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았고, ② 2020.5.13. 및 2020.12.24. 농협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전용계좌를 각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였다. ④ 나아가 상증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머지 요건들도 모두 갖추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상증법 제78조 제7항에 따른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렇지만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목 외의 단서 부분(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여기에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였을 것’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으로서 계열기업 주식 보유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나)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 의미에는 ‘기한 내 전용계좌 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상증법 제50조의2는 ‘전용계좌의 개설·사용’과 ‘전용계좌의 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다. 즉,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은 …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용계좌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은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도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구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제78조 제10항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또한 전용계좌의 요건으로 ‘개설’과 ‘용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기한 내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그 내용을 종합하면, ‘전용계좌 개설·사용’과 ‘전용계좌 신고’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전용계좌 개설·사용’에는 ‘전용계좌 신고’가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기한 내 신고를 마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계좌’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계좌 개설·사용에 반드시 신고가 전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쟁점조항에서 정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충족하는 것이다. (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에 ‘전용계좌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조항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사용”이 아니라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이라고 규정하여 법 문언 그 자체로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만을 요구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은 전용계좌의 요건으로 ‘개설’과 ‘용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 ‘전용계좌 신고’를 전용계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쟁점조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에 ‘전용계좌의 신고’를 포함하여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어 법 집행기관의 해석으로 새로운 과세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2) 나아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 상증법 제50조의2는 전용계좌 개설, 사용, 신고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ii)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반드시 신고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 (iii) 같은 법 제78조 제10항도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와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조항의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에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였으며, 그 외 쟁점조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전용계좌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계열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받지 않는다. (라) 전용계좌의 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이므로,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계열기업 주식 보유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지나친 행정제재이다. 상증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별개로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규정하여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을 넘은 과도한 제한이다. (마) 청구법인이 실제로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해 계열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30%로 인정한 것은 지주회사화의 우려가 없고, 회계 등이 투명한 성실공익법인의 실질 및 주식 등의 출연과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바) 이 건과 동일하게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주식초과보유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이 문제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 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OOO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초과보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에 전용계좌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OOO 판결)하였으며,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 및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 2. 13.>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⑤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①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①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