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27. 청구법인에게 한 OOO 기재 2016〜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판결은 쟁점토지의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2016〜2019년 귀속분도 감액․경정(환급)됨이 마땅하다.
(2) 비록 쟁점토지에 대해 고지된 2016〜2019년도 재산세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할 수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국세로서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다면 실지조사를 거쳐 경정하여야 하는데, 쟁점판결이 해당 토지실태(별도합산과세대상)를 확인한 이상, 그 사실에 따라 추가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우선,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경정청구 자체의 효력이 없는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판결은 2020년에 쟁점토지에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것으로, 2016〜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016〜2019년도 재산세는 이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재산세의 후속처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이유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1) 처분청이 2021.10.27.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판결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상, 그에 기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일반제척기간과는 별도의 특례제척기간(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택한 신고기한의 종료일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 조세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그 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으로 과세되어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재산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OOO, 쟁점판결은 비록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쟁점토지가 2015년부터 OOO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배척하는 처분청의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과 다르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OOO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