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 증명서류 및 그에 따른 대금정산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해당 경력을 살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0.9.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OOO카페 ‘OOO’에 매입처, 매출처 모집 글을 꾸준히 올리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매입처에 OOO을 통하여 거래조건을 조율한 후 청구법인의 발주서를 송부하였으며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받아 상품의 수량 및 하자여부를 검사한 후 매출처에 송부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발생하는 마진은 물품대금의 약 0.5∼1% 수준이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거래한 후 수수한 것으로 제품명, 소비자가격, 공급률, 수량 등이 기재된 발주서와 거래명세서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OOO 대화내용도 존재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동일한 대금 정산내역도 있다. (라) 또한 쟁점매입처의 하나인 AAA는 물건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주를 거절한 사실도 있다. (마)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는바, 관련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카페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확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수행하였는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이들과 한통속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거래흐름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무자료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조직의 계획된 흐름에 있는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가) 최근 국내에는 OOO인이 설립한 폭탄업체를 통해 면세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잦은바, 면세화장품 불법유통조직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전자상거래 업체는 도관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각 도관업체들은 물품대금의 0.5∼1%만의 마진만을 업체에 남긴 후 이를 하위 도관업체에 넘기고 그 거래의 마지막에는 OOO인이 설립한 폭탄업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폭탄업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바뀌고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무자료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조직의 거래흐름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인 폭탄업체(쟁점매입처)의 바로 윗 단계에 있는 1차 도관업체이고, 쟁점매출처는 2차 도관업체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처는 OOO인 자료상이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OOO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전 모두 출국하였고, 심지어 BBB 대표자의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전 출국하였는바, 이들은 폭탄업체의 설립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매입처 기본사항 요약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즉시 신원불상의 자들이 OOO 전역을 다니면서 이를 현금 출금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추적을 단절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 이후 쟁점매입처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현재 모두 체납상태에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모두 고발되었다.
(3) 쟁점매출처는 2차 도관업체로 보인다. (가) 쟁점매출처 중 CCC은 2020.9.1.부터 2021.1.12.까지 OOO으로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OOO은 CCC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물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 없이 거래대금만을 전달하는 도관업체(수수료 0.5∼1%)에 해당하고, CCC이 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아 CCC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CCC이 2019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이 그 발급PC IP주소가 OOO인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의 IP주소와 동일한바, 이는 CCC이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3> 동일 IP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현황 (다) 청구법인도 CCC과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거래대금만을 전달함으로써 물품대금의 0.5∼1%만을 남기는 거래를 한바, CCC과 동일한 도관업체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쟁점매출처 중 DDD의 경우 OOO에서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화장품 도매업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관련 대금은 EEE의 직원과 OOO을 주고받고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는 DDD에게 발급하였으며 EEE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FFF의 매출처에 해당한다는 점과 ooo은 물품의 배송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DDD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직접 배송받아 육안으로 검수한 후 쟁점매출처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배송비를 부담한 사실도 없고 현재까지 관련 운송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물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배송되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GGG’라고 기재된 박스가 수십여 개 쌓여 있었는데 조사공무원이 당일 해당 박스의 출처에 대하여 ooo에게 질문하자 ooo은 이를 FFF로부터 배송받은 물건이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OOO에서 덤으로 샘플을 준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바꾸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쌓여있는 박스의 출처를 대표이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ooo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박스에 기재된 ‘GGG’는 FFF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FFF는 OOO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OOO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CCC과 동일한 2차 도관업체에 해당한다는 점도 청구법인도 도관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는 ‘ppp’이라는 자의 핸드폰번호(010-50-10)가 기재되어 있는데 ppp은 FFF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HHH’의 대표자로서 조사공무원이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ooo에게 질문하자 ooo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관련 법무사가 ooo의 연락처를 몰라 ppp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항변은 신빙성이 없다. (마) 오히려 ooo은 세무조사 당시 ‘HHH’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면세화장품 불법유통조직과 관련 있는 ‘HHH’ 및 ppp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각 거래단계에서 물건 등 수량의 하자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가 있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한통속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배송 받아 육안으로 검사한 후 쟁점매출처로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어디로 배송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는 OOO인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2020년 9월 개업한 곳인데 청구법인은 OOO원을 상회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위험한 거래를 하면서 운송장 및 물품 상차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를 할 때 실장이라고 지칭되는 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1.2.3.부터 2021.4.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이 중 0.5~1%의 마진만을 남기고 즉시 쟁점매입처에 송금하며 쟁점매입처는 이를 서울 각지의 ATM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는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라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의 예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예시)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거래흐름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무자료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조직의 계획된 흐름에 있는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2>, <그림3>과 같은 거래흐름도를 제출하였다. <그림2> 2020년 제1기 거래흐름도 <그림3> 2020년 제2기 거래흐름도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각각 받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부 및 매입세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마)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발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GGG’라고 기재된 박스가 다량 쌓여있었고, 박스에 기재된 상호 ‘GGG’는 이미 OOO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사실이 확인된바 있는 FFF를 의미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2021.3.17.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결의서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4년∼2017년까지는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아래 <표8>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의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 (나) OOO 사법경찰관이 2021.9.24., 2021.10.8., 2021.10.1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구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 증명서류 및 그에 따른 대금정산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하나인 CCC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시기인 2020년 9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관련 거래대금을 수취한 당일 내지 다음날 은행 영업점을 달리하면서 OOO원 단위로 나누어 모두 현금인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후로 모두 출국하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