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14 선고일 2022.12.0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2008.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05.6.21. OOO사업 및 OOO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되어, 현재 OOO에서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8.2.20. AAA의 최대주주(OOO 보유, 지분율 OOO)인 김◯◯(이하 “양도인”이라 하며, 주식 매매당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인임)으로부터 AAA 주식 OOO(지분율 약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OOO)에 매수하였다.
  • 다. AAA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3.2.1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8년 10월 상장폐지되었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5. ∼ 202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AAA의 코스닥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주식 가치상승분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8.12. 청구인에게 2008.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는 타인의 기여가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바, 양도인의 경우 AAA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주식 양도인이 법인 상장에 어떠한 기여를 한 바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5(이 사건에 적용된 제41조의3과 같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표1> 조심 OOO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양도인은 AAA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

1. 양도인은 2005.6.21. ‘OOO’로부터 OOO 제조 공정기술 특허를 이전받아 AAA를 설립하였으나, 위 기술의 경우 측면 분사 방식 공정으로 제조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등의 이유로 AAA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그 당시 AAA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인 적자 상황이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당시 OOO의 OOO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AAA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2006.7.3.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3. 그 후 청구인은 AAA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경 OOO에 공장(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2007년 4월경에는 OOO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7월경에는 OOO 제품을 양산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4. 그러나 2008년 말경 기존 거래처인 OOO로부터 거래중단계획을 통보받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그 결과 2009년경 다시 AAA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고비용과 유지보수가 어려운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2009년 8월경 OOO로부터 OOO 제품의 양산을 승인받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회사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었다.

5. 그런데 최대주주였던 양도인은 청구인의 경영권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0.5.28.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2010.10.8. 양도인이 소유한 AAA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법인의 주식을 양도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권 분쟁은 종결되었다.

6. 이후 청구인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2010.11.26. ‘OOO’를 출연하게 되었고, 위 특허는 1년 후인 2011.12.5. 등록이 되었다.

7. 청구인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AAA는 2007년까지 적자에서 면치 못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경 처음으로 매출액이 OOO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표2> AAA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법인세 등 추이 ◯◯◯

8. 이러한 급성장에 힘입어, 청구인은 AAA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2011년 10월경부터 상장 관련 제안요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여, 2013.2.13.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청구인이 AAA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만년 적자에 시달렸던 AAA의 성장을 이루어냈는바, AAA가 상장된 것은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2008.2.20.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 청구인이 AAA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통해 이룩해낸 결과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AAA의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을 늘려온 반면(청구인은 제3자 배정, 유상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방식 등으로 매수하였음), 양도인은 AAA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2010년경 청구인과 경영권 분쟁 종식 당시에는 AAA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인이 AAA의 상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표3> AAA 주요주주들의 지분 변동내역 ◯◯◯ (마) 요컨대, 양도인은 AAA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만성 적자 상태에 있었던 AAA를 경영하면서, 청구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AAA의 매출이 상승하였고, 이를 토대로 AAA가 상장되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증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 스스로의 “자기 증여”에 해당할 뿐 “양도인의 기여를 통한 증여”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대주주였던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AAA가 상장되었다는 요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인이 2008.2.2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AAA의 상장 여부는 논의할 여지 자체도 없었던 적자기업인 상황이었는바, 양도인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앞서 살펴본 위 <표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OOO 판결을 보더라도 같은 취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규정 문언에 반하는 의견이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AAA의 상황은 코스닥 상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양도인이 AAA 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여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은 2010년경에는 AAA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동업 관계를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관한 입증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저 양도인이 최대주주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부정보 판단 기준에 관하여 “장래의 재산 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결정한바(OOO 참조) 있으므로, 처분청은 어떠한 정보를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라) 특히 청구인의 경우 2008.2.2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증세법 제41조의3항이 정한 5년에 1주일 못 미치는 2013.2.17. AAA의 상장이 이루어졌는바, 과연 4년 11개월 전에 양도인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상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양도인이 최대주주였다는 사정 하나 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적정 과세하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이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 예상되는 상장 또는 등록 이익의 크기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정확히 평가하여 당초의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을 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수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 ③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일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한 위 요건 외에 별도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여에 의한 증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래 <표4>와 같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을 ①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취득, ② 5년 이내 상장, ③ 상장 후 차액 기준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최대주주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4> 조세심판원 OOO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따라서 처분청에게 추가적인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2022.10.6. 및 2022.11.2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최대주주 김〇〇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5>와 같이 OOO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선결정례(OOO)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표5> OOO 판결 내용 중 발췌 ◯◯◯ (나)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문언상, 상장의 예견가능성, 타인의 기여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AAA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OOO와 거래하는 등 향후 기술개발과 상장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AAA는 당초 OOO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 이미 OOO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이 2008.2.20.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3개월 후에는 OOO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08년 7월경 OOO 제품 양산을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최대주주 김〇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의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주식 취득 당시 AAA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AAA는 2008년말 OOO으로부터 거래중단계획을 통보받았으나, 다음 해 2009년 8월경 OOO로부터 OOO제품 양산승인을 받았고, 2009년 11월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

