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가업상속 대상 주식회사가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비록 가업상속 대상 주식회사가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1.12. 청구인에게 한 2020.4.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주식회사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를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주-AAA은 OOO공단에서 나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 OOO으로 본점(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을 이전하였는데,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의 이탈을 막고 근무편의를 돕고자 2012년 7월 OOO공장 인근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10채를 구입하여 희망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오고 있는바, 오로지 종업원(임원이나 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무상제공할 뿐 대가를 받고 쟁점사택을 회사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
(2) 상증세법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 임대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업무무관자산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시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가업인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사택까지 가업승계과정에서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사업무관자산인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중 ‘타인’은 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무상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2호에서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무관 지출’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묶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개념을 법인세법령의 범주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다른 사람’ 즉 ‘타인’에는 직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가)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였는바 동조 동항 제1호와 동일한 표현방식으로 바꾸어 (가)를 뒤집어 보면 ‘주주등이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및 직원’(나)으로 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사택 관련 지출은 업무관련지출로 본다는 의미여서 이 법령에서는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가)은 ‘타인’으로, ‘주주등이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및 직원’(나)은 ‘타인이 아닌 자’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직원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18조)으로, 회사의 무주택 종업원에 제공하는 사택은 종업원 복지증진, 고용유지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임차료를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가 아니므로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서면-2017-상속증여-2172, 2018.11.12. 등)는 무상제공이 아닌 임대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1항에서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택은 임대부동산이 아닌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주택을 말하므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쟁점사택은 사업무관자산이 아니어서 해당 예규를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4) 각종 세법에서 사택의 취득․관리등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혜택을 주어 사택제공을 장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하고 있음에도 가업승계시에만 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가업승계전략상 상속개시전에 사택을 처분하는 결정을 유도하게 되어 당초 법취지와 상호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또한 처분청은 주-AAA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사택과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공장내외의 소재지 차이(주로 사택은 공장 외부, 기숙사는 공장내), 가족 유무에 따른 이용 종업원의 차이(사택은 기혼자 등 가족이 이용, 기숙사는 미혼 등 단독생활 가능자 이용)가 있으며, 둘 다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동일함에도 기숙사는 사업관련자산으로 분류하고 사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제외되며,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려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매출액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2) 주-AAA은 2012년 OOO로 이전하기 전인 2008년 2월에 이미 아파트 20채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후, 그 중 10채를 2012년〜2014년에 매도(2채는 직원에게, 나머지 8채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사택 10채만 보유하고 있고, 쟁점사택 임대차현황에서 직원 2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이 주-AAA의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계속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AAA은 종업원들의 기숙사 사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신축한 기숙사 건물 1동(3인 1실 20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택을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라기 보기 어렵다. (3)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타인’의 의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업원은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상증세법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예규(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8, 2016.10.25. 등)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는 임직원 등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㉑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9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1)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0.4.18.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OOO원)에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OOO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신고내역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 금액(OOO원) 계산시 주-AAA의 주식 OOO주를 OOO원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업상속공제대상 중 쟁점사택(OOO원) 및 유휴설비(OOO원) 총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공제부인하고 주-AAA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그 경정된 평가액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가업상속공제금액(OOO원)을 경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2> 가업상속공제 금액 (단위: 주, 원)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주-AAA의 사업 내용, 쟁점사택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AAA은 1990.5.29. 목적사업을 나사 신선, 열처리, 도금 제조업으로, 본점을 OOO로, 대표이사를 aaa(피상속인)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2.7.1. 본점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14.11.17.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가 2020.5.4. 피상속인의 사망(2020.4.18.)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주-AAA의 쟁점사택 취득과 관련된 2008.1.28.자 내부기안서에 의하면,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공장이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현지(OOO)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용 기숙사로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 활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AAA은 2008.2.26. 2006년 12월 신축된 쟁점사택(전용면적 54.6㎡)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OOO 외 9채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13년 및 2014년에 OOO 외 9채를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AAA의 사택 설치․이용․관리 등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한 사택관리규정(<별지> 참조)에 의하면, 사택입주를 원하는 경우, 사택입주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관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자는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만을 부담하며 분기별로 주관부서 팀장에게 사택관리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주-AAA과 사택입주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인 쟁점사택에 대한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는 것(일부직원의 경우, 보증금이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라는 주장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업원 입주현황 OOO (바) 쟁점사택의 가액현황에 의하면, 주-AAA은 2008.2.26. 쟁점사택을 각 호당 OOO원)에 취득하여 2020.4.30. 현재 잔존가액이 각 호당 OOO원)이며, 2020.5.31. 현재 감정가액이 각 호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과 쟁점사택 내에 종업원이 입주하여 거주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택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등 사업관련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AAA의 2008.1.28.자 내부기안서에 쟁점사택의 취득 목적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주-AAA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복지 제공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해 쟁점사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택은 지방 소도시에 소재해 있는 한 채 당 1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54.6㎡)로 직원을 위한 사택제공 목적 외에 매각차익 등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택관리규정 및 입주자 현황 등에 의하면 입주자는 주관부서 팀장에게 사택관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AAA이 쟁점사택을 고유의 법인 재산으로서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주-AAA이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택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사택관리규정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