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A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BBB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A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BBB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컨소시엄은 쟁점계약을 통해 OOO컨소시엄이 지정하는 자를 쟁점법인의 이사, 감사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관리업무와 상장 관련 업무를 인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권 인수 방식은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에서도 확인되는바, AAA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계약에 따르면, 제1조에서 ‘본 합의서는 갑(AAA)과 을(OOO컨소시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본 합의서를 이행하고 종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였다. 또한, 제2조에서 ‘갑은 쟁점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쟁점법인의 기존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를 을에게 교부’하며, ‘2016년 12월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갑은 본 합의서 체결일부터 을과 함께 재무, 회계, 인사, 총무 등 관리업무 전반, 공시업무를 포함한 상장(증권) 관련 업무를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을이 지정하는 자를 공시담당 책임자로 변경’하며, ‘을이 지정하는 자를 쟁점법인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제3조는 경영권 이양을 위한 의무 이행사항으로 갑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을은 갑에게 대상회사의 경영권 양도 대금으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OOO컨소시엄이 AAA과 체결한 쟁점계약은 쟁점금액이 경영권 양도에 따른 대가임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나) OOO법원 2014.8.22. 선고 2011나91977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다64530 판결로 확정됨)은 “경영권은 특정기업 내지 기업집단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대표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인사권,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투자에 관한 결정권,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중요한 조직 변경 권한 등을 중요 요소로 하는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이사회 구성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영향력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경영권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OOO법원 2016.9.2. 선고 2015누66068 판결(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로 확정됨)은, ‘丙법인의 주주총회에서 OOO 및 그가 지정하는 자들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들(乙)이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OOO 및 그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丙법인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종전 지배주주로부터 양도받은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권 이전에 의해 경영권이 양도되는 것임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에 의해 지급된 쟁점금액은 경영권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 (다) 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대상법인의 구주를 기존 주주 특히 지배주주로부터 취득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에도, ② 대상법인의 신주를 인수(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통한 신주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OOO컨소시엄 역시 쟁점법인의 경영권은 AAA으로부터 인수하였지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지배주주로부터 경영권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영권 양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상장법인(주식회사 FFF)의 공시자료(아래 <표2>)를 보더라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변경 사례가 확인된다. <표2> 주식회사 FFF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고자료 OOO
(2) OOO컨소시엄이 AAA으로부터 취득한 경영권은 카지노 허가권에 기인하는 무형의 재산가치로서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영업권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표적인 기업의 무형의 재산가치에 해당되는데,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은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써, 회사의 지배가치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였고, 이러한 영업권과 경영권은 기업의 무형의 재산가치로서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데, 특히 쟁점법인과 같이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과 경영권이라는 무형의 가치는 그 발생원천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법인을 매매하는 형태로는 사업양도에 의하는 경우와 주식양도에 의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고, 법인 매매시 법인이 보유하는 무형의 가치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기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양수도되고, 주식양도에 의하여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으로 양수도된다. (라) OOO컨소시엄의 경우에도 경영권 인수시 OOO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2016년 10월경 ‘경영권 프리미엄 검토보고서’를 받아 경영권 대가 협상시 이를 참고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동 검토보고서는 국내 카지노업체 매매사례를 분석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시하였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시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개월, 1주일의 평균종가와 최근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와 양수도 거래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질적으로는 영업권 가액과 원천이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 ‘국내 카지노는 허가제로서 영업권(인허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카지노업체의 허가사업은 사업양도 방식의 영업권과 주식인수 방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동일한 무형의 재산가치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 이처럼 경영권은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경영권이 주식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영권은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자체에 체화된 가치가 아니라 주주의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주식 보유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그 최대주주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경영권의 귀속이 이와 같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종전 지배주주는 적대적 M&A에 의해 경영권을 대가를 받지 못하고 뺏기기도 하지만,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신주인수(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자기가 보유하던 경영권을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경영권을 잃게 되는 대가로 경영권 이전 대가를 받을 수 있다. OOO컨소시엄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역시 이러한 경영권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본 판례(서울고법 2010.10.28. 선고 2009누33135 판결 등)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회사의 지배가치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경영권)에 기인한 경영성과가 배당 또는 잔여재산으로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학교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므로 학교법인에 적용한 법리를 영리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OOO행정법원 2016.9.2. 선고 2015구합78250 판결, OOO행정법원 2014.1.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경영권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아니라 제3자인 임원이 타인간의 경영권 양수도에 협조하고 그 협조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전혀 다른 사례이다.
