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과정에서 지급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962 선고일 2022-08-04 조세심판원

[요지] AAA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으며, AAA는 청구법인과는 구분되는 미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원은 임금의 선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7.1. 설립되어 분체(粉體)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2009년 12월 코스닥 상장)로서,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aaa 등 4명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2009.11.3. aaa과 ‘OOO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11.10. OOO에서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AAA’(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aaa을 OOO현지법인의 장으로 영입하였고, 그를 제외한 3명은 청구법인으로 영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aaa의 영입과정에서 한 영입대가 지급약정에 따라 2010.4.26. aaa에게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aaa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bbb은 2011년 5월경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OOO주 상당(5% 주식배당 실시 후 OOO주)의 매각대금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 다. 이후 bbb이 2019.5.12.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aaa 등 4명의 영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급한 총 금원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0.7.2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1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화해금(소송손실) OOO원 중에서 OOO현지법인장 aaa의 영입대가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은 OOO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3명의 청구법인 영입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21.9.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청구법인과 무관하여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원은 OOO현지법인의 설립 전에 청구법인이 aaa과 쟁점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인 점, aaa은 OOO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그 결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점 및 실질상으로도 aaa에 대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할 주체는 OOO현지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인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1)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 무렵 OO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OOO현지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상 필요에서 2009.11.3. aaa에게 OOO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맡기면서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실제로 aaa이 OOO현지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운영하였기에 쟁점계약에 따라 aaa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즉, aaa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aaa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2) 쟁점금원은 OOO 현지법인 “설립 이전”에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원에 대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OOO현지법인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다.

(3) aaa이 OOO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그 결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바, aaa은 ① OOO현지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② OOO 프로젝트, OOO 프로젝트, OOO 프로젝트 등 OOO 등에서의 수주ㆍ수행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③ OOO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④ OOO의 BBB 사를 설득하여 청구법인이 BBB 사로부터 주요 기자재를 수입하고 주요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aaa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은 사실상 대부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4) 처분청은 aaa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현지법인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형식에만 치중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원의 실질, 즉 OOO현지법인 설립 전에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aaa을 영입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추후 그 약속에 따라 aaa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임을 도외시한 것이다. 한편,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큰데, 이 건 처분이 옳다는 가정에서는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OOO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 설립 이전에 aaa에게 사이닝보너스 지급을 약속하였고, aaa이 제공한 용역이 청구법인을 위한 것임을 들어 OOO현지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OOO현지법인도 모두 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aa에게 사이닝보너스로 지급한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aaa은 OOO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점, OOO현지법인과 청구법인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인 점, aaa은 OOO현지법인의 장으로 이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면서 OOO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OOO현지법인이 영업정보의 수집, 구매업무의 대행 및 OOO현지 출장 등 청구법인의 필요 업무를 대행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1)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으로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려면, aaa이 근로를 제공한 법인이 청구법인이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aaa은 OOO현지법인장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009년에 OOO현지법인에 법인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영입대가는 OOO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OOO현지법인의 비용과 청구법인의 비용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바, 2009.11.3. 청구법인, aaa 및 OOO현지법인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aaa은 OOO 내 OOO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장 역을 맡으며, 독립적으로 OOO현지법인을 경영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OOO현지법인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며, aaa은 OOO현지법인을 독립적으로 경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업자이고, OOO현지법인장 aaa의 영입을 위해 지출한 영입대가는 OOO현지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OOO현지법인장의 영입과 청구법인의 수익증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aaa은 영입 이후로 OOO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정보 수집, 구매업무 대행, 현지출장 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aaa의 영업활동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OOO현지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OOO현지법인의 사업목적이 OOO지역의 영업업무인 점, aaa은 급여를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것인지 OOO현지법인장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aaa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현지법인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을 위해 지급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7.1. 설립(당시 명칭 CCC 주식회사)되어 산업용 원료나 제품 중 고형체로 존재하는 분체(粉體)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aaa은 OOO에서 토목공학, OOO에서 기계공학(1987년)을 전공하였고, OOO현지법인 재직 이전에 DDD에서 Senior/chief Manufacturing Engineering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현지법인은 2009.11.10. OOO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주요사업내용은 ‘OOO 지역 영업 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3.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aaa은 OOO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사장의 역을 맡고,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의 영업지원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며, 2009.11.10. OOO현지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aa에게 이직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입사 후 적정한 시점에 청구법인 주식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주장으로, 2010.4.26. aaa에게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aaa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bbb이 2011년 5월경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OOO주 상당(5% 주식배당 실시 후 OOO주)의 매각대금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bbb이 2019.5.12.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aaa 등 4명의 영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급한 금원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0.7.2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영입된 3명에 대한 대가(소송손실)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OOO현지법인의 장으로 영입된 aaa의 영입대가 OOO원은 OOO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aaa을 영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쟁점금원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과 aaa은, aaa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aaa에게 쟁점금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아래 <표1>과 같은 쟁점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aa의 OOO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쟁점계약 내용 OOO 처분청은 aaa이 청구법인과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OOO현지법인과만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aaa이 OOO현지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청구법인과 사이에 OOO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일로서, 청구법인이 aaa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원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금원은 OOO현지법인 설립 “이전”(2009.11.10.)에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2009.11.3.)에 근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 설립 “후” OOO현지법인이 법인장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쟁점금원은 OOO현지법인 설립 “이전”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OOO현지법인 설립의 성패에 무관하게 지급했어야 할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에서 애당초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다. (다) aaa은 OOO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그 결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 약 OOO원이던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OOO원에 달하게 되었다. <표2> aaa이 수행한 역할 OOO <표3> 청구법인 매출액 (단위: 백만원) OOO (라) ① 쟁점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은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전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OOO 시장 진출을 위하여 OOO현지법인을 설립할 사업상 필요가 매우 컸었고, ② OOO현지법인의 설립 업무는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매우 전문적인 업무 영역인 점, ③ 때문에 OOO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aa이 적임자로 선택되었던 점, ④ aaa은 당시 OOO 회사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사이에 OOO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aaa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aaa이 안정적인 직장과 그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추후 적당한 시기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되었던 점, ⑥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대가지급의무는 aaa이 OOO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면 가사 OOO현지법인 설립에 실패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의무에 해당하였던 점, ⑦ aaa에게 영입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체는 청구법인인 점(약정 당시 OOO현지법인은 설립 전이므로 약정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음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금원의 실질을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aaa은 2012사업연도 OOO현지법인 재무상황상으로 급여 OOO원을 지급받는 등 영입 이후 OOO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OOO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OOO현지법인은 아래 <표4>의 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정보 수집, 구매업무 대행, 현지출장 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aaa의 영업활동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OOO현지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표4> 2018.10.1.자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서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OOO현지법인 설립 등 aaa의 청구법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의 지급근거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상으로는 OOO현지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OOO현지법인에서의 법인장으로서의 근무 및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사이의 경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원은 aaa의 OOO현지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으로서 OOO현지법인의 설립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aaa과 OOO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쟁점계약을 체결한지 7일 후 OOO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실제 aaa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현지법인의 운영 및 근무를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어 aaa은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OOO현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이 OOO현지법인의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원이 aaa의 OOO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임금의 선납으로서 OOO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