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56 선고일 2022.04.13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우체국의 등기배송조회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모) 및 BBB(청구인의 오빠)는 2019.10.23. CCC(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12.24.부터 2019.9.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을 계산하여 2019.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4.19.부터 2021.6.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OOO원을 차감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 기준 시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지 내용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단독으로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상속세액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 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8.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17.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