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2.4. 개업하여 OOO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진행하였으나 2015.6.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1.8.2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서장은 2018.3.5.부터 2018.11.26.까지 쟁점거래처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가 매출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쟁점거래처는 2014년에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에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과 소액의 전기요금 매입내역(한국전력공사) 등 외에는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8.12.17.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19건에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또한 체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서장 및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6.30.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 계약서 상에는 계약의 각 조에 대한 기본내역과 공사 후 청소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총 22매, OOO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4.7.7. 및 2014.10.1. 공급대가(OOO원) 전액이 아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OOO원) 만을 지급하였고, 실제 공급가액 상당액은 CCC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CCC는 건설업/실내장식(OOO, 2011.3.16. 개업)을 EEE은 건설업/도장공사(OOO, 2012.10.11. 개업)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표2> 내용과 같이 2014년 청구법인에 매출신고한 내역도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2> 2014년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지금내역 (단위: 원) OOO * DDD는 미등록사업자이나 DDD의 처 FFF 명의의 사업장(건설업/도장공사)과의 거래내역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와 협의에 따라 CCC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및 CCC 등이 2020.11.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네이버카페 캡쳐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청소용역, 철거공사,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파견 및 공사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장비 및 자재 등의 매입자료도 없이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12.17.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가액은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CCC 등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와 CCC 등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인터넷카페 캡쳐 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시작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실재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ㆍ건설업면허증·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수령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