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 판매 등을 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41 선고일 2022.07.22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2014년부터 2019년까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2014년 이후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4.9. 청구인 aaa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서장이 2021.5.10. 청구인 bbb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청구외 亡 ccc은 중․고등학교 친구사이로, 1996.1.31. OOO 소재 답 1,232㎡ 및 같은 동 OOO 소재 답 1,7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07년 3월경부터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여 관상수 650주 및 과실수 650주를 식재․관리하다가, 청구인들은 2020.4.17. 자신들의 지분(각각 3분의 1씩)을 AAA(주)에 각각 OOO원에 양도하고, 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각각 1억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25.부터 2021.3.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4.9. 및 2021.5.10.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21. 11.2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원은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판시(대전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2구합 401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조경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17서531, 2017.6.16., 조심 2012전3130, 2012.12.20., 국심 2003중3425, 2004. 2.12. 등 참조)한 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하면서도 판매처를 확보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가, 동 토지 양도 시 비로소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거쳐 이를 판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그 농지원부상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상수 묘목을 구입ㆍ재배(2007.3.28. OOO으로부터 묘목 구입ㆍ식재한 후 2020.4.4. 양도시까지 13년 동안 재배)하였고, 재배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비료 구입 등에 대한 영수증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왕래하면서 2014〜2019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2014년 3건, 2015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5건, 2019년 3건)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2009〜2020년까지의 항공사진, 구글 스트리트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소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매년 청구인들의 관리하에 잘 자라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처분청도 2007년 ~ 2013년 기간 동안의 약 7년은 자경농지로 인정함).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관상수 등을 판매한 이력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상수인 소나무 등을 직접 식재ㆍ생육시키면서 그 가치를 창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감정평가를 거쳐 관상수 등의 대가(보상액 OOO원)를 충분히 받고 판매하였는바, 이는 양도일 전ㆍ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단순한 조경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국심 2003중3425, 2004.2.1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을 식재, 제초작업ㆍ소나무 가지치기ㆍ소나무 새순 정리작업(새순 3∼4개 남겨두고 제거) 등의 관리를 직접 하였고, 이 건 양도시까지 관상수를 관리ㆍ재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관상수(소나무 등)는 모두 고사되었을 것이며,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2007년경부터 그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고 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bbb는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3인의 노후 투자목적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취득 당시 청구인들의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고령이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 소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자경이라기보다는 투자(투기)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 및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 취득 시기인 1996년 1월경 쟁점토지 인근의 OOO 소재 답 합계 3,267㎡를 각각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추가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다면 자기 가족끼리 공동으로 취득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각각 취득한 점을 볼 때, 이 또한 투자(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작물재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상수 등을 재배함에 따른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나, 관 상목적 또는 상품전시ㆍ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5중83, 2015.2.24. 참조)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묘목 구입내역, 2008년, 2009년 경 비료 구입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쟁점토지에 8년 이상 관상수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 및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관상수 등의 식재일부터 양도일까지 13년 동안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두진술을 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개별나무에 대한 평가액이 아닌 일괄평가로 그 가액이 일반적인 조경수들의 가치보다 상당히 낮고, 조경업자들이 관리하는 관상수는 대부분 높은 가격이 형성되므로 매수자 측에서 가격 부담으로 매수 대신에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매수자 측에서 관상수 전체를 매수한 것을 보면 관상수로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 2021.3.9 BBB 소속 감정평가사와의 통화내역에서 해당 감정평가사는 쟁점토지 소재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도시개발법상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수목에 대한 평가는 이전비용과 취득비용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며 수목에 대한 일괄평가가 원칙은 아니나, 수종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일괄평가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 지역은 2007년경 OOO에서 개발하려던 곳으로 거기에 있던 수목들도 그러한 보상을 노리고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 감정평가사들과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주들도 봤는데 그곳을 경작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였고 좋은 나무도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잡목 및 성목이었고, 나머지는 벚나무 등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등으로 판매가 가능한 수목(묘목 등)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상수 등을 식재한 이후 청구인들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2007년 관상수 식재 영수증, 2008년 구입한 비료 영수증(농협), 인근 식당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자기 