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월 임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위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합리적이고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인하된 월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월 임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위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합리적이고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인하된 월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쟁점전체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전체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 ◯◯◯ (나)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생아 급감을 원인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에 계약서의 갱신 없이 2020년 3․4월 월 임대료를 각 OOO원, 2020년 5월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감액하여 수취하였으나, 증여일 이후 계약서상 월 임대료 OOO원을 수취하였다. (다) 증여인 aaa는 2021.5.20.에 쟁점전체부동산 중 일부를 딸 이연재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시기인 2021년 5월 일시적으로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OOO원만을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증여시점에 감액된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증여인 aaa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년 5월분 쟁점전체부동산 월 임대료 OOO원(공급가액)을 2020.5.26.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인 aaa와 쟁점전체부동산 임차인 주식회사 BBB 간의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2020.3.1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2020.3.10.)의 주요내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체부동산의 임차인은 1명이고 증여일(2020.5.26.) 이전인 2019.4.1.부터 증여일 이후인 2024.3.31.까지 월 임대료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동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월 임대료를 인하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최소한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