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직권)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이다(기준일자 1990.1.1.).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상하고, 2017.12.18.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1차 경정청구와, 2021.4.2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액할 것을 요청하는 2차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OOO 같은 뜻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