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4.11.8. 매매로 취득하였고, 1989.3.3.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09호(2018.7.10.)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청구인은 2020.12.16.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고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년까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1> 주소등록 내역 OOO
(3)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2021.7.22.)한 조합원탈퇴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2.9.30.부터 1990.1.31.까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를 둔 BBB(1949년생)와 CCC(1949년생)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AAA과 잘 알고 지냈고, AAA이 1970년대 초반부터 1988년 사망할 때 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이후 DDD(청구인)이 계속하여 수년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확인자의 인적사항과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8년 6월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OOO에서 청구인의 할머니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였으며, 1990년경 OOO에서 대출을 받아 경운기와 이양기를 구매하기도 하였다가 1994년 태풍피해를 입은 후 농사짓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4.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서 OOO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실제로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94년경까지는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나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