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매입원가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6853 선고일 2022.06.29

청구법인은 동대문시장의 현실적인 업계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 및 직원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거래내역, 거래처 대표와 그 배우자 및 AAA‧BBB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처분청이 2021.3.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①AAA 명의의 OOO계좌(OOO) 및 BBB 명의의 OOO계좌(OOO)에 2016.10.4.∼2018.12.28. 기간 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부외거래대금인지 여부, ②CCC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2015.11.3.∼2018.12.27. 기간 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부외거래대금인지 여부, ③ DDD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2015.7.21.∼2018.12.27. 기간 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이 DDD에게 지급한 부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EEE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및 FFF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2015.1.4.∼2018.12.26. 기간 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이 EEE에게 지급한 부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 의류도매업을 주목적으로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아래 OOO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금액을 2015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계상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9.6.25.∼2019.8.13.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유통과정 문란혐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관할인 OOO서장에게 ‘위장가공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19.11.18.∼2020.2.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중 OOO로부터 부외매입거래금액 OOO원과 DDD․EEE 외 4인에게 부외인건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차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였다는 내용으로 2020.2.25.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2020.8.26. 처분청 관할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반영한 부외매입거래 및 부외인건비에 대해 2021.1.25.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1) OOO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원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부외매입거래액 총 OOO원 을 손금에 반영하여 2021.3.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인 GGG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3.2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8.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이 2015∼2018사업연도에 거래처 OOO․OOO에 실제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부외매입원가”라 한다)과 DDD․EEE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10.29.부터 2018.12.31.까지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였고, OOO에게도 2015년 7월부터 2018.12.31.까지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매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래 OOO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에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살펴보면, 계좌이체 금액은 OOO원(OOO 대표 AAA 계좌), 현금지급액은 OOO원이다. 위 현금지급액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임가공비 대금으로 OOO 대표 AAA에게 지급한 것이고, AAA이 위 현금을 본인(OOO원)과 배우자 BBB(OOO원)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위 현금지급액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수한 총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OOO원이나 실제거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외에 추가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임가공비 대금으로 OOO 대표 CCC에게 지급하였고, CCC이 위 현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위 현금지급액 또한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OOO․OOO와 같은 OOO시장의 영세 가공업체들은 최종 재하청업체(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들임)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자료를 수수할 수 없어 세금부담이 크다. 이와 같은 거래현실상 OOO와 OOO가 부득이 원청인 청구법인에게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세금자료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금액대로 장부에 기장하지 못한 것이다. (다) OOO시장의 특성상 직원들의 신용불량 및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정규 근로계약이 어렵고, 직원들이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길 원해 업주 입장에서는 인력난으로 직원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도 마찬가지로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경비처리를 하지 못했던 직원 DDD․EEE에 대하여 아래 OOO와 같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DDD는 2012년 초 경리보조 알바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디자인업무를 하고 있고, 자택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까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을 사용했으므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2015∼2018년 매월 현금으로 지급했던 부외급여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그 지급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EEE은 거래처에 대한 배송을 담당하였고, 2015년 초부터 본인 소유의 개인용달을 가지고 거래처 배송을 전담하는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15∼2018년의 부외급여 OOO원은 일주일에 1∼2회 현금으로 받아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는 본인 및 배우자 FFF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과 거래처들의 확인 및 본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직원들은 세법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잘못을 시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납부할 의사로 근무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자격취득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OOO시장의 관례적 행태상 현금으로 실제 지급한 쟁점부외인건비는 그 실질에 따라 청구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부합한다. (마) 처분청은 OOO세무서 담당자가 OOO를 단 1회 방문하고 작성한 현장출장 보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외매입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와 관련된 증빙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부외매입원가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직접 이체하지 않은 점, 거래명세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OOO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래실질을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AA에 대한 OOO청장의 조사시 밝혀진 바와 같이 AAA로부터 청구법인은 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후 거래에서는 OOO시장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고, 부외매입처인 OOO와 OOO는 전적으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바, OOO와 OOO의 현금입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에도 OOO시장의 특성상 AAA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일부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처분청은 DDD․EEE의 근무여부 및 실제지출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어도 쟁점부외매입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OOO간 실거래 및 DDD․EEE의 실근무 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쟁점부외매입원가 중 2016∼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표자 상여처분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매입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매입원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OOO 대표자, 그 배우자 계좌 및 OOO 대표자 계좌의 현금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이체하지 않은 금원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금원을 청구법인이 부외 매입거래에 따라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와의 부외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근거자료를 법인세 수정신고 이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의 거래기간, 작성일자 등에 일관성이 없고 거래명세표상의 품목 및 단가는 OOO서장이 OOO에 대한 현장방문 시 확인한 작성품목별 기재내역과 확연히 다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후작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부외매입처라고 제시한 OOO 역시 OOO서장과 처분청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외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언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거래처로 청구법인이 OOO와의 부외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또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 없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입출금 내역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대표자 AAA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확인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정을 하는 등 근거과세에 따른 세법적용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바,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DDD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과 EEE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쟁점부외인건비가 실제 지급된 근거라고 주장하나, DDD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DDD가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초 지급된 급여외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부외 인건비의 지급증빙으로는 볼 수 