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863 선고일 2023.06.08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6년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3.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2.4.13.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와 BB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11.3. 공동으로 오피스텔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기간: 2015.10.20. ~ 2017.3.31., 상호없음, 지분율 각각 50%)을 하고, OOO 지상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52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경에 이를 분양한 후,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을 과ㆍ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2)의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각각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미이행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한편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과 OOO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들의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8.6.14. 청구인1에게 OOO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2018.9.7. 청구인2에게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들에 과세자료를 각 파생하였고, 처분청1은 2021.11.3. 청구인1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등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 OOO원을, 처분청2는 2022.4.13. 청구인2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등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9., 2022.4.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입주자가 대부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용도가 주택인바,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실제 용도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을 살펴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당시 주택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판단 기준인 ‘업무시설로 허가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바,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은 모두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은 ‘업무시설로 허가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소득세법적용에 오류가 생길 것이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가 있으며, 청구인들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살펴보면 2011.7.5.부터 2016.5.17.까지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건축하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심판례가 다수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그 이후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선결정례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되었기에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할 뿐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이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므로건축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것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ㆍ판매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11.3. 공동으로 OOO에서 사업자등록하여 2017.3.31.(폐업일)까지 건설업/오피스텔 신축판매를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451102(건설/주거용 건물 건설업)로 하였다. <표2>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오피스텔은 2015.10.1. 건축허가를 받아 OOO 지상에 신축(사용승인일 2016.8.2.)된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3,774.42㎡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52호)이다.

2.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설계도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방, 주방, 욕실, 거실 등의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1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302호)에 따르면, 오피스텔 면적이 59.9731㎡로 나타난다. <표3> 쟁점오피스텔 현황(집합건축물대장) ㅇㅇㅇ

(2)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업종코드 451102(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69조에 규정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표1>과 같이 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6년경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완료 후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OOO원으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구분․신고하였다.

(3) 처분청들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1은 2021.11.3. 청구인1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2는 2022.4.13. 청구인2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4) 청구인들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23.4.11.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에 관여한 건축사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되었음을 확인받아 설계도면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추가 제출한 설계도와 같이 각 층당 4세대가 있고, 3룸(전용면적 70㎡)의 3세대와 2룸(전용면적 55㎡) 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대 국민주택 규모 미만에 해당한다. <그림> 쟁점오피스텔 설계도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2016년에 분양하였는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조심 2017서991)이 있기 전 기존 결정례(조심 2015중5668. 2016.3.9., 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법규부가 2012- 201, 2012.5.23. 등)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하는 세목으로 담세자가 수분양자이어서 실질적인 세부담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과세로 신고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에서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7.1. 시행)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 411. 건물 건설업 ◦ 4112.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41121.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 교육ㆍ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ㆍ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ㆍ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ㆍ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ㆍ 오피스텔 건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을 보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6호 에서 정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점(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국민주택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2016년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2689, 2019.12.9., 조심 2019인2970, 2019.11.6., 조심 2019중128, 2019.10.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F 건설업 (41∼42)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