노동력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입증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고령으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aaa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청구인 bbb의 경우 3∼4년 전에 눈을 크게 다쳐 수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ㆍ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 길 건너편 소재 OOO(2013년 6월경 개원) 원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와서 제초작업한 것을 목격한 적은 있으나 지난 6년 동안 땅주인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은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토지가 외지인 소유의 토지인 것만 알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제초작업 등에 대한 비용지출 증빙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회에 걸쳐 OOO(대표 aaa)에게 지급한 작업비(1년간 OOO원) 지출 관련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2018년부터는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세금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농지원부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련 법령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도별 항공사진 및 스트리트뷰 등을 보더라도 수풀이 우거진 숲 으로 보여지고, 바닥은 낙엽으로 쌓여 있으며, 공사자재 등으로 보이 는 것들이 수 년 동안 쌓여 있는 등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 판매 등을 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토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0.4.4. 쟁점토지를 AAA(주)[변경전(前) 법인명, ㈜CCC]에 각각 양도하면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아래 <표1> 참조)를 거쳐 수목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액으로 OOO원을 별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 (단위: 원, 주) OOO (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OOO 등지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그 거주지와 쟁점토지 간 직선거리는 최대 약 27km 정도이며,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임대업 및 그 소득(연 OOO원 미만) 외에는 다른 이력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전으로, 경작 구분은 자경으로, 경작 현황상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1996년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7년경 그 지목을 전으로 변경시까지 이를 타인에게 벼농사로 임대하였다는 것,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 양도 당시 관상수 등이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 청구인들의 거주지 및 소득 요건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2.3.21. 이식작업 관련 수첩기록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복토를 한 땅에서는 뿌리가 깊이 뻗지 아니한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터득하고 과실수가 고사한 자리에 뿌리가 깊이 내리는 소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과실수는 잘 자라지 못하였고 관상수(특히 소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자랐다. 고사한 과실수 자리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소나무를 이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망 OOO ddd 회장의 묘를 관리하는 업체(OOO, eee)에서 이 건 양도일 전에 쟁점토지의 소나무를 직접 보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가격 등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관상수는 1∼2년 키워 시중에 판매하는 꽃나무가 아니고, 거리의 가로수나 아파트 또는 전원주택의 정원에 심는 것은 최소한 7년 이상 자라서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이어야 하며, 관상수를 1∼2그루를 판매할 수 없고, 1회에 최소한 몇 십 그루 정도는 판매해야 하는데, 조경업체나 관공서 등에 판매하려고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이 또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적송 소나무 600주, 높이 2.5m, 직경 12cm로 기재됨)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 식재․생육시켜 그 가치가 창출된 관상수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시 그 판매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동 토지는 판매목적으로 관상수를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인삼재배농지도 매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그 가격이 하락하여 갈아엎음으로써 1원의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극히 편협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의견이라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의 확인서에 “관리해주는 사람이 와서 제초작업을 한 것을 목격한 적은 있으나, 땅주인은 본 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만날 일이 없었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아냐”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농사꾼도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얼굴도 모르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 같더라”라는 신빙성 없는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들은 2007년경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 식재와 관련한 영수증, 2008년∼2019년경 매년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료 및 제초기 등의 구입 영수증, 인건비 및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2007년경 OOO으로부터 관상수 묘목을 직접 구입ㆍ식재하고 난 후 몇 년 동안은 고사한 자리에 묘목을 다시 심고 옮겨심는 등 농작업이 많았으나, 식재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로 성장한 2014년경부터는 새로운 묘목을 식재할 필요가 없어서 봄ㆍ가을 작업인부들을 고용하여 풀을 뽑고, 뽑은 풀을 건조하여 퇴비로 사용하였고,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틈만 나면 쟁점토지에 가서 수목들이 잘 자라는지 살피고 수목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아래 <표2>ㆍ<표3> 참조). <표2> 식재 구입 등 내역 OOO <표3>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OOO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스트리트뷰(아래 <표4> ․<표5> 참조)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잘 정리된 울타리 내 관상수 등을 직접 재배ㆍ관리하였고, 청구인들이 누군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리경작비 등을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4> 국토지리정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OOO <표5> 구글지도 스트리트뷰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전’으로, 경작 구분은 자경으로, 경작 현황상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항공사진 등(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상에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이 가지런하고 빽빽히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왕래하면서 관상수 등을 직접 재배ㆍ관리하였다면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2014년부터 2019년까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2014년 이후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한 후 약 13년 기간 동안 생육된 관상수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OOO원 상당의 보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