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83 선고일 2022.07.21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7억 원으로 판단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4. 및 2009.9.15. OOO 소재 OOO상가 118호 외 9개의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2.5. 매수인 AAA 외 3명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10.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중 취득가액 증빙서류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와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1.4.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가 제출한 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나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도 불명확하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10년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배우자인 BBB에게 교부하면서 양도거래를 위임하여 실제 양도대금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BBB 역시 매매를 중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인 CCC에 재차 위임하여 CCC가 DDD는 대금만 전해 받았을 뿐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경정근거로 제시한 양도가액 OOO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서명된 청구인의 이름도 청구인의 글씨가 아니며, AAA가 제시한 계약서와 내용증명에 기재된 대금지급일및 계약금, 중도금 등 금액은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도 다르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내용증명은 AAA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청구인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AAA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등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나 AAA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AAA가 허위로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근거서류는 모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서류로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의 근거서류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AAA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10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AAA가 허위로 만들어낸 계약서로 인해 억울하게 이중계약서가 존재할 뿐임에도 과세관청은 AAA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적용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배우자 BBB에게 위임하였고, AAA가 제시한 계약서 등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되었으므로 AAA가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인감도장임을 제시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임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AAA가 제시한 계약서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BBB에게 전부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거래확인서에도 BBB와 CCC가 모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BBB와 CCC는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고, AAA가 제시한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은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금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계약당사자인 BBB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일체를 위임한 이상 BBB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조심 2010서3082, 2011.6.13., 같은 뜻임), BBB와 CCC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횡령하여 청구인이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BBB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양도대금 상당의 이득이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이 된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 다르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받은 것이 아니고, AAA로부터 현금 및 수표 등을 받아 입금하면서 통장적요란에 ‘EEE(청구인)’, 공란 또는 AAA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2개 이상의 계좌(OOO은행, OOO은행 등)에 분산 입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거래일자나 금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에 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한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438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매수인을 AAA가 아닌 FFF, GGG, HHH, AAA 등으로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는 허위계약서를 양도신고서 근거서류로 제출하는 등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 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지하 3층 지상 5층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지하 1층․2층, 1층 및 2층과 3층에 소재하는 10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302호를 제외한 9개는 2008.1.14. 청구인 외 2명(III, JJJ)이 각각 OOO원을 투자하여 경매로 26 개를 공동 취득한 후 2009.9.15.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고, 302호는 2008.7.14. OOO로부터 공매로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AAA에게 일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A 외 AAA의 지인인 FFF, GGG, HHH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다) 2020.3.16. OOO세무서 조사관이 작성한 BBB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2010.4.30.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BBB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양도가액 OOO원은 모르는 금액이며, 매수자 FFF, GGG, HHH도 모르는 사람이고, BBB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AAA와 계약하였다고 답변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20.4.2. OOO세무서 조사관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보증금 상계처리한 OOO원을 제외한 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AAA가 OOO원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BBB의 세금신고시 CCC가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 으로 신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근거서류 등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OOO원을 수령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 소유 계좌에 입금 하면서 적요란에 아래 <표2>와 같이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입증을 위해 제출한 내역과, 2022.6.28.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제출한 양도가액 입증을 위해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입증 자료 OOO <표3>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입증 자료 OOO (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는 총 10매로 개별상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9건의 계약서는 계약일은 2009.12.17., 중도금은 2009.12.27. 지불하며, 잔금은 2010.2.5.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건(지하 118호) AAA와의 계약서는 계약일이 2009.12.27.(수정전 2009.11.17.), 중도금 지급일은 2009.12.27.(수정전 2009.11.27.), 잔금 지급일은 2009.2.5.로 기재되어 있고, AAA가 제출한 2009.11.17.자 계약서에 의하면, 인쇄된 글자로 부동산의 표시(쟁점부동산 기재),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2009.11.17. 매수인 AAA는 매도인 청구인에게 계약금조로 OOO원을 지급하며 2009.11.27. 중도금 지급시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구분 점포별 계약시 본 계약서는 폐기된다”라고 기재하고, 중도금으로 2009.11.27.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총금액 7억원, 매도인 매수인의 서명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AAA가 제출한 계약서 비교 OOO (사) 2009.11.17.자 토지계약서에 의하면, OOO원을 땅지분 29개 채권 OOO원 중 계약금조로 OOO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2009.12.3. 채권확인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AAA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9.11.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 및 “AAA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중도금으로 OOO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지급인은 AAA, 중도금 확인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별지3> 참고) (아) 2010.1.30.자 내용증면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찍힌 내용증명에 의하면 일시는 2010.1.28. 제목은 땅지분(경매중) 계약에 대한 비용 상계처리 통지이고, 청구인과 쟁점부동 산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하면서 JJJ, III, 청구 인의 공동지분인 땅 지분은 거래금액 OOO원, 계약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 땅지분(채권)은 현재 AAA 명의로 변경을 한 후 이전을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경매개시가 늦어지게 되므로 땅지분 매매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고 땅 매입금액으로 지불한 계약금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잔금으로 상계처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잔금으로 상계처리시 2009.12.3.까지 지급금액은OOO원이고 잔금은 OOO원 이며 잔금은 2010.2.5.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AAA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5>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2009.12.3. AAA에게 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국민 은행계좌로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AAA’로 기재하였고, AAA가 2010.1.28.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에 의하면 2009.12.3.까지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AA가 제시한 자료와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아 계좌입금한 OOO원을 합산하면 2009.12.3.까지 OOO원이 됨에도 2010.1.28.자로 작성한 내용 증명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자료는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표5> AAA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가 제출한 계약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수수한 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AAA가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금액이 아니고,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인 BBB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BBB의 지인인 CCC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조심 2010서3082, 2011.6.13., 같은 뜻임), 2020.3.16.자 OOO세무서 조사관이 작성한 BBB의 문답서에 의하면 AAA와 쟁점부동산 매매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호별로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2020.4.2.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가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양도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AAA 외 3명의 매수인과 합계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책임이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판단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양도소득세신고시 계약서 OOO <별지2> AAA가 제출한 계약서 OOO <별지3> 토지 계약서(2009.11.17.자) 및 확인서(2009.11.27.자) OOO <별지4> AAA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