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AAA㈜ 양수 당시, 청구인은 건설업법인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bbb은 사외이사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공사 수주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bbb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AAA㈜를 양수한 후 bbb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공사 수주(CCC 투자협약 등)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기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bbb이 실질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다.
(2)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행위에 있어 어떠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는바,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AAA㈜는 청구인에게 양수된 후 단 한 번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AA㈜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처분청은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자유로이 형성된 금액(1주당 OOO원)을 무시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당시 시가에 따른다는 상증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한 채, 상증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전혀 검증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던 AAA㈜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OOO원)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과 AAA㈜ 간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서(제4조)상 AAA㈜ 총발행주식수의 매매대금은 자본금 총액 OOO원(1주의 액면가 5,000원 × OOO주)으로, 건설업 면허 양수도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합계금액 OOO원을 AAA㈜에 지급하여야 하나, AAA㈜의 법인계좌에 자본금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OOO원(OOO원 × OOO주)만을 지급한 후 AAA㈜ 등을 인수한 것이다. 위 OOO원은 건설업법인 양수도시장의 거래 관행과 같이 거래 위임인[㈜DDD의 대표자 ccc]의 자문 등을 거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다. 또한 처분청은 aaa이 AAA㈜를 경영하던 기간인 2015〜2017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재무 제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그 내용에 오류나 허위 등이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 또는 확인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bbb이 CCC 투자협약에 기여하는 등 쟁점주식을 실질상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업진행 관련 증빙(자금집행, 관련 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과 문답과정에서 “실제 AAA㈜의 양수와 관련해서 총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을 취득한 것은 본인일 뿐 다른 주주들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나눈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2) 대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고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행위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AA㈜ 양수 당시 지분율이 청구인 41%, ddd 39%, bbb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AAA㈜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고, 장차 법인의 자금 상태나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배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향후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과 문답과정에서 거래 위임인[EEE, ㈜DDD의 대표 ccc]들이 시키는 대로 대금 이체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 AAA㈜ 양수 당시 책임자로서, 그 기업가치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거나, 회계감사기관을 통해 적정성 검증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AAA㈜ 양수 당시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교환가치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명의신탁의 행위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AAA㈜ 양수 당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2018. 9.10. 현재 총자산가액은 OOO원, 총부채가액은 OOO원, 총자본금은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AAA㈜을 양수하기 전(前)과 후(後)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의 주주 변동내역 OOO (다) 청구인과 AAA㈜ 간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서(아래 <표2> 참조)상 매도인은 aaa, 양수인은 청구인이고, 매도대상은 AAA㈜이며, 그 제8조에 “기업인수 및 주식분할 시 주식의 양수명의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과 aaa 간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서(일부 발췌) OOO (라) 조사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 시 확보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아래 <표3>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 양수와 관련해서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일 뿐 다른 주주들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지분율을 맞추기 위하여 나눈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표3> 청구인 문답서(일부 발췌) OOO (마)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b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AAA㈜ 등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이고, bbb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위임인[㈜DDD]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건설업법인 등 다수 법인들의 매물내역이 등록되어 있고, 2018년 9월경 AAA㈜의 희망양도가격은 OOO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bbb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것과, 상증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AAA㈜의 재무제표상 내용은 별론으로 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AAA㈜은 설립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2021.4.23. OOO)하였으나, 청구인은 bbb 간 동업 계약서, 이익배분 약정서, 업무 분장 및 CCC 투자협약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AAA㈜ 양수(1주당 OOO원) 당시 위임인[EEE, ㈜DDD의 대표 cc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AAA㈜ 양수 전ㆍ후 AAA㈜의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와 관련한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AAA㈜ 전 대표자 aaa 등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상 불이익을 끼쳤다는 이유로, 2021.10.13. aaa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OOO에 고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이 쟁점주식을 실질상 유상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bb이 CCC 투자협약에 기여 등을 하였다면서도 사업진행 관련 증빙(자금집행, 관련 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과 문답과정에서 AAA㈜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을 취득한 것은 본인일 뿐 다른 주주들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나눈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bbb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있어 어떠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 양수 당시 주주의 지분율이 청구인 41%, ddd 39%, bbb 20%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AAA㈜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AAA㈜의 자금 상태나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배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달리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OOO원)을 평가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 양수 당시 책임자로서 그 기업가치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거나, 회계감사기관을 통한 적정성 검증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AA ㈜가 처분청에 이미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에 오류나 허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AAA㈜ 양수 당 시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교환가치 등이 제시되거나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14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 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 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 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 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 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