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② 영 제14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고, 쟁점법인은 2010.11.29. 설립되어 미생물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나) 쟁점법인은 2017.1.6. 주주총회를 거쳐 임직원들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신주발행 교부방식)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총 부여수량은 OOO주, 총 매수가격은 OOO원, 지급대상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22명, 행사기간은 2020.1.6.∼2025.1.5.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22명의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OOO원이었으나 2019.12.6.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해 1주당 OOO원으로 조정되었다. (다) 이후 2020.4.8.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는바, 그 행사이익은 위 <표1>과 같다. (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5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들은 ① 2020.11.12.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주식을 동 전용계좌에 모두 입고하였고, ② 2020.12.4. 쟁점법인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쟁점법인은 같은 날(2020.12.4.) 처분청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에 위 과세특례 신청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4.21.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는바, 국세청은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는 등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사)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위 <표2>와 같이 2021년 7월 처분청에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8.20.∼2021.9.23. 기간 중에 ‘조특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과세특례 신청절차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과세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전까지 신청절차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쟁점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 조특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르면,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1.12.31.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가[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ㆍ입고 후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도록 한 조특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은 최소한 지정기한 내 납세자의 특례적용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과세방식을 확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특례적용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나 세부담 효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에 미리 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절차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핵심적인 관리방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정한 제반절차는 단순 납세자의 협력의무라기 보다 쟁점과세특례 규정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쟁점법인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