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836 선고일 2022.11.07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처분은 AAA의 2010.3.1. 이전 근속기간 및 BBB의 2012.7.26. 이전 근속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5.28. 설립되어 OOO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4.11. 대표자가 동일한 CCC 주식회사(1999.4.21.개업 2008.4.11. 폐업,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2015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 AAA과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BBB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합계 OOO원(대표이사: OOO원, BBB: OOO원,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대표자 OOO원, BBB: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표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배우자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OOO
  • 나.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0.3.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의 2010.2.28. 이전 근속기간 131개월(1999.4.28.〜2010.2.28.)에 대하여 4회에 걸쳐 OOO원을, BBB의 2012.7.25. 이전 근속기간 121개월(2003.6.1.〜2012.7.25.)에 대하여 4회에 걸쳐 OOO원(AAA에게 지급한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이하 “쟁점기간” 또는 “중간정산대상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21.3.10. 청구법인이 계산한 퇴직급여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 중 AAA의 근속기간을 2010.10.29.〜2015.12.31. 기간 동안으로, BBB의 근속기간을 2012.7.26.〜2015.12.31. 기간 동안으로 하여 청구법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한도금액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손금 인정금액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과 손금 부인금액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퇴지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비현실적인 퇴직대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이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은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퇴직금은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고, 1인 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정관을 급하게 변경하여 고액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빙자한 잉여금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가 과다한 경우 이를 손금부인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및 임원 BBB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과다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BBB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2003년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위층에 거주하면서 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2009년 전까지는 무급여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BBB에 대해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법인46012-487, 1998.2.26., 법인46012-1807, 2000.8.23. 참조). (나) 청구법인이 2011.11.16.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시행하기 전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 담당자의 세법상 무지로 인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되어 지급된 사실을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합계 OOO원에 불과한데 반해 이 건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이 합계 OOO원,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합계 OOO원인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과세의 합목적성 등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임의정산 퇴직급여액이 소액이거나 지급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착오에 따라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9중1099, 2019.7.12., 조심 2017중1268, 2017.6.30. 참조).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임의정산 기간 이후만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퇴직대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그 지급연도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추징하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인세법 제67조 를 준용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기간 경과 시 조세부과권을 즉시 소멸시키려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 대표이사 AAA과 배우자 BBB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퇴직금 중 쟁점금액 OOO원만을 퇴직금한도 초과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28. AAA에게 1999〜2007년 근무기간인 95개월에 대한 퇴직급여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답변서에서 누락하였는바, 만약 2007년에 지급한 1회차 퇴직급여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2회차 이후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쟁점금액 전부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결과 “착오로 임의지급한 퇴직금은 지급기간 이후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회신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잘못 반영한 결과이고, 이 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가 1년여가 지나서야 종결된 이유는 기존 국세청의 법령해석 등에서 ‘착오 임의지급 퇴직금’ 지급 이후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보고 그 이전에 중복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려고 한 반면, 기 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퇴직금은 당초 근무시점부터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상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조심 2020중8018, 2021.4.14., 조심 2021중1713, 2021.7.27. 참조). (다) 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매우 엄격하여 2015년까지는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만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임원과 직원을 동일하게 보아 직원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음에도 임원은 하지 않은 것이 세법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을 손금부인하고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유보하였다가 실제 퇴직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과 임원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지급한 후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기 정산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쟁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다 인건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임원 및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매 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모든 임직원에 대한 최초 중간정산 시 입사일부터 정산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평균 한 달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중간정산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별도의 추가정산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임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2015년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기존 중간정산 시점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기 중간정산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산정․지급한 것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대표이사 AAA의 근속연수 계산 시 이미 중간 정산한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조차 설정되지 않았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하였고, BBB의 경우 2009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2003년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한 것은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는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해당 퇴직 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금의 법률적 성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경제행위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추후 현실적 퇴직시 손금추인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법인의 자본을 미리 분여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이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기한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이며(조심 2018중1947, 2018.10.15. 참조), 임원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손금불산입 금액을 즉시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현실적 퇴직시점까지 유보처분하는 것은 법인이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행위가 비록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라도 적어도 사법측면에서는 적법·유효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47, 2018.5.24.)도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근로자퇴직보장법에서 사용인에 대한 중간정산의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무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근무연수를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세법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중간 정산을 사유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 또는 중간정산을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담 없이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수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을 근거로 당초 법인세 및 퇴직소득원천세 신고․납부는 착오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5.12.16. 임원인 배우자 BBB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 중 OOO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당초 중간정산퇴직금 산정기간과 중복하여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쟁점퇴직금이 지급된 직후 퇴직금 전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충당을 위해 청구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는바, 이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법인자본을 대표이사의 자기자금 유출 없이 충당하고자 대표이사 및 임원인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도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 회신(기준2020-법령해석법인-128, 2021.1.15.) 받은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5.28. 설립되어 OOO에서 축산물을 매입·가공하여 대형마트 및 학교급식소,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대표이사 AAA은 출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말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83.2%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 BBB은 청구법인의 출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 주식 소유 내역 OOO (나) 피합병법인 CCC㈜은 1994.4.21. 설립되어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8.3.12. 청구법인에 흡수합병․해산하였으며 설립일부터 해산일까지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이 건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하게 1개월 급여수준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퇴직소득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AAA과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BBB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합계 OOO원(대표이사: OOO원, BBB: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대표자 OOO원, BBB: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표1> 참조).

2. 청구법인의 2011.11.16.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퇴직금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주총회 의사록> OOO <임원퇴직금 규정> OOO

3. 대표이사 AAA과 임원 BBB은 2015.12.1. 정관 위임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AAA: 2003.6.1.〜2015.12.31.(청구법인), 1999.4.28.〜2008.4.11.(피합병법인), BBB: 2003.6.1.〜2015.12.31.(청구법인)]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14., 2015.12.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과 그에 따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임원보수 한도(AAA: OOO원, BBB: OOO원)를 의결하였다.

4. BBB은 2015.12.3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7.31.자 퇴직소득 OOO원 및 2010.3.31.자 퇴직소득 OOO원을 2016.12.31.까지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AAA 및 BBB에게 2015.12.31. 입금된 쟁점퇴직금은 당일 청구법인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재입금되었다. <표3> 쟁점퇴직금 입출금 내역 OOO (라)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된 BBB의 문답서(2020.3.11. 제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법인 소재지 건물 4층이고,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바) AAA 및 BBB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대표이사 및 BBB 근로소득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이 아래 <표6> ①과 같이 이 건 퇴직금을 계상하고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6> ② 및 ③․<표7>과 같이 퇴직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6> 퇴직금 계산 내역 OOO <표7> 처분청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 계산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연봉제 전환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2007〜2010년, BBB에게 2009〜2012년 기간에 4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법인세 과세표준(손금산입) 등의 신고가 이행되었으므로 쟁점퇴직금은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중복 적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산정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AAA의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1999.4.21.부터 2008.2.28.까지 107개월 근속에 대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에서 2008.3.1.부터 2010.2.28.까지 24개월에 대하여 OOO원 지급하였고, BBB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2009.3.3.부터 2012.7.25.까지 41개월 근속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AAA의 근속기간 131개월과 BBB의 근속기간 121개월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상당액 및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익금산입 등)을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44조(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삭제 <2015.2.3> 부칙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3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5)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