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서36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프로축구 클럽인 OOO 축구구단(이하 “OOO”라 한다)에서 OOO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로 일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OOO에 입단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일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5.31. 청구인이 당초 우리나라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8.12. 거부통지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과 직장이 모두 일본에 있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과 직장이 모두 일본에 있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 요건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가지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우선 주소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판정기준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소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 판정은 1차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소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소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 및 직장이 모두 일본에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년에 대학교를 중퇴한 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실이 없이 일관되게 일본 OOO에 연고지를 둔 OOO에서만 프로축구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직장 및 근무처가 모두 일본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일본에서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동거가족이 모두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에 의하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판례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일본의 OOO에 입단하기 위해 출국한 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과 부모님은 각각 독립적인 소득이 있었음이 모친의 소득금액증명원(2016년〜2020년)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모친 명의로 2009.3.23.부터 독립적인 건강보험증(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 사실 없음)이 발급되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부모님이 제외된 사실 등에서 부모님이 본인들의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의 평균 체류일수가 40여일에 불과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 OOO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이 당시 거주의 대부분을 OOO에 있는 OOO에서 생활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OOO 결혼 이후부터 2021년까지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1세대를 이루면서 일본의 OOO에서 매년 320일 이상 거주해 온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은 국내에서 OOO의 우편물 등의 수령 및 긴급한 연락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주소지에 일종의 비상 연락처를 둔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국내에서 부모님 명의 주택 또는 청구인 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형제 등의 가족과 함께 청구인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한 사실은 없었다.
4.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라는 직업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에 따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취지에 비추어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먼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의 해당 여부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183일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표1>과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표1> 장소적 관련성 여부 주장 요약 ㅇㅇㅇ (나)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지위가 이중적인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거주자 판정의 요건인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로 보는 경우, 한・일 양국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판단은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의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인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가 제시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기준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가족관계 측면을 보면, 청구인은 일본이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장소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연봉계약서 제7조에 따라 12년 동안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 내 주택과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21년 기간 중 OOO로 선발되는 등 특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구단이 제공한 일본 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처럼 일본 내 주거 장소는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일본에 정착하여 일상적인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장소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유치원・병원・마트 등 교육 및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 측면에서의 생활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직업 측면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일본이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장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대학교 2학년을 중퇴한 2008년부터 일본으로 이주하여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한 2021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OOO에 소속되어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프로축구선수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직업 및 근무장소의 특성상 직장 및 동료들이 모두 일본에 있는 점, 연봉 등 경제적 소득을 모두 일본에서 제공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 측면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라 할 것이다. OOO와의 연봉계약서를 보면, 일본이 사회관계 및 정치·문화 활동 측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연봉계약서 제13조 등에 의하면 구단의 경기, 훈련, 합숙 일정을 따라야 하고, OOO로 차출되어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OOO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OOO가 주최하는 행사와 구단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즉 이 건 과세기간 중 사회관계 요소 측면에서 직업 및 근무장소가 모두 일본에 있어 각종 개인적인 소모임 또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및 그의 가족모임 등이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점, 정치・문화활동 요소 측면에서 구단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구단 소재지인 일본에서 팬서비스를 위한 각종 팬클럽 초청행사, 지역사회의 전통문화행사,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이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사업장소를 보더라도 일본이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일본의 프로축구선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사업장소는 일본이라 할 것이다. 