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행정통합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 (2) AAA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 시점부터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까지의 흐름은 아래 OOO과 같다. (3) 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외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 및 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4) 쟁점부외매입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의 부외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0.2.25. 수정신고 당시 2015∼2018년 기간 동안 OOO와의 부외거래 OOO원을 주장하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이하 “1차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OOO서장은 OOO의 사업장에 현장확인한 결과, ① OOO 대표 AAA이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매출누락이 있더라도 그 규모와 금액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1차 거래명세표상 OOO의 소재지는 2015년부터 계속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 대표 AAA은 OOO가 2015∼2016년 9월까지 OOO에 위치하였고, 2016년 10월 현 사업장인 OOO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1차 거래명세표상 단가는 OOO원 또는 OOO원으로 일정하게 적혀 있으나, OOO 대표 AAA이 진술한 공임 단가는 OOO원으로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진술하고 현장확인시 확보한 거래명세표상 확인되는 공임단가도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2018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송금한 OOO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OOO서장에게 2015년 8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수기로 거래명세표(이하 “2차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는 OOO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며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이하 “3차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2차 거래명세표 및 3차 거래명세표상 단가는 OOO원 또는 OOO원으로 일정하게 적혀있고, 2차 거래명세표상 품목은 일자면, 면부츠컷, 청부츠컷 등으로 1차 거래명세표와 동일하며, 3차 거래명세표상 품목은 마인, 에이스, 바닐라 로엠 등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임가공비 대금으로 OOO 대표 AAA에게 현금지급한 후 AAA이 본인(OOO원)과 배우자 BBB(OOO원)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현금지급액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AA․BBB의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OOO와의 부외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불복과정에서 계속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정신고서,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 제출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총매출 및 신고누락매출내역표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와의 부외거래금액의 변화는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시에는 OOO와의 부외매입거래 주장하지 않다가,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 OOO와의 부외매입거래를 주장하였고, 그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 대표 CCC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임가공비 대금으로 OOO 대표 CCC에게 지급하였고 CCC이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CCC 계좌의 현금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NTIS상 확인되는 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에 DDD․EEE 외 4인의 부외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6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서장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EEE은 개별용달을 전담으로 맡아 일한 적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에 사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EE은 개별용달 간이과세자로 매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속사업자의 개별용달 근로소득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HHH는 OOO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 DDD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면서도 월급여가 OOO였다고 진술하여 연 급여가 OOO원이 넘는 지급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4) III은 현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녁 12시에 출근하여 오전 10시에 퇴근하며, 주로 매장에서만 일을 하여 JJJ(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현재 월 급여로 세전 OOO원 정도 받으며, 2016년에는 월 급여로 OOO원 넘게 받았다고 진술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5) JJJ(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은 OOO세무서 담당자가 통화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아이 2명(2004년생, 2010년생)을 키우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주장한 인건비는 급여를 준 것인지 생활비를 준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타 직원 대비 특수관계자 과다경비에 해당되어 객관적인 증빙 없이 확인서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이의신청단계에서부터는 DDD․EEE에 대해서만 쟁점부외인건비를 주장하였고, 그 증빙으로 DDD․EEE의 근무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DDD(배우자)의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의 변화는 아래 OOO과 같다. (6) OOO서장은 2020.8.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고자 청구법인에게 납세자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1.2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해 법인세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요청들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외매입 및 부외인건비에 대한 원시자료가 이전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모두 폐기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당초신고와 이 건 처분 및 쟁점부외매입원가․쟁점부외인건비를 반영할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아래 OOO와 같고,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2015∼2018년 청구인의 업종인 가정용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도매업(513121)의 단순경비율은 93.6%, 소득률은 6.4%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2.4.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경비 자료가 수차례 변경된 이유는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계 특성상 실제 거래를 밝힐 경우 청구법인이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 하에서 발생한 것이며, ② 기존에 폐기된 원시자료와 별개로 부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불복과정에서 계속 변경되고, 당초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는 OOO․OOO․DDD․EEE 계좌의 현금입금액으로 해당금액이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는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평균 경정소득률은 14.9%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6.4%)의 2.3배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현실적인 업계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위 OOO에 따르면 OOO와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OOO․OOO간 무자료 거래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거래처(OOO․OOO) 및 직원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거래내역, 거래처(OOO․OOO) 대표와 그 배우자 및 DDD․EEE 등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AAA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은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추가로 부외원가를 인정한 것이지 위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응되는 직접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위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직접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