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60조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60조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원묘지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조사청 역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가) 조사청은 2021.1.9. 쟁점토지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OOO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사실관계를 조회하였고, OOO시청 노인장애인과는 2021.1.13. 조사청에게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등록한 사실은 없으나, AAA에서 쟁점토지를 현재 사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매장된 정확한 묘지 기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나) 조사청과 AAA 및 OOO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들은 2021.2.18. 합동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아래 OOO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AAA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총 565기)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장답사 이후 2021년 9월경 쟁점토지 중 아동동 산 8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현장답사 결과 발견된 171기의 묘지 이외에 약 50기의 묘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쟁점토지의 묘지는 총 615기이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고, 그 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아래 OOO 참조)는 쟁점토지와 비교하여 실제용도 및 주변 환경 등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실제 용도 및 주변 환경 등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누3442 판결 참조).
2. 그러나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OOO는 OOO교회 및 OOO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토지이며, OOO은 OOO등기소 근처의 전통시장이 들어서는 토지이고, OOO은 어린이집 근처 주택가에 위치한 텃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용도 및 주변환경과 달리 쟁점토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에 총 615기의 묘지가 존재하는 등 AAA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와 실제 용도 및 주변 환경 등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토지인바 그 선정에 잘못이 있다. (나) 실제로 AAA의 관리 하에 공동묘지로 이용 중인 쟁점토 지의 개별공시지가는 AAA의 소유·관리 하에 공동묘지로 이용 중인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435%나 높게 평가되어 있다.
1.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한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개별토지가격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누3442 판결).
2. 쟁점토지는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지목이 전 또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실상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지목이 묘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도 공동묘지로 사용 중인 AAA 소유의 인근 토지(이하 “AAA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개별공시지가에서 아래 OOO와 같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위 OOO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의 경우 사실상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나, AAA 소유 토지의 ㎡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AAA 소유 토지와 비교하여 4배를 훨씬 상회하는 435%나 높게 평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10730 판결).
2.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바, 비록 쟁점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용도가 AAA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쟁점토지와 AAA 소유 토지는 ① 실제 용도가 공동묘지이고, 심지어 그 관리주체도 AAA으로 동일하며, ② 서로 붙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접해 있으므로 공부상의 지목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동일하므로 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그러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AAA 소유 토지와 비교하여 435% 높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고,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위법하다. (라) OOO시청은 쟁점토지 중 OOO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위하여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70% 낮게 조정한 사실이 있다.
1. 쟁점토지 중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OOO의 2020년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2019년 OOO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외부적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0%나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다(상기 OOO 참조).
2. 이와 같은 사정은 OOO시청이 OOO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2020년 공시지가 OOO원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3)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 내 분묘의 존재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였다.
1. 피상속인은 일정 재산을 출연하여 1970.12.3. 공원묘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AA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은 AAA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AAA은 묘지사용주와 분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묘지관리비를 청구하여 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분묘기지권이 설정되면 묘지사용주는 토지 위에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국심 2005중3668, 2006.4.19. 참조).
3. 분묘의 설치기간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15년간 보장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면 최장 60년이 보장되어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비록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분묘기지권을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만약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분묘에 대한 이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분묘 총 615기에 대한 이장 비용 및 자손에 대한 보상비용 등은 분묘당 OOO원씩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여도 약 OOO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6.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 내에 분묘가 존재하는 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공부상 지목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등에 기부할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OOO 등은 쟁점토지 내에 분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부조차 거절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에 기부하기 위하여 2020.2.18. OOO시장 및 OOO시청 회계과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여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타진하였다. 그러나 OOO시청 관계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토지 내 분묘 등의 존재로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고, 향후 사용할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를 거절하였다.
2. 또한 청구인들은 2021년 2월경 종교단체인 OOO 담당자 및 기독교 단체인 OOO 담당자 등에 연락하여 쟁점토지를 기부하고자 하였으나, 종교단체 담당자 들마저도 쟁점토지를 재산평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사유로 기부를 거절하였다.
3.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기부 및 기부거절 사실 등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언급된 담당자들에게서도 전부 사실확인이 가능하다. (다) 그 후 쟁점토지 중 대부분의 토지는 분묘의 존재로 인하여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2021.9.15. 매도되었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이후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건 처분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21.9.15. OOO 및 OOO 등 쟁점토지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를 매도하였다.
2. 쟁점토지 중 OOO 및 OOO 토지(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1.9.15.에 매매대금 OOO원에 체결되었고, 가장 면적이 넓은 OOO 토 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1.9.15.에 매매대금 OOO원에 체결되었다.
3. 2021.9.15.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 및 OOO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OOO 원으로 상속 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2019년 개별공시지가 OOO 원과 비교하여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내부에 분묘가 존재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AAA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진입로가 없는 등 토지의 효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바, 설령 매매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 청구인들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인데, OOO 및 OOO 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 원으로는 이 건 처분에 의한 상속세 OOO원을 전부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나머지 토지는 매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전부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완납하기 어렵다.