없고, DDD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 또한 입금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EEE은 개별용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부외인건비로 지급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인건비가 청구법인이 부외로 지급한 인건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에 대한 세목별조사 이후에도 EEE 및 DDD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기간인 2015∼2018년에만 DDD․EEE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자격취득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외인건비를 부외급여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안내문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수정) 제출에 따라 처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여 받게 된 것에 불과할 뿐 DDD․EEE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바) 그리고 청구법인은 사실여부 확인 없이 법인세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2) 하지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와 부외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고, 제출된 자료 또한 제출시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재조사를 통해 실질적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더욱이 청구법인 측 세무대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출석하여 부외매입 및 부외인건비에 대한 원시 자료가 이전 세무대리인에 의해 모두 폐기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재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한 실질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외매입원가 중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표자 상여처분은 AAA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은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추가로 부외원가를 인정한 것이지 위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위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부외매입원가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기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행정통합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 (2) AAA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 시점부터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까지의 흐름은 아래 OOO과 같다. (3) 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외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 및 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4) 쟁점부외매입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의 부외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0.2.25. 수정신고 당시 2015∼2018년 기간 동안 OOO와의 부외거래 OOO원을 주장하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이하 “1차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OOO서장은 OOO의 사업장에 현장확인한 결과, ① OOO 대표 AAA이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매출누락이 있더라도 그 규모와 금액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1차 거래명세표상 OOO의 소재지는 2015년부터 계속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 대표 AAA은 OOO가 2015∼2016년 9월까지 OOO에 위치하였고, 2016년 10월 현 사업장인 OOO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1차 거래명세표상 단가는 OOO원 또는 OOO원으로 일정하게 적혀 있으나, OOO 대표 AAA이 진술한 공임 단가는 OOO원으로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진술하고 현장확인시 확보한 거래명세표상 확인되는 공임단가도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2018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송금한 OOO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OOO서장에게 2015년 8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수기로 거래명세표(이하 “2차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는 OOO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며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이하 “3차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2차 거래명세표 및 3차 거래명세표상 단가는 OOO원 또는 OOO원으로 일정하게 적혀있고, 2차 거래명세표상 품목은 일자면, 면부츠컷, 청부츠컷 등으로 1차 거래명세표와 동일하며, 3차 거래명세표상 품목은 마인, 에이스, 바닐라 로엠 등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임가공비 대금으로 OOO 대표 AAA에게 현금지급한 후 AAA이 본인(OOO원)과 배우자 BBB(OOO원)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현금지급액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AA․BBB의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OOO와의 부외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불복과정에서 계속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정신고서,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 제출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총매출 및 신고누락매출내역표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와의 부외거래금액의 변화는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시에는 OOO와의 부외매입거래 주장하지 않다가,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 OOO와의 부외매입거래를 주장하였고, 그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 대표 CCC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임가공비 대금으로 OOO 대표 CCC에게 지급하였고 CCC이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CCC 계좌의 현금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NTIS상 확인되는 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에 DDD․EEE 외 4인의 부외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6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서장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EEE은 개별용달을 전담으로 맡아 일한 적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에 사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EE은 개별용달 간이과세자로 매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속사업자의 개별용달 근로소득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HHH는 OOO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 DDD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면서도 월급여가 OOO였다고 진술하여 연 급여가 OOO원이 넘는 지급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4) III은 현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녁 12시에 출근하여 오전 10시에 퇴근하며, 주로 매장에서만 일을 하여 JJJ(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현재 월 급여로 세전 OOO원 정도 받으며, 2016년에는 월 급여로 OOO원 넘게 받았다고 진술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5) JJJ(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은 OOO세무서 담당자가 통화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아이 2명(2004년생, 2010년생)을 키우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급여를 준 것인지 생활비를 준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타 직원 대비 특수관계자 과다경비에 해당되어 객관적인 증빙 없이 확인서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는 DDD․EEE에 대해서만 쟁점부외인건비를 주장하였고, 그 증빙으로 DDD․EEE의 근무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DDD(배우자)의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의 변화는 아래 OOO과 같다. (6) OOO서장은 2020.8.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고자 청구법인에게 납세자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1.2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해 법인세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요청들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외매입 및 부외인건비에 대한 원시자료가 이전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모두 폐기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당초신고와 이 건 처분 및 쟁점부외매입원가․쟁점부외인건비를 반영할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아래 OOO와 같고,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2015∼2018년 청구인의 업종인 가정용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도매업(513121)의 단순경비율은 93.6%, 소득률은 6.4%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2.4.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경비 자료가 수차례 변경된 이유는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계 특성상 실제 거래를 밝힐 경우 청구법인이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 하에서 발생한 것이며, ② 기존에 폐기된 원시자료와 별개로 부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불복과정에서 계속 변경되고, 당초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는 OOO․OOO․DDD․EEE 계좌의 현금입금액으로 해당금액이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는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평균 경정소득률은 14.9%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6.4%)의 2.3배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현실적인 업계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위 OOO에 따르면 OOO와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OOO․OOO간 무자료 거래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거래처(OOO․OOO) 및 직원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거래내역, 거래처(OOO․OOO) 대표와 그 배우자 및 DDD․EEE 등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AAA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은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추가로 부외원가를 인정한 것이지 위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응되는 직접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위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직접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