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21 선고일 2022.05.03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xxx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xx.xx.xx.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가액은 aaa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aaa 등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와 aaa 등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4.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6.30. 폐업한 건설업/실내장식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8.3.5.부터 2018.11.26.까지 쟁점거래처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매출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8.2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관련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OOO지역 본부인 ㈜BBB로부터 OOO의 신규개설 점포 인테리어공사 독점권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게 되어 2013년 12월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요업무는 AAA의 오빠로 OOO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BBB이 담당하였다. 공사발주업체인 ㈜BBB는 OOO의 시장확대를 위해 OOO지역에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신속하게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OOO지역에 충분한 공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BBB이 지인을 통해 믿을만한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알려주었다. (나) 쟁점매입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보낸 속칭 ‘오야지’인 CCC, DDD,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은 각각 목공 작업, 도장 작업, 페인트 작업을 총괄하였던 자들로, 청구법인은 CCC 등을 만나 향후 진행하게 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4년 1월 이후 청구법인의 공사 관리감독자 BBB이 매일 현장에 방문하여 함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작업자의 출근여부와 작업 경과를 확인한 다음 노임을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CCC 등은 작업인부들 일당 지급을 속칭 ‘오야지’인 본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본인들 계좌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합의가 명확한 경우 CCC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법적 자문과 ‘오야지’가 작업자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관행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확인을 받아 CCC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가 상당기간 진행된 상황에서도 정식 공사도급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2014년 6월경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후로 작성된 계약서마저 공사대금이나 공사범위를 확정하기 못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소위 대기업 수준의 명확한 서류의 작성이나 보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족(BBB)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달리 쟁점거래처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운영하는 네이버카페를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실내외 공사업무를 처리하고 여러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임을 확인하고 거래에 임하였다.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을 전제로 거래를 계속하다가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로소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정상거래처임을 신뢰하고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인바, 쟁점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이행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사장비․자재 등 공사와 관련한 매입자료도 없어 많은 공사현장에 인력 및 자재 등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거래처가 다수건의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초부터 대금지급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CCC 등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정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렵업체들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해 달라는 내용의 쟁점거래처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2020.11.24.로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OOO원)만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CC 등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나 거래처로도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나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가액 상당액을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위장하고 부당하게 조세를 경감시킬 목적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상거래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2)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인터넷 네이버카페 캡쳐 사진은 2014년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거래 시 지인을 통해 믿을만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를 시공할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등록여부, 시공실적 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정상사업 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2.4. 개업하여 OOO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진행하였으나 2015.6.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1.8.2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서장은 2018.3.5.부터 2018.11.26.까지 쟁점거래처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가 매출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쟁점거래처는 2014년에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에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과 소액의 전기요금 매입내역(한국전력공사) 등 외에는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8.12.17.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19건에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또한 체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서장 및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6.30.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 계약서 상에는 계약의 각 조에 대한 기본내역과 공사 후 청소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총 22매, OOO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4.7.7. 및 2014.10.1. 공급대가(OOO원) 전액이 아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OOO원) 만을 지급하였고, 실제 공급가액 상당액은 CCC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CCC는 건설업/실내장식(OOO, 2011.3.16. 개업)을 EEE은 건설업/도장공사(OOO, 2012.10.11. 개업)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표2> 내용과 같이 2014년 청구법인에 매출신고한 내역도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2> 2014년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지금내역 (단위: 원) OOO * DDD는 미등록사업자이나 DDD의 처 FFF 명의의 사업장(건설업/도장공사)과의 거래내역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와 협의에 따라 CCC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및 CCC 등이 2020.11.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네이버카페 캡쳐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청소용역, 철거공사,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파견 및 공사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장비 및 자재 등의 매입자료도 없이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12.17.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가액은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CCC 등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와 CCC 등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인터넷카페 캡쳐 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시작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실재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ㆍ건설업면허증·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수령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CCC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