재산의 관리장소를 보면,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이 “OOO”인 사실과 국내재산의 성격상 모두 일본에서 관리가 가능한 사실을 볼 때, 일본이 재산의 관리장소 측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운동선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인 선수생명이 매우 짧은 점과 일본의 예금금리가 ‘OOO’%로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은퇴 후 안정적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테크 측면(거주 목적과 무관)에서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 안정적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서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는 일본의 거주자임은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맞지 아니하므로, 과세근거의 일관성 측면에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2016∼2019년 귀속 소득세와 OOO시 시민세·부민세 납부세액(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이라 함)은 구소득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외국납부세액 중 소득세는 일본정부에 청구인 개인이 일본에서 수령한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임이 입증되고, 일본 OOO시에 납부한 시민세·부민세는 청구인 개인의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그 부가세액에 해당됨이 입증되므로 이는 구소득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소득-법인46013-643, 1995.3.7., 국세청 서면2팀-1482, 2006.8.4. 등)은 국내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무조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일본에서 수령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은 공제요건 모두 충족시키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결국, 일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 거주자로서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은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을 구분하여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세액만 공제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거나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국내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거주자 다툼이 있어 한일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1)소득세법제1조의2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시행령에서 ‘본다’의 전제 조건으로 제1호에서는 ‘통상 필요로 하는’, 제2호에서는 ‘인정되는 때’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주장하는 자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본다’라는 규정은 법률적으로 추정의 의미로 같은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의 기본원칙인 객관적 지표에 의한 주소판정 시 고려해야 하는 보충적 사항을 입법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소득세법은 주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소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여 주소 판정의 기본원칙으로 객관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과 같은 생활요소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주소에 대한 판정시 고려해야 하는 생활요소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주소 판정과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족은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법원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생활자금의 원천과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바(OOO고등법원 2010.4.7. 선고 2009누2042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9년 2월 OOO에 입단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모친과 누나가 있었으며, 2017년 8월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다만 청구인의 부친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청구인 모친과 주소가 계속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모친과 누나의 생활자금의 원천과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파악해 보면 모친은 2016년 귀속부터 소득의 원천이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모친의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요구 하였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동시에 모친의 소득발생 근거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모친의 소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친의 부동산 구입내역과 사업자등록 내역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취득할 수 없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독립적인 경제활동 없이 생활자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소득으로부터 조달받아 생활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내역도 없었다. 누나의 소득은 2014년 귀속 총급여 OOO원 외 특별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16년에는 OOO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8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누나 또한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모친은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모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 목적으로 모친에게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한 모친의 소득금액이 OOO원을 넘어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았을 뿐인바, 결국 청구인의 국내송금내역서와 같이 청구인 수입의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되어 모친과 누나가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생활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모친과 누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OOO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혼인 후 2017.12.31.까지 123일(자: 116일), 2018년 66일(자: 66일), 2019년 295일(자: 29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모친, 누나, 배우자,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생활자금으로 생활을 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 틀림없다.
5.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주소 판정과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산(資産)이란 소득 축적의 결과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의미하고, 개인은 직업활동 등 경제 활동의 결과 발생한 소득을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합리적이며, 주거목적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 여부, 주소지와 주거목적 부동산 소재지의 일치 여부, 국내 자산 지속적 보유 여부, 국내·외 보유 자산 비중 등이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에서도 자산을 거주자 판정의 주요 고려요소로 제시하였고, 주거목적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와 지속적 자산보유 등이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 고려사항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일본 내 부동산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일본 내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의 국내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내역을 확인해 보면 주거목적 부동산을 지속적 보유하고 있고, 주소지와 주거목적 부동산 소재지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15년에 생활용 자산인 차량을 구입(OOO원)하였고, 주거목적 부동산 외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폐업 후, 모친에게 다시 상가를 양도하는 등 현재까지 국내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를 취득한 것이 이 건 경정청구분 과세기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주자 판정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OOO행정법원 2009.8.18. 선고 2009구단3821 판결)은 거주자 판정시 대상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OOO는 거주 후 분양받은 아파트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의 경정청구기간(2015년∼2019년) 바로 다음 해인 2020.1.9.부터 2021.5.19.까지 상기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OOO)하여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전입하였고, 2021.5.20. 청구인은 상기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전세금 OOO)를 하고 본인, 배우자, 자녀는 새로운 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아파트는 청구인 가족 외에 타인의 전입신고가 없는 곳으로 한국에서의 생활근거지로 유지되고 있는 장소이다.