(1) 경영권은 주식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주식의 이전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경영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권리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경영권은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 즉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 수, 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조심 2010서1315, 2011.6.15.). 따라서 경영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실상의 힘이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며, 주식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재산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주식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는 것(헌법재판소 2003.1.30.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이며, 대법원도 ‘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또한, 판례는 지배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 경영권 양도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01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가치를 형성하는 일부로서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시 가산하여야 할 대상이지 주식과 분리되는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심사례가 있다(2018-심사-152, 2019.4.18. 결정 참조). (다) 즉, 쟁점금액을 주식가액에 가산되는 권리가액으로 볼 수 없는 이상, OOO컨소시엄은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신규 이사 선임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및 역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권리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출자지분의 이전이 제한되어 운영권만 이전될 수밖에 없는 학교법인이 관련된 다수 판례에서도 법원은 실질 운영자인 이사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존 이사진의 교체절차를 이행하고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별개의 권리 이전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본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09누33135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마) 청구인들이 경영권을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9.2. 선고 2015누66068 판결, 2017.3.8. 선고 2016누40490 판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의 주식거래를 수반한 경영권 양도시 최대주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들에게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거나 또는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이 주식양도와 더불어 이전되었고, 경영권 프리미엄의 형태로 주식가액에 가산되었음을 확인한 것이고, 주식거래를 수반한 경영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는 것일 뿐이며, 주식의 이전 없이 양도된 경영권이 별도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경영권 인수사례가 다른 법인들의 공시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경영권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법인의 공시 사례 유무가 세법상 적정함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발생원천이 영업권과 동일하고 유사한 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권리의 양도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은 회사가 소유한 인·허가권 등 자산을 기초로 발생한 초과수익력이 장래에도 계속된다는 가능성을 환원평가한 자산가치를 타인과 유상으로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에 인식되는 자산이며,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의결권을 기초로 한 지배권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경영권과는 실체가 명백히 구분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업종 특성에 따라 경영권과 영업권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 OOO컨소시엄은 쟁점금액 지급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영업권 내지 인·허가권을 직접 취득하여 배타적 권리행사를 하였거나 쟁점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2) OOO컨소시엄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OOO컨소시엄은 쟁점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사 내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판례는 회사의 제반사항을 잘 알고 있는 임원이 양수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경영권 취득에 적극 협조하고 받은 대가를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있고(서울행정법원 2016.9.2. 선고 2015구합7825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1.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등),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받은 것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심사례가 있다(심사소득2011-159, 2013.1.18.). (다) 쟁점법인은 적대적 M&A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관 제34조에 이사에 대한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고 있는데, OOO컨소시엄은 기존 이사들에게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을 피하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AAA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에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AAA은 쟁점계약 제5조(선행사항) 등에 따라 쟁점법인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2016년 11〜12월경 4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OOO컨소시엄이 쟁점법인의 지분 24.22%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고, 2016.12.14. OOO컨소시엄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쟁점금액은 AAA의 지위를 이용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6년 11월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카지노호텔리조트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OOO컨소시엄을 결성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OOO (나) OOO컨소시엄은 2016.11.15.부터 2016.12.22.까지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 11,444,888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6년 기말 기준 쟁점법인의 지분 25.2%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표3> OOO컨소시엄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내역 OOO (다) OOO컨소시엄은 상기와 같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지분 5.9%를 보유하였던 AAA과 2016.10.27.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법인은 2016.10.27.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후 2016.12.14.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이사 7명을 해임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OOO컨소시엄이 지정한 자를 새로 이사로 선임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이사 선임 OOO (마) BBB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OOO컨소시엄의 안정적인 경영권 양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기존 경영진 사임 및 임시주주총회 안건 의결 등을 목적으로 AAA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로 공시하고 있다. <표5> 2016사업연도 BBB 감사보고서 OOO (바) OOO컨소시엄은 AAA에게 쟁점금액 지급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AAA은 쟁점금액을 권리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사) 쟁점금액 지급시기별 OOO컨소시엄의 출자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금액 지급시기별 OOO컨소시엄 출자현황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상장법인 공시 자료 중 ‘경영권양수도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 사례를 제시하였는바, 경영권양수도 대금 OOO원 지급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사례(주식회사 FFF),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사례(OOO), 최대주주 법인의 구주와 전환사채 양도에 따른 경영권 이전 사례 등이 확인된다. (나) OOO컨소시엄의 의뢰로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시장기준평가접근법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국내 상장회사 및 국내외 동종업계의 실제 매매사례 중 쟁점법인과 유사한 매매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카지노업체의 거래 사례에서 OOO원〜OOO원의 프리미엄 사례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검찰청 2017형제58623호 불기소이유통지서(2017.12.11.)에 따르면, 2016.10.27.경부터 2016.12.27.경까지 피의자 GGG과 피의자 HHH이 운영하는 피해자 OOO주식회사(現 CCC)와 피의자 DDD과 피의자 III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OO(現 BBB)가 각 OOO원씩 출자한 OOO컨소시엄이 피의자 AAA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수도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경영권 주식은 전혀 양도받지 아니하고 쟁점법인 경영자인 피의자 AAA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OOO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컨소시엄이 AAA에게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일부인 의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서 주식의 이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경영권만을 별개로 양도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011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OOO컨소시엄은 쟁점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BBB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컨소시엄이 안정적인 경영권 양수를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기존 경영진 사임 및 임시주주총회 안건 의결 등을 목적으로 기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AAA에게 쟁점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공시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이후 기존 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기존 이사들에게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OOO컨소시엄은 기존 이사 7인에 대한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을 피하면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AAA의 협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A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OOO컨소시엄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