펴보면 과세기간별 부과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개별용달) 고지내역 (마)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우리 원의 결정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세액결의서(2017년 제2기)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생성되어 혐의계좌(쟁점계좌) 관련하여 사업장으로 파생된 자료로 청구인의 공급가액 과소신고액(OOO원)을 증액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사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대부분 폐기물운반, 단순노무 등에 대한 대가로서 2016.1.4.∼2016.6.30. 기간동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해당 사업자들에게 출금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OOO서장은 쟁점금액 가운데 aaa(개별용달) 해당분(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을 aaa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러한 사업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나 당사자들 간의 협업의 실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용역대금(쟁점금액)을 수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