6. 또한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한 자산이 한국에 축적되어 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이나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의미하고, 사회통념상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의 생활근거가 있는 장소에 축적하여 생활과 관련한 자금원천으로 사용되므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 국가에 객관적 생활기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도 주소지 판정의 근거로 소득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과 소득의 국외유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 고려 사항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OOO행정법원 2009.8.18. 선고 2009단382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생활하면서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매월 25∼30일 사이 국내 본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 및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모친과 누나가 주택 및 상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국내에 자산을 축적하였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반면, 국내 재산이나 예금이 일본으로 송금 되었거나 일본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을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로 판단하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상대방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일본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일본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일조세조약상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한국과 일본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한일 조세조약상 첫 번째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으므로, 두 번째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례(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567 판결 참조)를 보면, 해외에서 활동한 축구선수에 대한 조세조약상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는데, 해당 송금액이 가족들의 생활자금으로 제공되거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해외에서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해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한일조세조약상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곳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의 내용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상당기간 청구인과 해외로 출국하여 같이 생활하였고 자산 형성내역도 이 건과 상이하여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판례는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례나 심판결정례(조심 2018서3669, 2018.12.9.)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청구인이 일본에서의 수입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는 국내 가족의 생활 자금과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배우자와 OOO 혼인 후에도 배우자는 자녀와 2017.12.31.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등 2017년 총 123일(자: 116일), 2018년 66일(자: 66일), 2019년 295일(자: 295일)을 국내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도 OOO기간 외 일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더 많은 등 한일 조세조약상으로도 청구인과 인적관계가 밀접한 곳은 한국이다.
3.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567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일본 영주권 및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20.42%)로 종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원으로 국내 자산을 취득한 반면 일본 내 부동산이나 예금잔액은 거의 전무하고, 이 건 과세기간(경정청구 기간)에도 국내 광고수입이 발생하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곳은 한국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일본에서 추가로 납부한 소득세 및 시민세·부민세 납부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 거주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한일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내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일본에서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되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국내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한일조세조약상으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본에서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세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청구인이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추가로 부담한 소득세 등(원천징수세액 외 추가로 추징된 소득세 등)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다. (가) 어느 개인이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이면 그 거주지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른 국가(원천지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원천지국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 소득세 부과권이 있고, 비거주자로서 일본 내에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확정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OOO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서만 일본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나) 또한소득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라 함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개인이 원천지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원천지국에 임의로 납부하거나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 신분으로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지국인 일본에 원천납부한(20%)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기 공제하였으므로, 일본에서 청구인을 일본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는 거주지국 판단이 쟁점이고, 거주지국 쟁점에 대한 종속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여부는 한국 거주자인지 일본 거주자인지가 먼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57조 규정은 국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공제한다는 것으로 만약 일본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일본 거주자 취급을 받아 추가 납부(세무조사로 추징)한 소득세를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따라 이를 공제한다면 이는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본에서 추가 납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임에도 공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합리하다. (라) 이와 같이 타방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양 당사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상호합의를 신청하거나 일본 과세당국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상호합의를 신청한 바 없고, 일본 과세당국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본세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세조약과 개별 체약국의 세법이 상충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일본 납부세액을 무조건 공제할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한국 과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및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일본 거주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일본국 거주자 지위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99.11.22.)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혼인 전까지 한국에 가족(부모, 누나)이 있었고, 혼인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국내에 모친, 누나와 주소를 같이 둔 것으로 나타나고, 2021.5.20. OOO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가족관계 ㅇㅇㅇ * 청구인은 일본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일본 거주자증명서를 미제출하였으며, 비자를 갱신하면서 일본에 체류하여 왔다. <표3> 국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일본 내 거소는 아래 <표4>와 같은바, 2009년 2월부터 OOO에서 마련해 준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국내 모친과 누나가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 가족의 한국·일본 체류일수는 아래 <표5>와 같은바, OOO 혼인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2017년 12월까지는 국내에 123일(자: 116일)을, 2018년에는 66일(자: 66일)을, 2019년에는 295일(자: 295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일본 거소 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 및 가족의 한국·일본 체류일수 ㅇㅇㅇ
