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828 선고일 2022.09.29

청구법인 등의 하청업체들은 AA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BB가 하청업체들의 거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년 4월 개업한 법인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통신장비 공급․설치․유지보수, 화상회의 시스템 및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28.∼2021.6.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고, (2) 그대신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3) 위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7년 제2기 기간 동안 실제 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이하 위의 거래 전부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2021.8.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1차벤더)은 2016.6.15. 주식회사 DDD(이하 “DDD)와 “동부화재해상보험 IPT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하도급계약으로 CCC(2차벤더)와 “OOO 통신망 고도화계약”을 체결하여 CCC으로부터 음성분석(Speech-to-Text)시스템 및 Smartcall시스템을 공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여야 하는 음성분석시스템 및 Smartcall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에 OOO이 사용하고 있는 콜센터 CTI(Computer-telephony Integration ; 컴퓨터-전화통합)상담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이고, 위 CTI상담시스템은 CCC가 개발․공급한 것인 바, 만일 CCC가 CTI 시스템과의 연동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간․비용을 투자하여 해당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어야 하므로 CCC를 통해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 (다) 또한 하자보증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BBB와 AAA로부터 음성분석시스템 및 Smartcall시스템을 납품받는 경우에 비해 CCC와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는 경우, 음성분석시스템과 Smartcall시스템의 CTI상담시스템과의 연동문제, 음성분석시스템 등의 하자보증(3년의 보증기간으로 계약)문제가 모두 해결되므로 청구법인은 CCC와 총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CCC와 총액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는 하자보증책임, 대금지급책임 및 대금미수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모든 장비 등의 정상납품여부를 직접 검수․확인한바, 위 하도급의 총괄계약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마) CCC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으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21.5.21.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쟁점외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17년 2∼7월 기간 동안 OOO에게 기술(인력)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하도급을 요청한 OOO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OOO의 요청으로 실지거래처가 아닌 CCC로 발급한 것이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발급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CCC는 SI(System Integration ; 시스템 구축)사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바, 청구법인이 CCC를 거쳐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 (나) CCC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CCC직원들도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OOO의 도움을 받아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끼워넣기 거래임을 자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3.31., 2016.4.21. AAA 및 BBB로부터 OOO CTI모듈 및 음성분석시스템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도, 2016.8.18. CCC로부터 동일한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OOO원(공급가액)이 더 비싼 견적서를 받고, 2016.8.28. CCC에게 발주하여 상식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CCC가 하자보증책임, 검수확인 등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BBB 및 AAA가 작성한 납품확인증에는 인수확인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BBB 및 AAA가 CCC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CCC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2) 쟁점외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CCC가 얻은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컨설팅(이하 “PWC”라 한다)은 외부감사인의 요청(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CC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시한 CCC 영업기획 사업부 영업2팀 AAA 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OOO은행 교환기 구축사업 거래건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OOO BBB 팀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CCC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 요구하여 이익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① 거래 1) 청구법인은 2016.6.15. DDD와 아래 OOO과 같이 ‘OOOIPT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8.18. CCC로부터 견적서[음성분석시스템 OOO원, Smartcall시스템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기준)]를 수령하고, 2016.8.28. 견적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CCC에 음성분석시스템 및 Smartcall시스템 공급을 발주하였으며, 해당 발주서에 따르면, 위 발주서는 계약서를 대체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미발행, 하자이행 보증보험은 검수 후 별도 협의 조건이며, Warranty는 36개월로 나타나고, 납기일정은 2016.8.28.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6.8.29.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을 2017.3.31.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CCC의 납품확인서에 따르면, 인수자(확인자)는 청구법인이고 인계자(설치자)는 BBB․AAA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취지의 CCC․BBB․AAA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CC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위의 납품확인서는 관련업체가 납품장소에 모두 모여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수행사인 청구법인에서 확인․서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외세금계산서 거래 1) 청구법인은 2017년 2∼7월 기간 동안 OOO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업무를 하였으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위의 기술지원업무는 청구법인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EEE의 거래사실확인서, EEE 직원들의 출장비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2.27. EEE로부터 OOO은행 콜센터 네트워크 기술지원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7.12.28. CCC에게 NW구축/시스템튜닝/안정화기술지원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과 CCC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2.18.∼2017.12.26. 기간 동안 OOO은행 기술지원과 관련된 견적서․발주서 등을 주고받았다. 4) CCC의 발주서상 용역 수행기간은 2017.11.1.∼2017.11.30.인 반면, EEE 직원들의 출장비 지출결의서, EEE의 견적서상 용역 수행기간은 2017.2.1.∼2017.7.30.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3.31., 2016.4.21. AAA․BBB로부터 받은 Smartcall시스템 OOO원, 음성분석시스템 OOO원[합계 OOO원(공급가액)]의 견적서를 수집하였고,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은 CCC의 견적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장의 CCC 세무조사과정에서 CCC 직원 CCC은, OOO가 OOO 통신망 고도화사업을 담당하게 되고, 해당사업의 OOO사로 링네트가 선정되어, 기존에 OOO의 OOO로 유지보수를 해온 CCC는 고객사를 뺏길 위험도 존재하였으나, OOO에서 도와주어 일정부분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청장은 CCC 세무조사과정에서 PWC가 2018.3.9. 작성한 CCC Project Indiana 조사보고서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르면, PWC는 ⓐ 쟁점거래를 CCC의 주요 사업영역과 관련 없는 상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경유매출로 파악하였고,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O BBB 팀장의 제안으로 이루어 졌으며, ⓒ 쟁점외세금계산서 거래는 OOO BBB 팀장이 이익 OOO원을 CCC에 요구한 것이고, 이는 과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제공받은 이익에 대한 반환이라고 파악하였다. 4) CCC CRM 사업부 영업 2팀 AAA 팀장은 PWC가 실시한 인터뷰에서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O로부터 도움을 받아 매출을 올린 것이고,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OOO에 빚진 OOO원정도 되는 이익을 처리해달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실제 OOO은행 교환기 구축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OOO원 외주를 주고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납품확인서의 인수자가 CCC가 아닌 청구법인인 점, ⓑ BBB와 AAA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견적서가 확인되는 점, ⓒ CCC 직원(AAA․CCC)들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도움을 받아 올린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 BBB가 청구법인과 10여년 간 거래를 지속해온 긴밀한 관계인데 CCC를 경유할 이유가 없는 점, ⓔ AAA이 PWC와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CCC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마) CCC․BBB․AAA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및 CCC 등은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OOO서장 및 OOO서장은 청구법인 및 CCC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납품확인서상에 인수자(확인자)가 CCC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DDD와 2016.6.15. ‘OOOIPT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BB와 AAA로 부터 받은 견적금액이 CCC가 2016.8.31. BBB와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CCC AAA팀장이 PWC와 실시한 인터뷰내용에 따르면, CCC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얻은 OOO원의 이익에 대하여 OOO측에서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CCC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등의 하청업체들은 DD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OOO가 하청업체들의 거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달리 CCC는 실제 거래없이 청구법인과 BBB․AAA간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