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가 제출한 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나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도 불명확하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10년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배우자인 BBB에게 교부하면서 양도거래를 위임하여 실제 양도대금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BBB 역시 매매를 중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인 CCC에 재차 위임하여 CCC가 DDD는 대금만 전해 받았을 뿐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경정근거로 제시한 양도가액 OOO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서명된 청구인의 이름도 청구인의 글씨가 아니며, AAA가 제시한 계약서와 내용증명에 기재된 대금지급일및 계약금, 중도금 등 금액은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도 다르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내용증명은 AAA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청구인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AAA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등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나 AAA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AAA가 허위로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근거서류는 모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서류로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의 근거서류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AAA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10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AAA가 허위로 만들어낸 계약서로 인해 억울하게 이중계약서가 존재할 뿐임에도 과세관청은 AAA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적용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배우자 BBB에게 위임하였고, AAA가 제시한 계약서 등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되었으므로 AAA가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인감도장임을 제시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임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AAA가 제시한 계약서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BBB에게 전부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거래확인서에도 BBB와 CCC가 모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BBB와 CCC는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고, AAA가 제시한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은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금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계약당사자인 BBB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일체를 위임한 이상 BBB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조심 2010서3082, 2011.6.13., 같은 뜻임), BBB와 CCC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횡령하여 청구인이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BBB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양도대금 상당의 이득이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이 된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 다르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받은 것이 아니고, AAA로부터 현금 및 수표 등을 받아 입금하면서 통장적요란에 ‘EEE(청구인)’, 공란 또는 AAA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2개 이상의 계좌(OOO은행, OOO은행 등)에 분산 입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거래일자나 금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에 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한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438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매수인을 AAA가 아닌 FFF, GGG, HHH, AAA 등으로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는 허위계약서를 양도신고서 근거서류로 제출하는 등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