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세대는 부모 세대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의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1년생으로 2009.7.13. 혼인으로 분가한 후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던 중 2020년 1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2020.2.3. 자녀양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동거주택에 전입하였다. 이는 이혼 후 청구인의 자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면서 청구인 혼자 세 자녀를 돌보기는 어려웠고 또한 청구인 의 부모도 비록 각각 왕성한 외부 사회활동을 하므로 세 자녀의 육아를 전반적으로 도울 수는 없기는 하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2014.1.1.부터 2020.12.31.까지 ㈜AAA에서 근무하였고 2018.8.1.부터 현재까지 ㈜BB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의 2020년 총급여는 OOO원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본인과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세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소득이다. 청구인의 부친 aaa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CCC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DDD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청구인의 모친은 OOO을 운영하며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상 청구인의 부모의 2020년 총급여는 각각 OOO원, OOO원이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세대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생필품 구매 등을 본인의 통장OOO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고, 각종 사회활동 및 세금납입 등은 개인거래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할부와 리볼빙 방식을 사용하여 카드대금의 일부를 이월하여 결제하였기에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카드대금 결제 출금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육아도우미 급여를 부담하였는바, 유치원비 및 태권도 아카데미등록비와 학습지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카드지출내역 및 계좌출금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0.2.3. 동거주택에 전입한 후 자녀의 유치원을 주거지 인근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학기 중 즉시 입학이 어려워서 3월부터 5월까지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자녀는 2020년 6월부터 OOO에 등원하였으며, 해당 유치원은 교육비, 간식비, 교통비 등을 반기, 분기마다 수령하므로 유치원비가 매월 지출되지는 않았다. 청구인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활하는 사적공간은 구분되어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함께 거주한 동거주택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및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구인과 자녀들은 방 2개 및 거실 화장실을 이용하고, 청구인 부모는 안방 및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독립된 생활공간이 확보되었다. 동거주택의 거실과 주방, 현관은 하나라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 왕성한 외부 할동을 하고 있어 서로 출퇴근 시간이 상이하였고, 분리된 침실과 욕실을 주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여 거실 및 주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이는 세 명의 자녀 육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청구인은 이미 오랜시간 동안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을 부담한 점, 신용카드 등으로 각각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거주택이 청구인 세대와 부모 세대가 별도로 거주할 정도의 규모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1세대의 범위】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4)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2020.2.3. 동거주택에 전입하여 이 건 양도일(2020.8.28.) 현재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택보유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7.
3. 박주현과 혼인하였으나, 2020.
1.
31.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20.
2.
6. 이혼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라) 쟁점주택 양도일(2020.8.28.) 현재 동거주택에서 거주한 세대원 구성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동거주택 거주세대 구성현황(2020.8.28. 현재) (마) 국세청통합시스템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소득 구성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소득 구성내용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BBB로부터 OOO원, ㈜AAA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동거주택의 평면도 등을 살펴보면 동거주택은 전용면적 OOO로서,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월별 집계내역과 신용카드대금 결제(출금) 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제출한 2020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요약)은 OOO원이다. <표5> 청구인 신용카드 월별 집계내역 <표6> 청구인 카드결제내역OOO (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교육비 관련 예금계좌 출금내역 OOO원이고, 대법원의 2020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은 월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7.13. 혼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던 중 2020년 1월 이혼하였고 2020.2.3. 자녀양육 문제로 동거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거주택은 방이 3개, 욕실 2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 부모 세대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록 동거주택에서 관리비 등 실제 주거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자녀 3명을 부담할만한 근로소득(2020년 기준 연간 OOO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소득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연간 OOO원을 상회하고, 청구인 세대의 연간 지출금액OOO은 2020년 대법원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OOO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