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권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3,470백만 원) 또한 사실상 쟁점토지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81 선고일 2022.10.18

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대가와는 별개로 쟁점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법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콜센터 구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9.28. OOO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 지상에서 진행되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을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 및 쟁점사업권의 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사업권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한편 양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구청장)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보아 양수법인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경정ㆍ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권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권은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권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승인, 인․허가 사항으로 인한 별도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관할 과세관청인 OOO구청장은 양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장 지정이나 인ㆍ허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사업권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ㆍ명성ㆍ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의 일환으로 지급된 사업권이 아닌 청구법인이 기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양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에야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별도의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사업권의 대가가 아닌 쟁점토지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사업권의 대가가 아닌 쟁점토지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권과 관련된 OOO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쟁점사업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OOO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2년 9월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15.7.30. 환지계획 인가 고시 이후 2016.10.20. 양수법인이 사업주체로서 쟁점토지 등 위 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경 쟁점토지를 양수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약 3년의 기간동안 OOO 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용역계약의 체결, 도시개발구역 내 무단 점유자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합의금 지급,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대출주관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약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을 인수한 양수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계약 체결 직후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고, 양수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대가와는 별개로 쟁점사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쟁점사업권의 대가로서 지급된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의 공급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권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 또한 사실상 쟁점토지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5.24.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 체결하였고, 2013.10.30. 주식회사 하스리와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OOO 일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의 합의서 OOO (나) 청구법인은 2014.6.19. 주식회사 CCC와 철거공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등 OOO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였고, 2015.7.20.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을 자회사(100% 출자)로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5. 양수법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 체결 후 2016.9.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였고, 쟁점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매각’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를 공시하였다. <표2>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 OOO <표3>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표4> 청구법인의 공시내용 OOO (라) 한편 양수법인은 2016.10.20.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등 OOO 도시개발구역 B-1획지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표2>의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상 쟁점토지의 대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구청장)은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이 해당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 및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한 건설중인 자산과 그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별지 4 기재 내용상 사업권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과 쟁점사업권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쟁점금액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실체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OOO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용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약상 청구법인의 지위를 양수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양수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쟁점토지 등 OOO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 및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대가와는 별개로 쟁점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법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권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