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1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7.19. 계약금 OOO원, 2017.8.22. 1차중도금 OOO원, 2017.9.25. 2차중도금 OOO원, 2017.11.9. 잔금 OOO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이 2017.8.3. 이후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2017.8.2.자 기획재정부 공고(제2017-114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ㆍ성동구ㆍ노원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영등포구ㆍ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를 2017.8.3.부터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2017.11.9.) 3주택 보유자로 확인되고, 보유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OOO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OOO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양도 당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가산하여 2021.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지정지역으로 지정ㆍ공고(2017.8.3.)되기 전인 2017.7.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2018.10.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의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2009.5.21. 공포된 법률 제9672호 부칙에 따라 2009.3.16.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는 2017.8.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며, 해당 공고는 2017.8.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자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는 대금청산일(2017.11.9.)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상기 개정규정은 2018.8.28.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2017.11.9.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조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