6.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적 가치 보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상속세액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고, 그 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인 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 설령, 비교표준지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사항이다. (다) 또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12.3. 선고 2009구합7981 판결)에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별도 전심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하나, 해당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알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상속개시 이후 과세기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의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선정된 사실에 대해 위법한 것으로 보고 납세자가 신고한 당초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 쟁점토지는 토지 소유자였던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개별공시지가의 과다산정에 대해 OOO시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이의제기하여 OOO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검토한 후, 쟁점토지 총 10필지 중 OOO 토지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시지가가 높은 사실을 인지하여 2019년 ㎡당 OOO원에서 2020년 ㎡당 OOO원으로 공시지가를 하향하여 조정해 준 사실 있으며, 이외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한 내역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재검토 당시 당초 기준시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임의로 사용하는 공동묘지가 아닌 분묘사업을 운영하는 AAA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AA A에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재산 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처럼 AAA 소유 공동묘지에 연접한 OOO 소유자인 CCC 외 6인은 AAA에서 1974년 11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 13,686㎡(4,140평)에 147기 분묘를 조성하여 유족들에게 분양하고, 소송제기 당시인 1993년까지 해당 임야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OOO 판결)을 받은 후, 2008.8.1. AAA을 상대로 OOO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11.5. OOO법원은 AAA은 CCC 외 6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OOO원과 해당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속해 있는 OOO 임야(총면적 9,797㎡로 피상속인 지분 6,524㎡, DDD 지분 3,273㎡)의 지분 소유권자인 DDD도 AAA을 상대로 2011.6.13. OOO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지방법원은 2012.5.10. AAA은 DDD에게 부당이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AAA의 해당 토지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나)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도 CCC 외 6인 및 DDD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해 60,610㎡(18,334평) 내에 묘지 565기를 설치한 후 분묘사업으로 운영·관리해 온 AAA을 상대로 법적으로 쟁점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제기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재산 가치를 영(0)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유 없이 쟁점토지 위에 묘지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 이는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며, 세법에서도 일정 규모의 분묘 등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일부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 전체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가) 쟁점토지처럼 AAA에서 관리하는 분묘사업에 사용된 제3자 소유 토지가 상속되면서 이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토지 위에 묘지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유 없이 묘지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 이는 공평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쟁점토지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재산평가액을 영(0)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금양임야로 한도 내 비과세 신청의 사례)에 비추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쟁점토지 10필지 총 60,610㎡ 중 OOO 외 5필지 44,214㎡가 2021.10.20. 양도(2021.9.15. 매매계약) 된 사실을 보아도 해당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상속개시일 기준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적정한 평가방법이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OOO시청 노인장애인과에 2021.1.9. 사실관계를 조회하여 2021.1.13.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OOO에 신고·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OOO의 허가를 받아 공동묘원사업을 운영하는 AAA에서 쟁점토 지를 현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21.2.18. AAA, OOO시청 노인장애인과와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 및 묘지기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답사하여 쟁점토지 모두 AAA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로 사용 중인 사실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쟁점토지 지목변경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제기 여부 관련하여 AAA 소유 토지는 2007년 공부상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당초부터 현재까지 임야·전으로 되어 있으며, OOO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자에 의한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 요구이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유자에 의한 공식적인 개별공지시가 변경요구 및 이의신청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된 것을 인지하고 OOO시청에 방문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하여 OOO시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OOO 토지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시지가가 높은 사실을 인지하여 2019년 ㎡당 OOO원에서 2020년 ㎡당 OOO원으로 공시지가를 하향하여 조정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 외 필지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AAA에서 관리중인 토지 중 쟁점토지 외 OOO 토지소유자 CCC 외 6인은 1993년 AAA을 상대로 해당 임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OOO 판결) 받았으나, 소송에서 패소한 AAA에서 계속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2008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추가로 제기하여 법원은 AAA이 토지소유자에게 1993~2008년까지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OOO원, 2008년 이후부터 해당 임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 판결) 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피상속인 BBB(지분 2,000/3,003)와 DDD(지분 1,003/3,003) 공동소유로서 AAA에서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DDD이 본인 지분에 대해 AAA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한바, 법원은 AAA이 2002~2011년까지 미지급 부동산 차임 상당액 OOO원과 2011년 이후부터 해당 임야의 토지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 판결)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AAA에 쟁점토지사용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것은 없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OOO 토지는 AAA에서 현재까지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중 고(故) EEE(상속개시일 2012.8.29.)의 상속세 신고당시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과 OOO 토지는 AAA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故) DDD(상속개시일 2018.8.31.)의 상속세 신고당시 DDD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3,272㎡)에 대해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등에 기부할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OOO 등은 쟁점토지 내에 분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부조차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9.28.자 관련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년 9월경 쟁점토지 중 OOO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당초 발견된 171기의 묘지 이외에 약 50기의 묘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공인중개사 FF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AAA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AAA은 묘지사용주와 분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묘지관리비를 청구하여 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분묘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경영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1.9.15. GGG과 쟁점토지 중 OOO 등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 BBB(대표이사 GGG)와 OOO 토지 등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고, 실제 이용상황 및 주변여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사항임에도 청구인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경우 2020년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었기는 하나,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10필지 총 60,610㎡ 중 OOO 외 5필지 44,214㎡가 2021.9.15. 매매계약 되어 2021.10.20. 약 OOO원 상당의 금액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