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4)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1.7.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23.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4.21. OOO로부터 등기원인 매매(2013.11.21.)로 인하여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10.27.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수법인이 양수한 이후인 2016.12.23. 주용도 자동차업무시설,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7.1.2. 건축물을 착공하고, 2018.5.23.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을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일인 2015.7.9.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과 제3자에게 하치장과 주차장 등으로 유상 임대한 기간을 합하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래 <표2>와 같이 100분의 40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각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각 계약서는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아닌 초본으로 제출되었고, 임차료 지급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임대료 입금내역이 기재된 입출금내역을 추가 제출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로의 사용 기간 OOO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근거로 주장하는 쟁점판결 및 원심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을 받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청구법인과 다른 개별적 사건에 적용된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판결과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작업만 진행하였을 뿐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하치장 설치 신고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