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모) 및 BBB(청구인의 오빠)는 2019.10.23. CCC(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12.24.부터 2019.9.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을 계산하여 2019.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4.19.부터 2021.6.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OOO원을 차감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 기준 시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지 내용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단독으로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