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인출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모두 횡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귀속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출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과 인출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모두 횡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귀속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출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8.19. 총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6.5.13. 상속분 상속세의 결정․고지 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AAA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에서 인정한 횡령액 외에도 쟁점인출액은 모두 BBB의 횡령액(주위적 청구금액: OOO원, 예비적 청구금액: OOO원)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과세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 등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마련한 현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관계로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다.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현금의 흐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정상속재산제도를 둔 취지 자체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전산화하여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반면, 납세자의 경우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과거와 비교할 때 납세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다. (나) 한편 이 건의 경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현금인출 및 사용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청구인들의 BB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후 1) BBB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BBB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서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하여 인출하였다고 반복해서 진술하고 자인하였던 바 있고, 3) 재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4) 이에 대한 기판력까지 발생하였다. 아울러 5) 피상속인의 주소는 OOO인데, BBB의 주소는 OOO이므로 쟁점인출액은 모두 BBB의 주소지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BBB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다) 법률상 추정규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전제사실의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 이 건의 경우 민ㆍ형사 판결을 통해 BBB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약 OOO원 상당을 인출해갔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인출된 현금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위 상속재산 추정규정의 전제사실(인출된 현금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BBB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사실에 대해 기판력까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추정을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법 문언과 달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게 된다. (라) 이 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광주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에서도 추정상속재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덧붙여 예금 인출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러한 예금 인출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공동상속인에게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건 역시 BBB가 ‘피상속 명의의 계좌의 돈은 명의만 피상속인의 이름일 뿐 온전히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입출금하였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BBB는 본인이 인출해간 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약 60년 가까이 BBB와 동거하면서 상속인들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횡령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바, 피상속인의 미소명 금융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따라서 피상속인의 미소명 금융재산을 BBB가 횡령하였다는 것이 본질이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이러한 횡령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소명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바도 없으므로 쟁점인출액에서 청구인들이 돌려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위 금액 중 BBB가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한 OOO원과 현금인출액 OOO원(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을 본 OOO원 및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채권에서 제외한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2)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채무 일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BBB의 횡령과 무단 현금인출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소송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소송비용 OOO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BBB가 상속 개시 시점 이전에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비용을 지출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미납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역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산정되지 않았던 채무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금액인 쟁점인출액 중 상속인들이 반환받은 OOO원은 채권으로, BBB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현금인출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추정상속재산(피상속인 계좌에서 2년 내 인출한 금액 OOO원)을 BBB가 인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나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인출액 중 상속인들이 반환받은 OOO원은 채권으로, BBB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현금인출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2016.11.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동거인 BB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1.13. 해당 민사소송이 최종 판결되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금액인 쟁점인출액 중 OOO원은 상속인들에게 반환, OOO원은 피상속인과 동거인 BBB가 공동으로 얻은 수입을 어느 일방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하여 피상속인이 BBB에게 단순히 양도 내지 정산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과 BBB는 60여년간 동거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등기하는 등 형성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횡령액 외에 BBB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에서는 이전부터 피상속인과 BBB는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또한 공동으로 지출된 사실 등에 따라 BBB가 피상속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과 BBB는 재산 취득시 공동으로 등기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BBB가 인출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2년 내 입금액 OOO원, 5년 내 입금액 OOO원)은 BBB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BBB와의 민사소송 판결 후 BBB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원에 대해 BBB의 증여재산으로 과세되어야 함을 수차례 처분청에 주장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2년전 인출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동시에 BBB를 상대로 해당 인출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과 BBB는 직계비속없이 60년간 동거하면서 청구인들 또한 BBB에 고모님이라는 호칭으로 자주 왕래한 사실들이 확인되며, 2년 내 인출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인출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B가 인출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점 등으로 보아 사용처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과세표준시 차감되는 상속채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BBB와의 송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상속인의 신고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인출액은 모두 BBB의 횡령액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피상속인이 OOO(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2016.3.29.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2016.5.12.까지 인출된 금액은 OOO원이다(<별지2>, 쟁점인출액).
(2) BBB의 사기 피의사건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BBB는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본인이 관리하였고, 수입을 피상속인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쟁점인출액을 인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의자(BBB) 신문조서, 2016.10.18.> ㅇㅇㅇ
(3) 상속인들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BBB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액을 BBB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9.9.12. BBB가 2016.3.29.부터 2016.5.12.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쟁점횡령액) 중 OOO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1심 판결서(OOO 판결)에 기재된 판결내역은 아래와 같다. <1심 판결서, 일부 발췌> ㅇㅇㅇ (다) 2심 판결서(OOO 판결)에 기재된 판결내역은 아래와 같다. <2심 판결서> ㅇㅇㅇ
(4) 청구인들은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채무 일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BBB와의 민ㆍ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표2>와 같이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소송비용 지출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누락되었으나,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이 미납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며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인정한 횡령액외에도 쟁점인출액은 모두 BBB의 횡령액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BBB가 2016.3.29.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OOO원)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인출한 횡령액으로 인정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인출액 중 BBB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이미 사전증여재산으로 경정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만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경정되었는데,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과 BBB의 인적관계, 재산형성 경위 등을 보면, 피상속인과 BBB는 함께 수십년에 걸쳐 공동의 명의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으로 얻은 수입을 어느 일방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단순히 정산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BBB와 동거하는 동안 BBB에게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은행거래를 할 권한을 부여하였던 이상 OOO에 입원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피상속인의 경제상 필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모두 횡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출액이 귀속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BBB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정상속재산이 경정되어야 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BBB의 횡령과 무단 현금인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BBB의 민사소송 등은 상속개시일 이후 BBB가 횡령한 상속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피상속인이 미납한 종합소득세 등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신고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세무조사 당시 채무에서 누락되었다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의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AAA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고지일 ㅇㅇㅇ <별지2> 사망개시일 전 2년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