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이러한 사업자들의 용역제공의 범위 및 내용이나 당사자들 간의 업무협업의 실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용역대금(쟁점금액)을 수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이러한 사업자들의 용역제공의 범위 및 내용이나 당사자들 간의 업무협업의 실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용역대금(쟁점금액)을 수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은 청구인과 9∼10쪽에 있는 <표2>의 사업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나 협업의 실태 등을 재조사(실제 용역제공의 당사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중략) 제57조【결정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중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1)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이고, 쟁점금액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들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내용 요약표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업체 aaa(개별용달)에 대한 고지서(처분청: OOO서장)를 살펴보면 과세기간별 부과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개별용달) 고지내역 (마)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우리 원의 결정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세액결의서(2017년 제2기)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생성되어 혐의계좌(쟁점계좌) 관련하여 사업장으로 파생된 자료로 청구인의 공급가액 과소신고액(OOO원)을 증액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사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대부분 폐기물운반, 단순노무 등에 대한 대가로서 2016.1.4.∼2016.6.30. 기간동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해당 사업자들에게 출금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OOO서장은 쟁점금액 가운데 aaa(개별용달) 해당분(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을 aaa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러한 사업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나 당사자들 간의 협업의 실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용역대금(쟁점금액)을 수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