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서장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입금받은 것을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6.2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2019.7.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중복입금된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9.3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9.9.30.)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1.7.16.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679, 2017.9.15.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