4. 양도인 김〇〇과 경영권 분쟁에 관한 합의한 시점(2010.10.8.)으로부터 한 달 반 만에(2010.11.26.) AAA가 OOO 출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OOO 특허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노력에 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총칙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상장일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ㆍ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2005.6.2.1 OOO사업 및 OOO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 개업하여, 현재 OOO에서 LCD‧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2018년 상장폐지)이다.

(2) AAA의 매출액 변경 추이 등은 위 <표2>와 같고, 지분 변동내역은 위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AAA의 사업 현황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연도별 AAA의 사업 연황 내역 ◯◯◯

(3) AAA의 설립부터 상장폐지될 때까지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 설립 및 상장폐지시까지 주요 사실관계 정리 ◯◯◯

(4) 증권거래사이트에 따르면 AAA의 상장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1> AAA 상장 내역 ◯◯◯

(5)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AA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에 보낸 “AAA 기업공개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요청” 문서: AAA가 2011.10.4. 증권회사들에게 송부한 문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제안서 제출 요청 관련 문서 ◯◯◯ (나) 등록특허공보OOO: AAA를 특허권자로 하는 “OOO”에 관한 특허로 2010.11.26. 출원, 2011.12.5. 등록되었다OOO. (다) AAA의 2010년 이후 매출신장의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요약): AAA는 2005년 OOO 기술자로부터 초기기술(“측면분사” 기술)을 바탕으로 양산장비를 개발하여 2007년경 초도 양산에 적용하였으나, 낮은 생산성, 장비유지보수의 어려움 등 초기 기술의 한계를 겪었다. 청구인 지휘 하에 “OOO” 기술을 개발시작하여 자체적인 장비개발도 진행한바, 2009년 OOO 장비를 설치하고 공정개발을 진행하여 기술 전환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2010년 이후 매출 증가와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림3> 청구인 제출 참고자료: 초기기술과 성공기술 비교 ◯◯◯ (라) 2010.5.27.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양도인은 AAA에게 소집 이유를 “회사, 주주 및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 책임 경영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안정시키며,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루 속히 추가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0.5.28. AAA 직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보고한 이메일: AAA 직원 함◯◯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8>과 같이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표8> AAA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발췌 ◯◯◯ (바)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의 주식 양도거래 내역서: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AAA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10.경 AAA 주식 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 담당자는 2022.10.6. 및 2022.11.2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8.2.20.경 AAA의 상장가능성에 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위 OOO법원 판결서 내용 등에 따르면, 상증세법 41조의3 문언상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는바, ②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한 바가 없으며, ③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의 상장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정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④ 다만,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들은 회사의 상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AAA가 언젠가는 상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본문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증여”에 해당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위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OOO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증세법 규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체계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2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부분이 아닌)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바,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같은 취지임). 이러한 상증세법 제41조의3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2.20.이 속한 사업연도를 전후로, AAA의 2007년 영업이익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이었다가, 2008년에는 영업이익이 OOO원, 당기순이익이 OOO원 정도로 흑자 전환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영업이익이 OOO원,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적자인 상태에 있었던 점(위 <표2> 참조), ② 뿐만 아니라 AAA는 2008년 말 OOO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받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년 당시에는 AAA의 상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 또한 2008년경 AAA의 상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2010년 이후 매출신장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AAA는 OOO인 기술자로부터 초기기술인 ‘측면분사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여러 문제에 봉착하여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문제를 겪었고, 이에 ‘OOO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기술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매출증가와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AAA는 2009년까지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부터 급격히 이익이 증가하였고, 2010.11.26. OOO 특허를 출원하여 2011.12.5. 특허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AAA의 매출상승은 이러한 신기술 개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같이 AAA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2010년경 양도인은 오히려 청구인과 경영권 분쟁으로 자신이 보유한 AAA의 모든 주식을 매각하여 AAA의 경영에서 물러났던 점, ⑥ AAA는 2011.10.4.에 이르러서야 증권회사들에게 “AAA 기업공개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AAA의 코스닥 상장은 2011년 전후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2.20.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