1. ()는 OOO 경기에 따른 국내 체류일이고, 그 외는 일반 방문 체류임
2. 배우자 AAA은 OOO 혼인 후에도 2017.12.31.까지 자녀와 함께 계속 한국거주 (다) 청구인이 OOO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한 상세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2013년, 2019년, 2020년은 국가대표 출전이 없음). <표6> 국가대표 출전 경기(출처: 대한축구협회) ㅇㅇㅇ (라) 청구인의 2015년〜2019년 중 한국과 일본에서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일본에서 선수생활에 따른 연봉과 국내에서 OOO부터 받은 OOO 수당, 스포츠 용품 회사와의 광고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7> 한국과 일본에서의 수입금액 내역표 ㅇㅇㅇ (마) 청구인의 국내송금 내역 및 일본 내 예금잔액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 중 대부분은 매월 계속적으로 25∼30일 사이에 국내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본 내 예금잔액은 연봉 대비 소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국내송금 내역 및 일본 내 예금잔액 내역 ㅇㅇㅇ * 2021년의 경우 5월(경정청구 접수일)까지 총 OOO원을 국내로 송금 (바)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과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바, 국내에 본인 소유의 주거용 주택과 토지,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고, 최근 2021년 5월에 취득한 OOO(2020년 1월 전입 당시 보증금 OOO원)는 제3자에게 임차(전세금 OOO)중으로 토지는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OOO 소재 상가 3개호는 각 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11월에 모친에게 양도한 후 폐업하였고, 그 밖에 일본 내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 부동산 보유내역 및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가족의 재산·소득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 사업이력이나 최근 10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결혼 당시인 OOO년에 총 OOO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누나는 2014년 귀속의 총급여 OOO원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2020.12.22. OOO 소재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 2023.8.1.)을 한 이력과 2016년에 취득(OOO)하여 2018년에 양도한 아파트(OOO)의 분양권 거래이력이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친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과 주소를 달리하였고,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모친은 아래 <표10>과 같이 국내에 주택, 토지, 업무용 시설 분양권 등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0> 청구인 모친 부동산 보유 및 사업자등록 이력 등 ㅇㅇㅇ (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전 기간에 걸쳐 국내에서 총 OOO원의 현금영수증과 OOO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친은 같은 기간 OOO원의 현금영수증과 OOO원의 신용카드를, 배우자는 OOO원의 현금영수증과 OOO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국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ㅇㅇㅇ (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아래 <표12>와 같이 납부하였다. <표1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ㅇㅇㅇ (차) 2014년 이후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와 같다. <표13> 연봉계약서 주요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 OOO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본 내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42%)을 당초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일본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산출된 아래 <표14>의 국내 종합소득세액과 당초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14> 국내 종합소득세액과 당초 원천징수세액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일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 거주자로서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은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을 구분하여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세액만 공제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거나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납부세액 관련 증빙으로 일본 과세관청이 당초 비거주자 지위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외에 청구인을 일본 거주자로 보아 추가 과세한 것과 관련된 아래 <표15>의 일본 개인소득세 및 일본 OOO시 시민세·부민세 납부내역표(2016〜2019년)를 제시하였다. <표15> 일본 내 추가납부 소득세 등 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과 직장이 모두 일본에 있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부터 일본 프로축구 구단인 OOO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고,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하기 전에는 모친 및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결혼한 후에도 2020.1.8.까지 모친과 누나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하던 기간 중에 국내에 주거용 건물과 임대업에 공한 상가, 주택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가 임대업(3개의 사업자등록)을 영위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울시내에 고가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점, 이 건 과세기간 중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88%〜96%)을 국내에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자금 중 OOO원을 매년 모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한일조세조약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목에서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국내 모친과 누나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일본에 진출하기 전에는 모친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국내에 청구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과 주택부수토지, 상가 건물 등을 다수 보유하였으므로, 국내에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OOO에 혼인을 하였는데, 혼인 전까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일본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도 혼인일부터 2017년 말까지는 전체 기간을, 2018년에는 66일을, 2019년에는 295일을 한국에 거주하는 등 일본에서 계속하여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기간 중에도 OOO이나 일반적인 가족행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2015년에 74일, 2016년에 58일, 2017년에 49일, 2018년에 63일, 2019년에 53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국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반면, 일본 소재 예금계좌에는 적은 금액의 예금만 예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일본국 거주자 지위에서 추가로 납부한 소득세 및 시민세·부민세 납부세액이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쌍방국이 거주자에 대하여 유사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가지는 경우, 일방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타방국에서 거주자 지위에서 과세된 소득세 등을 모두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일방국의 과세권이 모두 일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규정상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지국에서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이 건과 같이 국외원천지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결국은 상호합의 등을 통해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 판정(tie breaker rule)을 거친 후, 양국에서 거주자로서 부과된 소득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