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906 선고일 2022.06.15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4. 개업한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1994.5.20. 개업한 OOO(개인사업자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OOO는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용역거래를 명목으로 AAA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AAA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8.부터 2016.1.13.까지 청구인의 2009∼2014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와 AAA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표자인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4.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2016.3.23. 공시송달하였다.
  •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배임)로 인한 추징금 중 OOO원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8.11.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도 정당하며,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9.1.25. 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2.24.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다.
  •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 등으로 OOO원의 추징금 등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21.5.20.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재차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6.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OOO), 이후 다수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 OOO지방검찰청이 제출한 회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징금이 실제 집행된 금액은 OOO원, 이 사건 추징금 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공탁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금원 합계인 OOO원 상당액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적어도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위 금원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형사재판의 결과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같은 뜻임).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금 반환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위 판례에서는 횡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동안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면,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858 판결,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457 판결, 같은 뜻임).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이미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몰수․추징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반환한 것으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추징금 등을 납부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가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 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인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AAA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아래 OOO과 같이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의 2009∼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전액 차감하여 이를 청구인의 2009∼2014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아래 OOO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조심 2019서3847, 2020.2.24.)시 제출한 배임사건 관련 1심 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면서 OOO 관련 배임액은 OOO원임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2심(OOO)을 거쳐 3심(대법원 2018.8.30. 선고 OOO 판결)에서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으며, 동 판결에서 법원은 OOO를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1.1.11. 서울행정법원 재판부(OOO)에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21.2.23. OOO지방행정법원에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하였는바, 선고 추징금 OOO원 중 OOO원이 2020.7.28. 집행(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 OOO)되어 미제액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 AAA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매절차(OOO 외 12건)가 진행되어 배당금 합계 OOO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나, 소유권 소송 등으로 인하여 OOO지방검찰청은 공탁금 수령을 보류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OOO지방검찰청 사실조회 회신에 기재된 청구인의 추징금 관련 경매사건에 대한 법원 경매정보 누리집에서의 경매사건 검색 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은 위 OOO지방검찰청의 사실조회 회신(2021.2.23.)으로 OOO원의 추징금 등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21.5.20.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6.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배임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부2384, 2021.12.13., 같은 뜻임). (나) 설령,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한 날인 2021.5.20.은 추징금이 집행된 날(2020.7.28.)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기이고, 청구인의 추징금 관련 경매사건의 종국일자가 모두 2019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OOO행정법원의 OOO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비로소 추징금 등의 납부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 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