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2.12.]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쟁점감정가액의 기준일 등은 다음 OOO와 같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가액 및 쟁점규정의 해석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등을 소급감정한 가액은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서를 연장된 평가기간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이상, 적법한 시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규정을 해석할 경우 처분청이 향후 감정평가하여 과세할 때,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이 아닌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 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는바, 통상 시간경과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함이 자연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재산가치가 아닌 변동된 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